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7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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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1차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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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06일 지식경제부장관 |
1.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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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개월) |
구분 |
과제명 |
재원 |
예산 (총예산) |
기간 (총기간) |
RFP |
1 |
신재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연구 |
에특 |
3.0 |
24 |
RFP1 |
2 |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화(RHO) 가중치 적용방안 연구 |
0.8 |
12 |
RFP2 |
3 |
주택용 등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기금 |
0.8 |
1.2 |
RF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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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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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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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
※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 2012.10월 개정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비 계상 |
- 『지정공모과제의 사업내용』은 첨부 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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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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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제기기간 : 2013. 03. 06(수) ~ 04. 05(금) 18:00
- 제 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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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서 |
연락처 |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신재생에너지) |
KETEP 전략기획팀 |
02-3469-8422, 8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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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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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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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13.04.05)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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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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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3. 03. 06(수) ~ 04. 04(목) 18:00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세부과제책임자)로 로그인하고 신청해야 함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 등록 마감일(’13.04.04)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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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마감 : 2013. 04. 05(금) 18:00
* 서류접수(우편)는 04월 05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되어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 제출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우)135-28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층 평가총괄팀 사업담당자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분야 |
부서 |
연락처 |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
KETEP 평가총괄팀 |
02-3469-8426, 8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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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령 및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 2012. 10. 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52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개정 2012. 10. 23. 지식경제부 예규 제45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개정 2012. 10. 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53호)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 2012. 7.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63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3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개정 2011. 10 .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19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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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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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13.03월)→평가위원회 평가(’13.4월중)→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4월중)→신규사업자 확정(’13.4월중)→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13.4월말)
- 신청과제 평가위원회 평가는 사업계획서 발표로 진행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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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준비성 2.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3.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4. 추진체계의 적정성 5.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6. 연구결과 파급효과 7.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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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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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항목 |
가점 (감점) |
1 |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단독 주관 또는 복수 주관기관 모두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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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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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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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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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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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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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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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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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9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3 |
10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을 말함 |
3 |
11 |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 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더라도 중복 부여하지 않음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3 |
12 |
-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수행기관이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과제수행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고용계획서를 제출 시 * 장애인증, 보건복지부 등 관련 근거서류 제출 |
1 |
13 |
-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 중견기업간 구매조건부 R&D 가능 시
* 구매조건부 R&D를 위한 구매확약서 제출 |
1 |
14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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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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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인증을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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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일 시 접수마감일(’13.04.05)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13.04.05)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요령 제4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13.04.05)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
구분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검토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조치 |
- 주관기관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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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13.04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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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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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서 |
연락처 |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
KETEP 평가총괄팀 |
02-3469-8426, 8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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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서 |
연락처 |
전산접수 |
GENIE 운영팀 |
02-3469-8813~8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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