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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2013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장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일2013-03-27
  • 작성자연구협력팀
  • 조회수1,715
  • 첨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 - 97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3년도 중장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목 적 비 고
에너지ㆍ자원
융합원천기술개발
  •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에너지 효율향상
  •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CCS 등)
  • 효율적 에너지관리를 위한 가스 분야 안전 강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가스안전 등
자원개발기술개발
  • 자원의 조사ㆍ탐사ㆍ개발 및 정제ㆍ회수 등 부가가치 향상
석유ㆍ가스, 광물 등 자원개발 및 활용
글로벌전문 기술개발
(에너지ㆍ자원순환)
  • 금속자원 및 희유금속의 회수ㆍ재이용ㆍ저감ㆍ대체
  • 에너지ㆍ자원순환효율 규제 대응
  • 에너지ㆍ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자원순환효율제고,
국제환경규제 대응
신ㆍ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이용, 수력, 해양 등신재생
    에너지 전기분야 기술개발
  • 바이오, 폐기물,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열분야 기술개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전력산업융합원천
기술개발
  • 기존 발전소 성능개선 및 신규발전소의 고효율화ㆍ친환경화
  • 녹색전력망 구축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수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원자력융합원천
기술개발
  • 원전 안전성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 원전현장 현안문제 해결 및 원자력 기초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중간 연계사업 기술개발
원자력발전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총 815억원 내외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과제유형 개발기간 과 제 개 요




전략응용 3년~5년
  • 목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등
  • 주관기관 : 산ㆍ학ㆍ연
  • 지원규모 : 매년 10~30억원 내외
  • 기술범위 :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주변기술을 창출
대형
상용화
3년 내외
  • 목표 :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 주관기관 : 산업계
  •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 기술범위 : 기술개발완료 후 상용화 적용 기술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ㆍ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대상
  • 공고 시 기술료 징수대상으로 지원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징수
  •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 기술료 산정에 사용되는 정부출연금은 수행기관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의미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단,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사용한 정부 출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 :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이 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은 반납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9월 17일 이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총수행기간동안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 가능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의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외국 소재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본 공고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연구장비 통합관리 대상사업이 아니며 연구장비 활용 및 구매는 지식경제공통운영요령 제37조에 따름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3. 지원분야
1) 중장기 과제(전략응용 및 대형 상용화, 경쟁공모)
사업 분야 과 제 명 과제
유형
기술료 중소중견
참여형태
공모
방식
비고 다운
로드
주관 참여
에너지
자원
융합
원천
그린카 그린상용차용 전기식 회생 보조 브레이크 시스템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경쟁 -
청정
연료
고도화 공정 부산물로부터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청정연료 제조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
에너지
저장
산업용 수용가 수요관리 ESS 구축 및 운용 실증 대형
상용화
징수 - 참여 경쟁 표준화
연계
에너지다소비 건물용 RFB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표준화
연계
모듈형 복합 분산전원 시스템 개발 및 실증 대형
상용화
징수 - 참여 -
다소비
기기
국제표준 기반의 스마트 가전 에너지 절감 관리 시스템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경쟁 표준화
연계
전력 사용 저감을 위한 열ㆍ화학에너지 이용 고효율 Smart EAF 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
배열회수형 고성능 열풍ㆍ복사파 복합 건조기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
석유코크스 연료 전용 고효율 저공해 산업용 보일러 시스템 상용화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
건물ㆍ
공정
효율
고기능성/능동형 건물 외피시스템 개발 및 단열 신소재 상용화, 실증 대형
상용화
징수 주관 - -
대류 및 복사 열전달 방식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텐터시스템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건물용 운전효율 극대화 가변 펌프 블로워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
자원개발 국내 석회석광 적용 자동차 경량화 광물 원료 등 미래 자원화 기술 실증화 연구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경쟁 -
복합금속광상(Cu, Co, Zn, Mn) 탐사개발 선광/제련 전주기 현장실증 연구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
글로벌
전문
(에너지ㆍ자원순환)
금속
회수
그린광원(LED/태양전지 등) 폐자원으로부터 희소금속(Ga, In, Pd, Mo, Se 등), 귀금속(Au, Ag) 회수 및 고순도화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경쟁 -
폐자원(슬러지, 폐액, 스크랩 등)으로부터 습ㆍ건식 복합 회수 공정을 통한 주석의 재자원화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
재제조 상용차용 사용후 타이어 재제조 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원제조 업체
참여
필수
신재생
에너지
융합
원천
태양광 저가 고품질 잉곳 제조 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경쟁 -
창호맞춤형 BIPV 고투과 태양광 모듈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표준화
연계
서비스 환경 맞춤형 태양광 특수발전 시스템
개발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
풍력 풍력용 5MW이상급 초전도발전기 개발 및 신뢰성 평가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경쟁 -
해상풍력 대형 지지구조물 설치시스템 기술 개발 대형
상용화
징수 주관 - 표준화
연계
대형 해상 풍력터빈용 레이더 간섭 저감 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
수소ㆍ
연료
전지
저온 연료전지 및 개질기용 고성능 촉매 제조 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경쟁 -
300Nm3/h급 천연가스 개질 수소 스테이션
개발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표준화
연계
석탄
이용
IGCC 설비의 안정성 향상 및 평가 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경쟁 -
해양 승강식 해상플랫폼을 가진 수직 진자운동형 30kW급 파력발전기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
수력 소형 고효율 프란시스 수차 발전시스템 기술 개발 및 실증 대형
상용화
징수 주관 - -
바이오 바이오 알코올 생산을 위한 통합 시스템 개발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경쟁 -
미활용 폐유지의 바이오디젤 전환 핵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연구 대형
상용화
징수 주관 - -
폐기물 수출 전략형 혼합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플랜트 개발 대형
상용화
징수 주관 - -
수출산업형 10MWth급 고효율 소각 열회수 시스템 개발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
태양열 태양열 주열원식 신재생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핵심부품 개발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
지열 ICT 융합 지열 시스템의 지능형 통합유지ㆍ관리 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
전력
산업
융합
원천
스마트
그리드
전력
계통
실시간 수급운영 시스템 개발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경쟁 -
저압직류 배전망 요소기기 및 실증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
Super Grid 적용을 위한 Multi-terminal HVDC 및 UHVDC 가공 송전기술 개발 대형
상용화
징수 - 참여 -
디지털 변전소 광역화 운영시스템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
전력구 내구성 및 냉각성능 개선과 감시진단 시스템 개발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
VPP 기반 통합에너지 관리기술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
온라인 동적 송전용량 계산 기술을 통한 전력계통 안정화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
스마트
그리드
전력
기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수출연계형 전력기기 상용화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
공동주택용 자원 통합 수요반응 시스템 기술 개발 및 비즈 모델 실증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표준화
연계
전력계통 주파수조정용 ESS 운영시스템 및 전력시장제도 개발 대형
상용화
징수 - 참여 -
전력망 스마트화를 위한 유니버설 센서노드 플랫폼 및 적용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표준화
연계
스마트그리드 무선통신 인프라 및 응용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
스마트그리드용 전력기기의 고효율화를 위한 kA급 고온초전도 도체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
원자력
융합
원천
원자력
안전
중대사고 설계적용을 위한 상부탑재형 노내 계측계통 및 내장형 제어봉구동장치 개발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경쟁 -
중대사고시 원자로건물 파손방지를 위한 여과 배기계통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
피동고압충수용 혼합형 SIT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
원전 종사자 및 조직의 안전문화 증진 기술개발 전략
응용
비징수 - - -
수출형 노심보호계통 및 노심감시계통 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
원전
운영

핵연료
인적오류 저감을 위한 IT 활용 원전 운전 및 시험지원 시스템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원전
운영자
참여
필수
안전 강화형 반사형 금속단열재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
원전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매설 배관 융착 건전성 향상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
[총괄] 안전성 연계 RCP 성능시험기술 최적화 및 Seal 계통 핵심기술 개발 전략
응용
비징수 - - -
[세부1] RCP 성능시험기술 최적화 및 국산화
Seal 계통 성능시험기술 개발

[세부2] RCP Seal 계통 핵심 제작기술 개발
및 성능 안전성 평가
징수
가동원전 형상관리 표준체계 방법론 및 플랫폼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원전
운영자
참여
필수
원전 고성능 배열형 초음파/와전류검사 시스템 개발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
[총괄] 공통원인고장(CCF) 대응을 위한 안전 계통 및 제어기기 개발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

[세부1] CCF 대응 안전계통 및 제어기기
개발

[세부2] 인허가 확보/검증기술 개발
제염

해체
대형 방사성 금속폐기물 처리 상용화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
원전 고가 금속폐기물 제염-재활용 및 고준위 폐기물 중준위화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
원전 해체 선원항 평가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
원전
기술
혁신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 방사성 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
전략
응용
비징수 - 참여 경쟁 -
사용후 핵연료 이용 전원공급장치 개발 전략
응용
비징수 - 참여 -
방사선관리를 위한 원전 저방사선의 생체방어 효과 연구 전략
응용
비징수 - 참여 -
우라늄스크랩 정제공정 국산화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
나노입자를 이용한 원전 2차계통 핵심기기 손상방지 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
설계초과 지진에 대한 가동원전기기 안전성 평가기법 개발 전략
응용
비징수 주관 - -
무붕산 운전 계통설계 기술 및 적합소재 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 참여 -
  • * 경쟁 공모는 공고 과제 중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신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 중소ㆍ중견기업 주관 : “중소ㆍ중견기업 주관”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음
  • *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 “중소ㆍ중견기업 참여”라고 표기된 과제는 컨소시엄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최종목표 및 평가 방법의 “정량적 기술목표 항목”에는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정량적 목표항목은 사업계획서 및 계속·종료과제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사업추진체계) 총 1개 과제로 구성하고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단, 통합형 과제(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성)로 제출하는 경우 평가단계에서 총괄/세부주관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완성도를 별도 검토 및 조정가능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 공모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사업정보자료→지원과제정보”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 제기기간 : 2013. 3. 18(월) ~ 4. 18(목) 18:00
  • 제 기 처 :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명 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에너지자원융합원천 KETEP 기술기획팀 8359, 8496, 8497, 8363, 8417
자원개발 8352, 8353
글로벌전문(에너지자원순환) 8457
신재생에너지 8451, 8474, 8362, 8452
전력산업융합원천 8355, 8455, 8456
원자력융합원천 8459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기타사항
  •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지원가능과제라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 사정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료 ''비징수''로 구분된 과제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하여야 함
4.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13.04.18)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3. 3. 18(월) ~ 4. 18(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3. 3. 25(월) ~ 4. 17(수), 18:00
  • 통합형 과제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과제는 총괄주관기관이 먼저,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 접수를 완료해야 함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총괄/세부과제의 총괄책임자)로 로그인하고 신청해야 함
    *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 등록 마감일(’13.4.17)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13. 4. 18(목) 18:00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4월 18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 제출
  • 제 출 처 : 우)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사업명 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에너지자원융합원천 KETEP 효율자원팀 8445~9, 8441
자원개발 8444
글로벌전문(에너지ㆍ자원순환) 8443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 KETEP 신재생에너지팀 8463, 8467~9, 8471~3
전력산업융합원천 KETEP 전력원자력팀 8481, 8485, 8488, 8478
원자력융합원천 8482~3, 8487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사업계획서 접수(’13.4월중) → 평가위원회 평가(~’13.5월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5월중) → 사업비 조정(’13.5월중) → 신규사업자 확정(’13.6월초) → 협약체결(’13.6월중)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선정된 과제는 6/18일까지 1차년도 민간부담금(현금) 완납 필요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은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임. 단, 과제유형별 평가지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란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선정된 과제는 규정에 따라 총수행기간 중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
  • 평가 시 우대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번호 항목 가점
(감점)
1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단독 주관 또는 복수 주관기관 모두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한함)
3
2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3
3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4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2
5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6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3
7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2
8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2
9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ㆍ창업
    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3
10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
    인력(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을 말함
3
11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 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더라도 중복 부여하지 않음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3
12
  •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수행기관이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과제수행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고용계획서를 제출 시
    * 장애인증, 보건복지부 등 관련 근거서류 제출
1
13
  •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 중견기업간 구매조건부 R&D 가능 시
    * 구매조건부 R&D를 위한 구매확약서 제출
1
14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3
  • * 가점 인증을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단위 : %)

에너지자원
융합원천
/자원개발기술개발
글로벌전문
기술개발
(에너지ㆍ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
기술개발
전력산업융합
원천기술개발
원자력융합원천
기술개발
인건비 비중 35~45 40~50 25~35 40~50 30~40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 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하며, 총 수행기간 동안 연차별로 상기 가이드라인을 만족할 경우에 대해 가점 인정
  • 사전지원제외대상
  •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일 시 접수마감일(’13.4.18)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13.4.18)을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13.4.18)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 주관기관, 주관기관장의 경우
    - 탈락처리(사전지원제외)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13.6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8. 사업설명회
일시 지역 개최 장소 시간
3월 26일 (화) 서울 SETEC 국제회의장 14시 00분
3월 28일 (목) 부산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1층 14시 00분
광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14시 00분
3월 29일 (금) 대전 대전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 14시 00분
  • *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 예정
  • * 주차비 지원이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9.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ㆍ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
  •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문의
사업명 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에너지자원융합원천 KETEP 효율자원팀 8445~9, 8441
자원개발 8444
글로벌전문(에너지ㆍ자원순환) 8443
전력산업융합원천 KETEP 전력원자력팀 8481, 8485, 8488, 8478
원자력융합원천 8482~3, 8487
구 분 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전산접수 GENIE 운영팀 8813, 8814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내 에너지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하고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매년 발굴ㆍ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에너지미래기술 등 단기 목적별 프로그램은 4월경에 공고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