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분실물에 대하여
6개월 이상 보관기간의 도래 및 오염, 훼손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폐기 예정을 안내합니다.
1. 개요
구 분 |
보관 위치 |
폐기일자 |
6개월 이상 보관기간 종료 분실물품 ( 2026. 3. 20. 이후 6개월 ) |
학생회관 2층 학생복지회 |
2026. 9. 21. |
아래 사진의 분실물 주인분들은 폐기일자 이전까지 학생복지회에 방문하셔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2. 기타사항
가. 폐기 이후에는 소유권 주장이 불가합니다.
(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 12조 준용)
나. 기타 문의 사항은 학생복지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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