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3-246 호
용역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나. 사업비 : 67,800,000원(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3.12.31까지
라. 계약방법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시행령 제43조)
2. 사업내용(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가.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나. 항공보안정보통 모바일서비스 관리
다.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 안내도우미(Help Desk) 운영
라. 주요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마. 시스템 오류 및 이용자 불편사항 등을 반영한 기능개선
바. 장애예방을 위한 시스템 정기점검
사.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다.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소프트및하드웨어공학용역”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의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87호) 에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낙찰자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이 적용됩니다.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따릅니다.
1) 기술능력 80%와 입찰가격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협상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 기술평가 점수의 85% 미만의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함.
2)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의 제출
가. 제안요청서 교부
1) 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2) 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
입찰안내에서 Download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부수 : 제안서 및 요약서 각 6부(CD 2매 포함)
2) 제출마감일시 : 2013년 3월 25일(월) 17:00까지
3) 제출장소 :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정부세종청사 5동 501호)
나. 입찰등록서류 제출
1)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금액의 5/100 이상),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입찰참가자격조건을 입증하는 서류(실적증명서 등), 공동수급협정서 1부
2) 제출마감일시 : 2013년 3월 25일(월) 17:00까지
3) 제출장소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 518호)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제안요약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 입찰참가 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나. 제안서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일정 및 장소는 개별 통보
6. 가격협상일시
가. 일 시 : 2013년 3월 29일(금) 15:00(변경시 별도 통보)
나. 협상장소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 518호)
7.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등록시 제안서는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거나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044-201-4239?4241) 및 운영지원과(044-201-31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일
국토해양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