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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2013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 - 4 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3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국제공동R&D를 통해 국내산업의 전략기술 및 선진기술 확보

○ 기업의 수요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상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 국내 산·학·연과 글로벌 R&D 파트너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협력네트워크 확보

2.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추진 시 기술개발 자금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 신규지원 157.12억원 (총 460.34억원)이내
* 사업 유형별 지원규모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예정

구분

지원규모

설명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20~50백만원/년, 1년 이내

당해연도에 타당성과제 수행 후,
차년도에 R&D과제로 평가

국제공동
R&D

최대 10억원/년, 5년 이내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
혁신성, 파급효과, 시급성
고려하여 대형과제 위주로 지원

유럽기술
협력사업

EUREKA,
EU FP

최대 5억원/년, 3년 내외

유럽 파트너와 컨소시엄 구성 및
공식승인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4. 지원절차

※ EUREKA, EU FP과제 등 해외R&D 프로그램 참여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국 평가프로세스 준용

5. 지원분야

○ 5대 미션 해결을 위해 기술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이 시급한 분야

미션

내용

1. 중소중견기업 미래 먹거리
기술 확보

나노, 로봇, 의료기기 등 중소·중견기업의 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2. 산업융합기술 경쟁력 확보

산업간 기술의 융합(IT+BT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3. 주력산업 고부가 가치화

자동차, 조선,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력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추진이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4. 글로벌 이슈 해결

대기오염 확산방지, 신재생에너지, 재난예방 대응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이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5. 국민 안전·행복 기술

신약개발, 미래첨단주거환경 구현 등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 미래시장 확보를 위해 신흥성장국과의 협력이 시급한 분야

미션

내용

1.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

양국 정부간 MOU 또는 협정 등을 근거로 상호 합의한 기술개발 과제

2. 국내R&D 글로벌 상용화

국내 R&D결과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

Ⅱ 지원내용

1. 지원유형

지원유형

지원내용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로 국내 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제공동R&D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 네트워킹, R&D기획 등을 수행하는 과제 지원
(국제기술협력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과제로 차년도 R&D과제,
EUREKA/EU FP과제로 확대 발전)

국제공동R&D

국내 산학연 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국제기술협력 전략 및 정책방향*에
맞는 과제 지원
* 국제기술협력의 시급성, 혁신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내산업에 필요한
과제 지원

유럽기술
협력

EUREKA

국내기업이 유럽 다자간 네트워크인 EUREKA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 및
유럽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과제 지원
* 유레카 세부 프로그램 (www.eurornd.or.kr) 참조

EU FP

유럽 EU FP(Framework Program)에 참여가 확정된 기업 및 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
과제 지원
* EU FP의 4대 사업(협력, 창의, 인력, 역량)의 세부분야
(www.eurornd.or.kr) 참조

2. 신청자격

○ 국내 주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 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지원유형

신청자격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국제공동R&D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참여기관 : 해외 1개 이상 연구기관(산·학·연)

유럽기술
협력

EUREKA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유레카 정회원 1개국 이상의 연구기관(산·학·연)과 공동연구 컨소시엄의 국내기관)
참여기관 : 유레카 정회원 1개국 이상 연구기관(산·학·연)

EU FP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유럽 3개국 이상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Grant Agreement 및 Consortium Agreement 체결을 완료한 과제의 국내기관)
참여기관 : 유럽 3개국 이상 회원국의 연구기관(산·학·연)


EUREKA 정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마케도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불가리아, EU정부


3. 지원조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대기업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4.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5.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 R&D과제(국제공동R&D, EUREKA, EU FP)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 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정액기술료 요율 >
< 경상기술료 요율 >

주관기관
유형

요율

징수기간

실시기업
유형

요율

징수기간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1년 단위
균등 납부

대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5%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20%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중소기업(정부출연금 * 5%), 중견기업 및 대기업(정부출연금 * 10%))는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가.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타당성
IDEA 제출

>

주제선정
위원회

>

사업심의
위원회

>

공고

>

과제선정
평가위원회

(발표/질의 평가)

>

지원

국내 산학연

2~3배수
과제를
포함한
주제선정

지원 분야

예산 확정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모집 공고

지원과제 확정
(1배수)

협약

2페이지 이내



업무

일정

비고

타당성 IDEA 접수

‘13.4.30 까지

www.pms.re.kr

주제선정위원회

‘13.5월말 까지

주제(IDEA) 선정

사업심의 위원회

‘13.6월초 까지

지원대상 및 예산 확정

공고 및 접수

‘13.7월중~8월말

10페이지 내외
사업계획서 제출

타당성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

‘13.9월

복수과제 도출

지원과제 협약

‘13.10.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타당성 과제를 수행한 기관은 차년도 R&D과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차년도 평가에 참여 가능



나. 국제공동R&D

Pre-Proposal
제출

>

주제선정
위원회

>

사업심의
위원회

>

Full-Proposal
제출

>

과제선정
평가위원회

(발표/질의 평가)

>

지원

국내 산학연

2~3배수
과제를
포함한
주제선정

지원 분야

예산 확정

심의위원회
선정 과제
대상

지원과제 확정
(1배수)

협약

5페이지 이내



업무

일정

비고

Pre-Proposal 접수

‘13.4.30 까지

www.pms.re.kr

주제선정위원회

‘13.5월말 까지

주제선정
(2~3배수 과제 포함)

사업심의 위원회

‘13.6월초 까지

지원분야 및 예산확정

Full-Proposal 접수

‘13.9.30(금) 까지

과제선정평가위원회 평가
대상과제에 한해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

‘13.10월말 까지

1배수 선정

지원대상과제 확정 및 협약

‘13.11.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EUREKA, EU FP(Framework Programmme)

Pre-Proposal
제출

>

주제선정
위원회

>

사업심의
위원회

>

Full-Proposal
제출

>

과제선정
평가위원회

(발표/질의 평가)

>

지원

국내 산학연

2~3배수
과제를
포함한
주제선정

지원 분야

예산 확정

심의위원회
선정 과제
대상

지원과제 확정
(1배수)

협약

5페이지 이내



업무

일정

비고

Pre-Proposal 접수

상반기 : ‘13.4.30 까지
하반기 : ‘13.8.30 까지

www.pms.re.kr

주제선정위원회

상반기 : ‘13.5월말 까지
하반기 : ‘13.9월 중순

2~3배수 선정

사업심의 위원회

상반기 : ‘13.6월초 까지
하반기 : ‘13.9월말 까지

과제선정평가위원회
평가대상과제 및
예산 확정

과제선정 평가위원회

상반기 : ‘13.6월 중순 까지
하반기 : ‘13.10월 중순 까지

1배수 선정

지원협약

상반기 : ‘13.6월 말
하반기 : ‘13.10월 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UREKA, EU FP 등 해외R&D 프로그램 참여 지원사업의 경우 해외공식 평가프로세스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하반기 사업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음)

*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 자체 사업비(Self-Funding)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시 접수하여 자문위원회, 재무검토 등 해외 프로그램 승인/참여 절차 별도지원

2. 신청요령

가.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접수처 : www.pms.re.kr

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수요조사신청→PMS 공고명 선택
→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신청서류 및 작성방법
·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IDEA : 2페이지 이내 (국문)
·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사업계획서 : 하반기 별도 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 양식 제공 예정
· Pre-Proposal (사전사업계획서): 5페이지 이내 (국문)
· R&D과제 Full-Proposal (사업계획서) : 전담기관은 Pre-Proposal 평가 후 선정과제에 한해 개별 제출 요청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구분

담당

전화번호

비고

총괄

강성룡, 최홍열

02-6009-3181, 3205

미주

김정욱

02-6009-3206

구주

심기태

02-6009-3182

EUREKA, EU FP

아시아

문수연

02-6009-3941



나. 평가방법 및 기준

○ 창의혁신형 타당성과제 IDEA 평가지표 : 혁신성 및 창조성(20), 아이디어 참신성(30), 국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20), 해외참여기관의 적절성(30)

○ 창의혁신형 타당성과제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창조성(40), 사업성(35), 네트워킹(25)
* 창조성 : 기술의 혁신성, 창조성, 아이디어의 참신성, 국가지원의 필요성
* 시장성 : 개발 성공 가능성, 국내 산업의 경제적 파급성
* 네트워킹 : 사전기획 활동의 계획성

○ 국제공동R&D Pre-Proposal 평가지표 : 기술성(25), 시장성(25) 국제협력(50)
* 기술성 : 중요도(혁신성, 창조성), 기술수준
* 시장성 :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파급효과
* 국제협력 : 국제협력전략 정합성, 국제협력 파트너 역할 및 능력

○ 국제공동R&D Full-Proposal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기획타당성(5), 기술성(20), 연구수행능력(30),
시장성(30), 지재권(15)
* 기획타당성 : 과제기획의 타당성
* 기술성 : 기술의 중요도 및 창조성, 국제협력 효과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참여기관 역량, 수행기업의 기업가 정신
* 시장성 : 사업화 성공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 지식재산권 : 지재권 분배의 적절성

○ EUREKA 공동평가지표 PAM(Project Assessment Methology)
* 핵심평가지표(100) : 주관기관 재정능력, 컨소시엄내의 과제진행 공식 합의서
* 기본평가지표(100) : 협력수준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부가가치 발생 가능성, 기술능력, 사업관리능력,
과제진행방식, 비용 및 재무구조, 협력기관당 재무적 책임, 개발일정별 성취 목표
* 기술 및 혁신성(100) : 기술숙련도, 기술성취도, 혁신성, 지역적/영역적 영향력
* 시장 및 경쟁도(100) : 시장크기, 시장진입성 및 위험도, 투자 수익률, 전략적 중요도, 경쟁력 향상도



다. Full-Proposal 제출 시 구비서류 (전담기관은 대상기관에 개별 통지 예정)

No

서류명

비고

1

국문 사업계획서 (영문 사업계획서 포함)
EUREKA, EU FP : 영문사업계획서* (국문 요약서 포함)
* 유레카, EU FP 등 외국 R&D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영문사업계획서 제출
* EU FP 과제의 경우 EU FP 과제제안서 최종본(예산 및 일정계획안 포함_영문)

유형별 제출

2

Dun and Bradstreet(D&B) Report* (기업만 제출)

3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4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해당시

5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 주관기관인 경우만 제출)

해당시

6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7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또는
Consortium Agreement 사본 또는 Consortium 참여 확인서
* EU FP 과제의 경우 EC Coordinator와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및
GPF(Grant Agreement Preparation Form) 제출

유형별 제출

8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 동의서

해당시

9

비밀유지서약서(NDA), 주문서(P/O; Purchase Order), 구매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 판매계약서(Sales note), MoU, 개발계약서 등 해외 수요기업의 개발요청
증빙 서류(선택 1가지)

해당시

※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발급 시 제공되는 기업정보보고서로 신청후 발급까지 1주일 소요(국내 발급문의 :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라. 평가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합산 가점은 최대 10점 초과 불가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외국측 정부 R&D 프로그램으로 예산(현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 5점
* EUREKA, EU FP 사업은 적용 제외
· 외국 참여기관이 현금 매칭을 통해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 5점
* EUREKA, EU FP 사업은 적용 제외
· 과제수행전 또는 과제수행기간내 한국내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R&D센터 유치(설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상에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 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기술개발사업 “성공” 판정을 받은 기관이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 5점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52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53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63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지식경제부 예규 제 36호)

4.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외국 참여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기관내부 R&D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다. 본 사업의 주관기관은 국내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함

라. 본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관의 경우 해외소재의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에 유치된 외국 R&D센터는 외국 연구기관 자격으로 참여 가능
* 국내유치외국 R&D센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명시된 연구시설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

마. 연차평가 강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바. 창의활동비의 활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인력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 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창의활동비”를 직접비 내에 계상 가능

사. 비기술전문가 참여연구원 활용

○ 국제공동R&D 수행 시 기술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해당분야 비기술전문가 또는 기술개발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자문할 수 있는 인문사회전문가 등을 기술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활용 가능

아.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Pre-Proposal에 언급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과제에서 제외 또는 선정 탈락시킬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5.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가. 2013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일정

장소

문의처

서울

‘13.4.5(금) 14:00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02-6009-3205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4년 한·중 양국정부 공동펀딩을 통한 국제공동R&D 시범사업 안내

가. 2014년 한·중 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제공동R&D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관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지원팀 02-6009-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