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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용역 입찰 공고( 교통영향분석자료 D/B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용역)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63호

 

용역 입찰 공고

 

우리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교통영향분석자료 D/B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용역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교통영향분석자료 D/B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용역

나. 사 업 비 : 금54,900,000원(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3. 12.31까지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스템개발 및 시스템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소프트 및 하드웨어공학용역”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규정을 적용 받음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4.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입찰보증증권,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협약서(해당자),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나. 제안서

ㅇ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ㅇ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1부 및 신분증 지참

제안서 8부 및 동 내용 수록된 CD 1매

ㅇ 입찰서?가격제안서?가격산출근거서 각1부(밀봉)

ㅇ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

 

다.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기한

ㅇ 일 시 : 2013년 4월 22일(월) 17:00까지

ㅇ 장 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 552호)

 

라. 제안요청서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제안 요청서로 갈음)

 

마. 제안서 발표 및 평가

ㅇ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ㅇ 발표방법

- 프로젝터를 제외한 노트북 등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하고, 발표장소에서 추가 자료를 배포할 수 없음

- 본 입찰은 기술평가를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며, 제안서 설명은 당사업수행을 총괄하는 PM 또는 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하고,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자)의 재직자로서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라. 가격평가 및 협상

- 일 시 : 2013. 4. 25.(목) 14:00 (변경시 별도 통보)

- 장 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2, 552호)

 

6.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가격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기술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8호, 2011.7.22)」을 준용

※ 기술능력평가 비중은 90%, 입찰가격평가 비중은 10%

 

다. 협상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함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입찰보증증권으로 제출)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함

 

9. 청렴 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0.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구체적인 제안요청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입찰안내에서 Download 가능

 

라.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사. 주요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044-201-3813) 및 운영지원과(☎ 044-201-318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년 4월 9일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