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계획
1. 목 적
⃞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업수행 지원
⃞ 장애학생의 안전한 학내 이동지원 및 편의시설 개선
⃞ 장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
⃞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장애대학생 지원에 대한 국가와 대학의 장 의무 강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07.5.25. 제정)”의 시행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국가와 대학의 장 의무가 신설
- “장애학생차별금지 및 권리주체 등에 관한 법률(‘07.4.11. 제정)”의 시행으로 장애대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 종합적인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유지 필요
- 현재 우리대학은 장애인 학생이 재학생이 없으나,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준비를 위해 고등교육 기회 확대, 장애학생 지원 인프라 구축, 진로 및 취업지원, 장애대학생 고등 교육 질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의 장애학생 지원방안이 지속되고 유지 필요.
3. 추진 목표 및 현황
⃞. 추진 목표: 장애인의 교육복지 및 학습권 보장
⃞ 추진 현황 및 계획
추진 내용 | 세 부 내 용 |
고등교육 기회 확대 | - 입학제도 검토 및 장학금 지급 - 대학내 학생회관 편의시설 개선 |
교수․학습 지원 | - 학습권 보장 및 지원 - 학습 보조공학기기 구비 및 활용 |
취업지원 강화 | - 취업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 연계 강화 |
4. 추진 현황 및 계획
o 편의시설 확충
- 대학건물 신축시 편의시설 의무화 준수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등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 강화
- 대학 캠퍼스 중 학생회관이 장애인 학생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부족함.
(※ 엘리베이터(X), 계단에 장애인 리프트(X))
⃞ 장애학생이 10명이상 재학 시 장애학생 지원 인프라 구축
o 전담부서(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개요
- 본교 장애학생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함(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조직도(안)
| | 학 생 처 | | | |||
| | | | | | ||
| | 장애학생지원센터 | | ||||
| | | | | | ||
| | 전담직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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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도우미) | | 조교(도우미) | | 조교(도우미) | |||
※ 장애인 등에 관한 법령상
“장애학생 수가 10명 이상인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10명 미만인 경우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에 갈음“,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 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 해야 함(추후 우리대학교 특별위원회의 성격인 장애학생지원위원회 를 특별지원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법령 기준의 위원으로 재구성 예정) |
※ 조교(도우미)는 근로학생 형태의 생활보조 도우미 역할을 수행함
- 우리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설치 되어 있지 않고 특별지원위원회의 성격인 “장애학생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지원 부서 6곳의 직원 7명을 배치하여 지원함 (현재 겸직 인사발령됨)
- 우리 대학 장애학생 지원 부서
부서명 | 성명 | 담당업무 |
항공경영대학 행정실 | 허운조 | 장애학생지원 |
공과대학 행정실 | 송온섭 | |
AI융합대학 행정실 | 김용범 | |
대학원 행정실 | 조숭희 | |
학생지원팀 | 윤광남 | |
학생지원팀 | 변진녀 | |
교무팀 | 이준희 |
* 향후 인사발령에 따라 대상자가 변경 될 수 있음.
o 생활지원
- 기숙사 우선배정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숙사를 우선 배정한다.
- 오리엔테이션 실시
장애학생 지원서비스에 대한 소개 및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
장애학생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 멘토링 제도 운영
시각, 청각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1:1멘토링 제도를 운영한다.
- 상담서비스 운영
관련부와 연계하여 필요시 항상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o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장애대학생 지원서비스 확대
- 지역 장애복지 기관과 연계하여 장애학생 지원 네트워크 구축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 교수학습 지원
o 학습권 보장 및 지원
-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학생지원 위원회를 통해, 장애학생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o 학습 보조공학기기 구비 및 활용
-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 및 보조 공학기기를 구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 장애학생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도우미 또는 적절한 교수․학습 보충자료를 지원한다.
⃞ 취업지원 강화
o 취업관리 시스템 구축
o 장애 졸업생 대상으로 상시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5. 부서별 세부 업무 분장
구 분 | 주요 업무 | 비 고 |
학생지원팀 | - 장애학생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특별지원위원회의 우리대학 명칭인 “장애학생지원위원회” 운영 (추후 특별지원위원회로 명칭 변경 예정) - “장애학생 운영규정” 운영 (추후 특별지원위원회로 명칭 변경 시 관련 규정도 명칭 변경 및 개정 예정) - 장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장애학생이 있을 시 신청 예정) | ※ 추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23.4.19시행)에 따라 특별지원위원회 위원구성 특정유형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재구성 필요,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장애인 관련 제반 업무 이관예정 |
입학관리팀 | - 장애학생 선발(장애학생특별전형) 검토 | |
기획홍보팀 | - 조직 편성 (장애학생지원센터) - 운영규정 반영 | ※ 장애학생이 10명이상 재학 시 필요 |
미래교육혁신원 | - 장애학생 교수・학습법 개발 및 지원 - 장애학생 멘토링제도 | |
시 설 팀 | -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및 점검 | |
대학일자리센터 | - 취업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 연계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