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 - 4 호 |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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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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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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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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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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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공동R&D를 통해 국내산업의 전략기술 및 선진기술 확보
○ 기업의 수요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상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 국내 산·학·연과 글로벌 R&D 파트너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협력네트워크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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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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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추진 시 기술개발 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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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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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 신규지원 157.12억원 (총 460.34억원)이내 * 사업 유형별 지원규모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예정
구분 |
지원규모 |
설명 |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 |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
20~50백만원/년, 1년 이내 |
당해연도에 타당성과제 수행 후, 차년도에 R&D과제로 평가 |
국제공동 R&D |
최대 10억원/년, 5년 이내 |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 혁신성, 파급효과, 시급성 고려하여 대형과제 위주로 지원 |
유럽기술 협력사업 |
EUREKA, EU FP |
최대 5억원/년, 3년 내외 |
유럽 파트너와 컨소시엄 구성 및 공식승인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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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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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EKA, EU FP과제 등 해외R&D 프로그램 참여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국 평가프로세스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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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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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미션 해결을 위해 기술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이 시급한 분야
미션 |
내용 |
1. 중소중견기업 미래 먹거리 기술 확보 |
나노, 로봇, 의료기기 등 중소·중견기업의 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
2. 산업융합기술 경쟁력 확보 |
산업간 기술의 융합(IT+BT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
3. 주력산업 고부가 가치화 |
자동차, 조선,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력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추진이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
4. 글로벌 이슈 해결 |
대기오염 확산방지, 신재생에너지, 재난예방 대응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이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
5. 국민 안전·행복 기술 |
신약개발, 미래첨단주거환경 구현 등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
○ 미래시장 확보를 위해 신흥성장국과의 협력이 시급한 분야
미션 |
내용 |
1.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 |
양국 정부간 MOU 또는 협정 등을 근거로 상호 합의한 기술개발 과제 |
2. 국내R&D 글로벌 상용화 |
국내 R&D결과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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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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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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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지원내용 |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로 국내 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제공동R&D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 네트워킹, R&D기획 등을 수행하는 과제 지원 (국제기술협력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과제로 차년도 R&D과제, EUREKA/EU FP과제로 확대 발전) |
국제공동R&D |
국내 산학연 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국제기술협력 전략 및 정책방향*에 맞는 과제 지원 * 국제기술협력의 시급성, 혁신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내산업에 필요한 과제 지원 |
유럽기술 협력 |
EUREKA |
국내기업이 유럽 다자간 네트워크인 EUREKA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 및 유럽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과제 지원 * 유레카 세부 프로그램 (www.eurornd.or.kr) 참조 |
EU FP |
유럽 EU FP(Framework Program)에 참여가 확정된 기업 및 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 과제 지원 * EU FP의 4대 사업(협력, 창의, 인력, 역량)의 세부분야 (www.eurornd.or.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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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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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 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지원유형 |
신청자격 |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
국제공동R&D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참여기관 : 해외 1개 이상 연구기관(산·학·연) |
유럽기술 협력 |
EUREKA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유레카 정회원 1개국 이상의 연구기관(산·학·연)과 공동연구 컨소시엄의 국내기관) 참여기관 : 유레카 정회원 1개국 이상 연구기관(산·학·연) |
EU FP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유럽 3개국 이상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Grant Agreement 및 Consortium Agreement 체결을 완료한 과제의 국내기관) 참여기관 : 유럽 3개국 이상 회원국의 연구기관(산·학·연) |
EUREKA 정회원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마케도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불가리아, EU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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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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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대기업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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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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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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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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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징수 대상 ·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 R&D과제(국제공동R&D, EUREKA, EU FP)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 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정액기술료 요율 > |
< 경상기술료 요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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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요율 |
징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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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요율 |
징수기간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1년 단위 균등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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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5% |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20%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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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기본료(중소기업(정부출연금 * 5%), 중견기업 및 대기업(정부출연금 * 10%))는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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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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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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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타당성 IDEA 제출 |
> |
주제선정 위원회 |
> |
사업심의 위원회 |
> |
공고 |
> |
과제선정 평가위원회 (발표/질의 평가) |
> |
지원 |
국내 산학연 |
2~3배수 과제를 포함한 주제선정 |
지원 분야 및 예산 확정 |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모집 공고 |
지원과제 확정 (1배수) |
협약 |
2페이지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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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타당성 과제를 수행한 기관은 차년도 R&D과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차년도 평가에 참여 가능
나. 국제공동R&D
Pre-Proposal 제출 |
> |
주제선정 위원회 |
> |
사업심의 위원회 |
> |
Full-Proposal 제출 |
> |
과제선정 평가위원회 (발표/질의 평가) |
> |
지원 |
국내 산학연 |
2~3배수 과제를 포함한 주제선정 |
지원 분야 및 예산 확정 |
심의위원회 선정 과제 대상 |
지원과제 확정 (1배수) |
협약 |
5페이지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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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평가위원회 평가 대상과제에 한해 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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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EUREKA, EU FP(Framework Programmme)
Pre-Proposal 제출 |
> |
주제선정 위원회 |
> |
사업심의 위원회 |
> |
Full-Proposal 제출 |
> |
과제선정 평가위원회 (발표/질의 평가) |
> |
지원 |
국내 산학연 |
2~3배수 과제를 포함한 주제선정 |
지원 분야 및 예산 확정 |
심의위원회 선정 과제 대상 |
지원과제 확정 (1배수) |
협약 |
5페이지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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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13.4.30 까지 하반기 : ‘13.8.3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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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13.5월말 까지 하반기 : ‘13.9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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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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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13.6월초 까지 하반기 : ‘13.9월말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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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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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13.6월 중순 까지 하반기 : ‘13.10월 중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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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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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13.6월 말 하반기 : ‘13.10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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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EKA, EU FP 등 해외R&D 프로그램 참여 지원사업의 경우 해외공식 평가프로세스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하반기 사업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음)
*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 자체 사업비(Self-Funding)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시 접수하여 자문위원회, 재무검토 등 해외 프로그램 승인/참여 절차 별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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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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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접수처 : www.pms.re.kr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신청서류 및 작성방법 ·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IDEA : 2페이지 이내 (국문) ·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사업계획서 : 하반기 별도 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 양식 제공 예정 · Pre-Proposal (사전사업계획서): 5페이지 이내 (국문) · R&D과제 Full-Proposal (사업계획서) : 전담기관은 Pre-Proposal 평가 후 선정과제에 한해 개별 제출 요청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구분 |
담당 |
전화번호 |
비고 |
총괄 |
강성룡, 최홍열 |
02-6009-3181, 3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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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김정욱 |
02-6009-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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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 |
심기태 |
02-6009-3182 |
EUREKA, EU FP |
아시아 |
문수연 |
02-6009-3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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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방법 및 기준
○ 창의혁신형 타당성과제 IDEA 평가지표 : 혁신성 및 창조성(20), 아이디어 참신성(30), 국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20), 해외참여기관의 적절성(30)
○ 창의혁신형 타당성과제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창조성(40), 사업성(35), 네트워킹(25) * 창조성 : 기술의 혁신성, 창조성, 아이디어의 참신성, 국가지원의 필요성 * 시장성 : 개발 성공 가능성, 국내 산업의 경제적 파급성 * 네트워킹 : 사전기획 활동의 계획성
○ 국제공동R&D Pre-Proposal 평가지표 : 기술성(25), 시장성(25) 국제협력(50) * 기술성 : 중요도(혁신성, 창조성), 기술수준 * 시장성 :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파급효과 * 국제협력 : 국제협력전략 정합성, 국제협력 파트너 역할 및 능력
○ 국제공동R&D Full-Proposal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기획타당성(5), 기술성(20), 연구수행능력(30), 시장성(30), 지재권(15) * 기획타당성 : 과제기획의 타당성 * 기술성 : 기술의 중요도 및 창조성, 국제협력 효과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참여기관 역량, 수행기업의 기업가 정신 * 시장성 : 사업화 성공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 지식재산권 : 지재권 분배의 적절성
○ EUREKA 공동평가지표 PAM(Project Assessment Methology) * 핵심평가지표(100) : 주관기관 재정능력, 컨소시엄내의 과제진행 공식 합의서 * 기본평가지표(100) : 협력수준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부가가치 발생 가능성, 기술능력, 사업관리능력, 과제진행방식, 비용 및 재무구조, 협력기관당 재무적 책임, 개발일정별 성취 목표 * 기술 및 혁신성(100) : 기술숙련도, 기술성취도, 혁신성, 지역적/영역적 영향력 * 시장 및 경쟁도(100) : 시장크기, 시장진입성 및 위험도, 투자 수익률, 전략적 중요도, 경쟁력 향상도
다. Full-Proposal 제출 시 구비서류 (전담기관은 대상기관에 개별 통지 예정)
No |
서류명 |
비고 |
1 |
국문 사업계획서 (영문 사업계획서 포함) EUREKA, EU FP : 영문사업계획서* (국문 요약서 포함) * 유레카, EU FP 등 외국 R&D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영문사업계획서 제출 * EU FP 과제의 경우 EU FP 과제제안서 최종본(예산 및 일정계획안 포함_영문) |
유형별 제출 |
2 |
Dun and Bradstreet(D&B) Report* (기업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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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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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 |
5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 주관기관인 경우만 제출) |
해당시 |
6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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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또는 Consortium Agreement 사본 또는 Consortium 참여 확인서 * EU FP 과제의 경우 EC Coordinator와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및 GPF(Grant Agreement Preparation Form) 제출 |
유형별 제출 |
8 |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 동의서 |
해당시 |
9 |
비밀유지서약서(NDA), 주문서(P/O; Purchase Order), 구매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 판매계약서(Sales note), MoU, 개발계약서 등 해외 수요기업의 개발요청 증빙 서류(선택 1가지) |
해당시 |
※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발급 시 제공되는 기업정보보고서로 신청후 발급까지 1주일 소요(국내 발급문의 :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라. 평가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합산 가점은 최대 10점 초과 불가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외국측 정부 R&D 프로그램으로 예산(현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 5점 * EUREKA, EU FP 사업은 적용 제외 · 외국 참여기관이 현금 매칭을 통해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 5점 * EUREKA, EU FP 사업은 적용 제외 · 과제수행전 또는 과제수행기간내 한국내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R&D센터 유치(설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상에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 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기술개발사업 “성공” 판정을 받은 기관이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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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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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52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53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63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지식경제부 예규 제 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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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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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외국 참여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기관내부 R&D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다. 본 사업의 주관기관은 국내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함
라. 본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관의 경우 해외소재의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에 유치된 외국 R&D센터는 외국 연구기관 자격으로 참여 가능 * 국내유치외국 R&D센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명시된 연구시설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
마. 연차평가 강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바. 창의활동비의 활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인력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 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창의활동비”를 직접비 내에 계상 가능
사. 비기술전문가 참여연구원 활용
○ 국제공동R&D 수행 시 기술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해당분야 비기술전문가 또는 기술개발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자문할 수 있는 인문사회전문가 등을 기술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활용 가능
아.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Pre-Proposal에 언급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과제에서 제외 또는 선정 탈락시킬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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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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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3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
일정 |
장소 |
문의처 |
서울 |
‘13.4.5(금) 14:00 |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
02-6009-3205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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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4년 한·중 양국정부 공동펀딩을 통한 국제공동R&D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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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4년 한·중 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제공동R&D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관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지원팀 02-6009-3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