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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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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기술친화적 마인드 확산 및 창의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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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6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김용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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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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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체험위주의 융합형 기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중·고교 청소년들의 산업기술분야에 대한 흥미 유도 및 창의기술인재 육성 □ 사업내용 ㅇ 전문적인 교육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대학에 창의기술인재센터를 구축하여 청소년 대상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관리 지원 · (기술아카데미) 기술교육과정 중심으로 문화, 사회 등 실생활과 결합한 융합주제를 발굴하여 이론과 · (청소년 공학체험) 청소년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대학 연구실 연계의 시제품 제작 및 특허(실용신안)출원 지원(* 청소년미래상상기술경진대회 지역본부 수행) · (진로지도) 대학 교수, 연구원과 청소년간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 참여 학생 진로 관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사업계획서 양식 붙임자료(붙임 1. 창의기술인재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참고 □ 지원대상 ㅇ 중·고등학교 청소년 기술교육과 관련하여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에 관심있는 4년제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기준) □ 지원조건 ㅇ 창의기술인재센터라는 별도의 대학 내 조직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며, 동 사업의 주관책임자는 총장이 임명하는 “창의기술인재센터장”이어야 함 ㅇ 신청대학은 창의기술인재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전용공간 및 전담인력 최소 1인을 확보하여야 함 ㅇ 창의기술인재센터 운영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해야 함 □ 지원기간 ㅇ 지원기간 : 2013년 ~ 2017년 이내(최대 5년 지원 가능) □ 지원규모 및 지원기준 ㅇ (지원규모) 3개 센터 선정, 센터당 1.5억 이내 지원 ㅇ (지원기준) 현재 기구축된 2개 권역(충청·강원권-충남대, 호남·제주권-전북대)을 제외한 권역의 대학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추진체계 ![]() □ 추진절차 ㅇ 사업 공고 → 과제 신청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공지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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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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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받은 후 사업신청서(접수증, 첨부서류 포함)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전산등록 ㅇ 전산등록기간 : 2013. 4. 8(월) ~ 4. 25(목), 18:00까지 ㅇ 전산 등록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 □ 서류제출 ㅇ 제출기간 : 2013. 4. 8(월) ~ 4. 25(목), 18:00까지 ㅇ 유의사항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및 대학명을 필히 기재,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ㅇ 신청서류 : 전산접수증 1부, 사업신청서 15부(원본 1부 포함) 및 첨부서류 각 1부 □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ㅇ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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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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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ㅇ 1차 평가 :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과제수의 3배수 선정 □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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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거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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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준용규정 ㅇ「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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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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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는 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e-mail로 통보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