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팀에서는 구성원 여러분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내 흡연구역(9개소)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정 흡연구역 외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 구성원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에 따라 교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지역은 흡연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대표적인 금연구역이오니,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금연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 민원 발생 금연구역 [첨부사진 참조]
• 운동장 주차장 주변 [사진1]
• 우주센터 후면 주차장 주변 [사진2]
• 강의동 측면 [사진3]
• 산학협력관과 연구동 사이 [사진4]
• 연구동 후문 주변 [사진5]
● 올바른 캠퍼스 내 흡연 에티켓
•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배꽁초는 지정된 수거함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바닥에 가래침을 뱉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성원이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대학 흡연구역 지정 장소] ▼

안전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