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항공안전 IT시스템 개선 및 해외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항공안전 IT시스템 개선 및 해외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나. 용역예정금액 : 300,000,000원(총액 입찰, 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라.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용역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조)
1) 국제기준관리시스템(SMIS*) 기능 개선
* SMIS(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 : 국토해양부가 개발한 ICAO 회원국 국제기준 이행실태ㆍ차이점 정보 등 통합관리 시스템
- ICAO 국제규정이행관리시스템(SMART*)과 데이터 연동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연동모듈 개발, ICAO 상시평가 관련자료 관리기능 개선 등
* SMART(SARPs Management And Reporting Tools) : ICAO(본부)가 회원국의 국제기준 이행실태?사고/준사고 정보 등 각종 안전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개발중인 전자시스템(’11~’15)
2) 항공안전감독관리시스템(SOMS*) 기능 개선
* SOMS(Safety Oversight Management System) : 국토해양부가 개발한 정부의 항공안전감독활동 통합관리 시스템
- ICAO 아태지역사무소의 외국항공사 안전감독DB 공유시스템(FAOSD*)과 데이터 연동 관련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연동모듈 개발, 분야별 안전감독 관리 기능 개선 등
* FAOSD(Foreign Air Operator Surveillance Database) : ICAO(아태지역사무소)가 역내 회원국 간 안전감독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개발한 전자시스템
3) 국내외 사용자 기술지원·유지보수 및 해외보급ㆍ홍보 지원
4) 시스템 개선사항 사전검증
5) 국내운영 노후서버 교체(백업장치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시스템통합사업 부문)로 신고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분야의 “소프트및하드웨어공학용역”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규정을 적용 받음
라. 면허보완을 위하여 “가”항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함.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타 입찰참가자와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항공법」에 의해 설립된 협회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하여 기술능력 85%와 입찰가격 15%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
다. 기술평가 점수의 85% 미만의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함
4.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일시 : 2013년 3월 28일(목) 17:00까지
2) 장소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 518호)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기술제안서(구비서류 첨부) 7부 및 제안서가 수록된 CD 2장
- 입찰서, 가격제안서 각 1부(밀봉하여 제출)
- 입찰보증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협약서 각 1부
※ 입찰참가서류 제출 시 위임장(서류 제출자)과 사용인감 지참(우편접수 불가)
나. 업체 제안서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별도 통보
다. 가격평가 및 협상 일시
1) 일시 : 2012년 4월 3일(수) 14:00 (변경 시 개별 통보)
2) 장소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5동 518호)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7. 국토해양부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입찰등록 시 제안서는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거나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바.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044-201-4252) 및 운영지원과(044-201-318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년 3월 일
국토해양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