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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본교 창업지원 학사운영 내규에 의거, 2023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음 -

1. 대상 및 자격 요건

  □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이전에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준비중인 학생
  □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본교 및 타 대학에서 개설된 창업교과를 2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
        - ,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의미있는

          매출 실현고용창출투자유지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한 창업성과를

          달성한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일자리센터 취·창업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음
 

2. 휴학 기간

  □ 학칙 제 40조 제3항에 의거 재학 기간중 2(4학기이내로 하며동조 제1항에 의한

      휴학 기간과는 별도 함

 

3. 신청 기간 : 2022. 12. 6() ~ 2022. 12. 29() 17


4. 
제출서류

  □ 휴학원(소정양식첨부) 1

  □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

  □ 사업계획서(자유양식) 1

  □ 기타 창업관련 증빙 서류

 

5. 창업휴학 대상 업종

  □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부전공연계

      및 융합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함

  □ 관련 전공 분야의 창업 아닌 경우에는 창업의 당위성 등을 포함한 사유서를 첨부

      하여 대학일자리센터 취·창업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인정받아야 함

  □ 창업 휴학 인정 제외 업종 예시

        - 금융 및 부동산숙박 및 음식점업무도장 운영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


6. 신청 방법

  □ 대학일자리센터(우주센터 311-B)에 방문제반서류 제출 혹은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처(cpchun@kau.ac.kr)

 

 

7. 문의처

 ☞ 창업전담교원 원상필교수(02-300-0449), 대학일자리센터 전종표차장(02-30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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