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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도전 프로젝트」 공모사업 모집 공고

2023 청년도전 프로젝트공모사업 모집 공고
 


청년기본법 제19조 및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청년 정책 아이디어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2023 청년도전 프로젝트 공모사업
(4개팀 이상 선발하여 단체별 프로젝트 사업비 5백만원 이내 지원)


2. 신청기간:
2023.02.17 (금) ~ 2023.03.13 (월) 18:00까지


3. 신청자격:
고양시에 거주 활동하는 만18세~39세 청년 (1983.2.18~2005.2.17)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모임
   -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말하며, 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순수한 청년모임을 말함
   - 청년모임으로 신청한 경우, 선정된 후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 (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개설하여 발급받아야 함


4. 신청방법: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식 다운로드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고양시청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 열린시정 > 고시공고)
 이메일 접수 시, 서류제출 후 담당부서에 전화 확인 필요 


5. 공모분야:

공모분야

분야별 예시

- 참 여

- 교 육

- 고 용

- 문 화

- 기 타

청년의 권리 행사를 위한 청년정책 홍보영상 제작, 권익 보호 캠페인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년 취창업 멘토링(워크숍, 세미나 등), 창업 아이템 연구 개발

버스킹, 연극, 작품 전시 및 영상콘텐츠 제작

지역 내 공공과제 및 청년현안 문제(청년 마음건강 증진 등) 발굴 및 해결방안


신청 제외대상(사업)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지자체/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동일단체(모임)의 유사·중복사업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범위가 고양시가 아닌 불특정 지역(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자격증 취득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대표자가 없는 단순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사적인 모임 또는 사업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법인·단체의 고유사업인 경우

사업추진 의지는 있으나 사업내용이 부실하고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6. 심사기준:
효과성, 참신성, 공익성, 참여역량, 예산 적정성 등


7. 최종 결과발표:
4월 마지막 주에 고양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8. 문의처:
고양시 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 ☎ 031-8075-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