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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산학/연구 상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해상풍력터빈의 레이더간섭 영향 세부과제 공모

  • 작성일2013-04-16
  • 작성자연구협력팀
  • 조회수1,647
  • 첨부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파영향 및 레이더간섭 영향분석 연구를 위한 연구팀을 모집하오니,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9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 배경 및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 개발추세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 해상풍력발전기에 의해 군ㆍ민간 레이더 등에 미치는 간섭영향이 부각됨에 따라 전파영향 및 레이더간섭이 인허가 과정에서 부처협의 쟁점으로 대두됨
  • 연구목표
  •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레이더간섭 영향을 모델링 및 축소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도출
  • 해상풍력단지의 레이더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시
  • 연구내용
  •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주변 전파간섭 가능성이 있는 레이더 후보군에 대해 패턴, RCS(Radar Cross Section), 신호변화, 도플러 영향 등 분석 수행
  •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모델링 분석을 통한 결과 검증
  • 간섭가능성이 높은 레이더의 성능변화를 분석하여 효과적 레이더 운용을 위한 기술대안 제시 및 정부부처간 정책지원
  • 연구수행 공지사항
  • 동 과제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 인허가 협의지원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수행자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수행해야함
  • 연구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군관계자를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해야함
  • 보안등급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대외비”로 구분
<첨부 : 세부추진내용>
1. 지원내용
  • 지원과제
사업 분야 과제명 기술료 공모방식
신재생 풍력
  •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에 의한 레이더 영향 분석
비징수 일반
  • 지원규모 및 기간
개발기간 과제금액 과 제 개 요
1년 이내 3억 이내
  • 목표 : 모델링 및 축소모형 분석을 통한 레이더간섭 영향 분석
  • 기간 및 지원규모 : 사업내용에 따라 협의
  • 과제구성방식 : 일반공모, 기술료 비징수, 보안
  • 수행연구팀은 1개 기관 단독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서남해 2.5GW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실증단계연구” 총괄
    과제에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수행
  • 국방 관련 정보를 취급해야하는 연구의 특성상 동 과제는 보안과제로 수행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함
    -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
    ※ 해당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 2012.10월 개정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비 계상
  • 사업비
  • 공고된 사업은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 전파영향 분석 및 레이더간섭 영향분석을 통해 인허가 지원을 위한 연구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주관기관의 사업비에서 지원함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 공모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사업정보자료→지원과제정보”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3. 4. 9(화) ~ 4. 26(금) 18:00
  • 제 기 처
부서 연락처
해상풍력추진단 02-3469-8392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2.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3.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기관 내 재료 및 연구장비 구매에 대한 중앙집중형 관리** 시행 현황(시행 중인 경우) 및 시행 계획서(시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출서류에 포함
    ** 중앙집중형 관리 : 연구자가 연구재료 및 기자재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제3의 부서에서 연구재료 및 기자재 등을 구매ㆍ발주→검수→집행 등 일괄 시행하는 관리 시스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3. 4. 8(월) ~ 4. 26(금) 18:00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4. 2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0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 제출
    *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30일 이내로 공고함
  • 제 출 처 : 우)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해상풍력추진단 R&D지원 담당자
부서 연락처
해상풍력추진단 02-3469-8392
* 우편물표지에 공고번호, 신청연구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자료참조 : www.ketep.re.kr →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규정 및 서식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3.4말) → 평가위원회 평가(’13.5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5초)→ 수행기관 확정 및 주관기관과 협약체결(’13.5초)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준비성
  •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단지개발 지원
  • 연구결과 활용 가능성
  • 사업적 파급효과
  • 인허가 정책지원계획의 적정성
  • 평가 시 우대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번호 항목 가점
(감점)
1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단독 주관 또는 복수 주관기관 모두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한함)
3
2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3
3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4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2
5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6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3
7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2
8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2
9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ㆍ창업 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3
10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
    인력(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을 말함
3
11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 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더라도 중복 부여하지 않음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3
12
  •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수행기관이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과제수행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고용계획서를 제출 시
    * 장애인증, 보건복지부 등 관련 근거서류 제출
1
13
  •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 중견기업간 구매조건부 R&D 가능 시
    * 구매조건부 R&D를 위한 구매확약서 제출
1
14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3
  • 사전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의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 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 기획,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부서 연락처
해상풍력추진단 02-3469-8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