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3 - 170 호
2013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5.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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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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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취약 제품의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과제 지원으로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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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 지원대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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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개발과제)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해 안전이 취약한 제품 또는 부품 등의 기술개발
- ① (공통애로)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
- ② (단위제품) 생활제품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단위 제품 또는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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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반조성과제)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제품안전제도, 시험·검사방법 등의 안전기준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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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 지원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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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요
- □ 지원규모 : 25.45억원(2013년 신규)
- ○ 지정공모 : 12개 과제, 17.3억원 내외
- ○ 자유공모 : 전체 지원규모의 30%(약 8.15억원) 내외
- □ 지원조건 : 개발기간 1년 이내, 과제당 2억원/년 이내 원칙
- * 안전성확보를 위한 인증 등 평가가 필요한 과제 및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최대 2년 지원 가능
- □ 공모방식 :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 병행 공모
[단, 자유과제는 기술개발(공통애로, 단위제품)분야만 지원 가능]
- □ 지원방식 및 비율 : 기술료 징수 및 비징수로 구분 지원
- ○ 기반조성과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실용화 목적의 기술개발과제는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기술료 징수
- ○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 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정부출연금의 10~40%)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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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원범위 및 대상
- [1] 지정과제 공모
- ○ 기술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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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과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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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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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출연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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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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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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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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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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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애로 |
발열제품 온도 색채시각화 기술 |
1.5억 이내 |
1년 이내 |
징수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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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용 유전체 격벽 방전형 대기압 플라즈마 발생기의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
1.5억 이내 |
1년 이내 |
징수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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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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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리의 자파방지 및 유리파편의 비산 방지를 위한 안전강화 유리 제품 개발 |
1.5억 이내 |
1년 이내 |
징수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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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소재를 이용한 광섬유 부력 보조복 개발 |
1.5억 이내 |
2년 이내 |
징수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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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형 비납땜 틀고정 영구 접속형 멀티콘센트 개발 |
1.5억 이내 |
1년 이내 |
징수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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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기기의 충전용 보조배터리의 안전성향상을 위한 인산계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개발 |
1.5억 이내 |
1년 이내 |
징수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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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r(3D) 직물을 이용한 어린이 보호용 수송차량의 안전벨트 개발 |
1.5억 이내 |
1년 이내 |
징수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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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블라인드용 커튼코드 개발 |
1.0억 이내 |
1년 이내 |
징수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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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 낙상 방지용 신발 아웃솔 개발 |
1.5억 이내 |
1년 이내 |
징수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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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구용 슬라이딩 도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체 손상 방지용 하드웨어 개발 |
1.0억 이내 |
1년 이내 |
징수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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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반조성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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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조성과제
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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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출연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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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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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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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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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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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램프대체용 LED램프 안전성능검증 및 평가기준개발 |
1.8억 이내 |
2년 이내 |
비징수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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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부품인증제도 개선 및 국제기준 부합화 |
1.5억 이내 |
1년 이내 |
비징수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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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지정과제 공모 중 신청기관이 없거나, 우수한 신청기관이 없는 과제는 주관기관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예산은 자유과제로 공모된 과제에 지원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2] 자유과제 공모
- ○ 기술개발(공통애로, 단위제품)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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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조성 과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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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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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해 안전이 취약한 제품 또는 부품 등의 기술개발 |
지원대상 과제 |
① 공통애로 기술개발
○ 제품·부품 또는 재질 등의 개발을 통하여 생활제품(공산품 및 전기용품) 및 부품, 승강기부품, 어린이용품 및 놀이시설, 생활화학용품, 건자재, 섬유·의류 등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
② 단위제품 기술개발
○ 생활제품(공산품 및 전기용품) 및 부품, 승강기부품, 어린이용품 및 놀이시설, 생활화학용품, 건자재, 섬유·의류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제품 또는 부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 중 안전성 향상이 필요한 품목 (첨부2 참조)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1년, 과제비 : 2억이내/년 (단, 제품안전을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시험·검사 등 평가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 * 단, 자유과제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품목 외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방기구, 독극물, 자동차, 철도, 항공, 무기류, 고압 가스용기 등 타 법에서 관리 운영하는 품목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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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원내용 및 기술료
- [1]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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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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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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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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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현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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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2]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3] 기술료 징수
- ○ 기반조성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 ○ 기술개발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비영리기관에서 주관하여 불특정 다수기업에 기술이전·활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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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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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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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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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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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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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기본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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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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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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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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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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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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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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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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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 ○ 평가방법
- - 지정공모 과제 : 자유경쟁을 통한 발표평가 실시
- 자유공모 과제 :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에 한하여 발표 평가 실시 * 서면평가는 동 사업의 지원범위 및 과제의 타당성, 정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신청기관의 이의신청 없음
- ○ 평가지표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 안전성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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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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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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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
▷ 사업/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10)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10) ▷ 기술개발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10)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10) ▷ 기술적 파급효과(10) |
안전성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 (50) |
▷ 안전성향상의 가능성(10) ▷ 안전기준화 가능성(10) ▷ 사업화계획의 적정성(10) ▷ 시장진입가능성 및 성장성(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10) |
- ○ 지원절차 :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필요시 사전검토위원회 등 수행)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 신규사업자 확정(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과제평가 :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서 발표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사업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 사업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사업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자유공모 과제 선정시 수요조사(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41호) 60점 미만 과제는 사전검토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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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시 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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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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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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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5점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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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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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 제기기간 : 2013. 5. 2(목) ~ 6. 4(화)
- ○ 제기기관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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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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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유의사항
-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 지원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1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정부출연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하며, 단일기업이 이미 연구지원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충족시는 제외
-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1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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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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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34일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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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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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전산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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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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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월) ∼ 6. 3(월) 18:00까지 |
5. 27(월) ∼ 6. 4(화) 18:00까지 |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 필히 전산접수를 완료해야 신청으로 인정되며, 전산 접수 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신청서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1544-6633, 02-6009-8262, 8264)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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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02-509-7241)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 02-6009-8262, 8264)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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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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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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