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장거리항공통신망(HF)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나. 집행기관 : 국토해양부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라. 사 업 비 : 50,000,000원(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마.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방법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 자격
본 용역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및 공공기관의 항공정보통신분야, 항행안전무선시설분야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다음의 기관
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나) 대학(교) 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회 또는 협회
※ 기술 및 자격 보완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2개 업체 이내)도 가능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 가격 협상에 의해 계약자를 선정함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함
다.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 결과 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 미만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5.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등
1) 입찰참가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용역실적증명서,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나) 기술제안서 4부
(다) 가격입찰서 1부(밀봉, 날인하여 제출)
(라)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각 1부
(마)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
2) 제출기한 : 2013. 3. 18.(월) 17:00까지
3) 제출장소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세종정부청사 6동 518호)
※ 입찰참가신청은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시 사용인감 지참
나. 제안요청서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기술평가
1) 제안서 설명회 : 실시함(기술제안서 제출기관에 별도 공지)
2)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라. 가격평가 및 협상 일시
1) 일시 : 2013. 3. 22.(금) 15:00 (변경시 개별통보)
2) 장소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세종정부청사 6동 518호)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8. 국토해양부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라. 주요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행시설과(044-201-4361)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044-201-318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 3. .
국토해양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