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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알림

1.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기간 : 2023. 3. 6.(월) ∼ 4. 30.(일) / 56일간

나. 사유 : 최근 10년(’13∼’22년)간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
 

붙임 :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