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3- 68 호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시범사업 공고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정부와 국내대학 공동으로 대학의 자원 및 학문적?교육적 역량을 활용하여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대학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3년 2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주 호 |
1. 사업 목적
○ 대학자원의 총체적 활용으로 개도국 역량개발 지원을 통한 정부?대학 공동의 한국형 국제협력 선도대학 모델 창출?확산
2.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 개도국 현지수요 및 여건을 반영한 개도국 대학 역량강화 및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신청 대상 : 국?공?사립대학 (전문대 포함) 및 대학-대학, 대학-전문대학간 컨소시엄 형태 지원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 1, 2, 3호에 해당하는 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대학과 동일한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경영부실, 학자금 대출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관련 비자발급 제한 대학, 정부 재정 지원 대학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 규모 : 3개 내외 대학
* 대학 간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은 1개로 인정
○ 지원 예산 : 총 사업비 18억원 내외에 대하여 대학별 300백만원 내외 지원
* 수원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조정 가능
○ 지원 조건 : 대학별 정부지원예산의 30%이상 현금 대응투자
* 현물 투자 불인정
○ 지원 기간 : 2013년 ~ 2016년 (4년간)
* 총 사업기간을 2단계로(2+2년) 구분하여 2년 후 단계평가를 거쳐 최대 4년지원(2+2년)
○ 프로그램 : 개도국 대학 역량강화를 위한 학과 구축?지원프로그램을 필수로 지정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1개 이상 프로그램을 대학이 자유롭게 지정가능
* ‘2013년도 신규 국제협력선도대학 선정 계획’ 참조
3.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 기준 : 신청대상 대학의 ODA 사업실적, 동 사업 실행계획, 협력성과의 기대효과 등 정량?정성지표
≪ 지정 기준 ≫
영 역 |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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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역량 |
대학의 기관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총 9개의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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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계 획 |
사업목표 |
사업비전 및 목표수립의 적정성?명확성, 사업수행의지 |
특 성 화 |
ODA 사업 경험 및 추진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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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제 |
사업기간내 연도별 사업내용 및 대학보유 인적?물적 자원 활용계획, 사업 책임자 및 투입 인력의 역량, 프로그램 내용의 우수성, GKS연계 지역특화 유치?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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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
국내?외 대학, 재외공관, 원조기관 등 국내외 연계?협력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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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사업이 수원국에 미칠 기대효과, 국내 대학들에 대한 성과 확산 방안 등 국제협력 모델 기대효과 등 |
○ 선정 절차 : 선정위원회에서 단계별 심의 후 교과부 지정
≪ 단계별 절차 및 방법 ≫
단 계 |
방 식 |
내 용 |
1단계 |
서면 평가 |
?신청 대학 사업계획서 심의 |
2단계 |
발표 평가 |
?1단계 평가통과 대학대상 계획서 발표 및 Q&A |
3단계 |
최종 심의 |
?필요시 신청대학간 컨소시엄 구성 지원(권고) ?국제협력 선도대학 최종 선정 |
4. 관련 사항
○ 협력 국가 및 대학 : 중점협력국가 중 신청 대학이 1개 국가를 선정, 해당 국가 내 협력예정 대학(1개 대학) 대상 사업계획 마련
- 단, ‘12년도 사업 대상국인 캄보디아, 에티오피아는 제외
-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3단계(여행제한)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은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26개 중점협력국 현황≫
아시아(10) |
아프리카(8) |
중남미(4) |
CIS?중동? 오세아니아(4)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
가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솔로몬군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
? 협력의향서 제출 : 신청대학은 해당국가 현지협력대학과 상호 합의한 협력의향서를 제출하되, 대학 간 체결한 MOU 문서는 선도대학 최종 선정 이후 협약 전까지 제출 가능
* ‘협력의향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별도 양식 없음)
?대학 간 협력?지원프로그램 시행 및 지속적인 협력활동에 대한 합의
?현지대학에서 수행할 프로그램(현지대학 학과 구축?지원 사업을 포함) 등
○ 사업 평가 : 매 사업 년도 말 연차평가를 원칙, 2차년도 사업 후 단계평가 실시
- 매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
- 2차년도 단계평가 결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중도탈락 가능
○ 컨소시엄 : 2개 이상의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경우 주관대학 명의로 신청
○ 컨소시엄 구성 권고
- 선정절차 중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신청 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을 권고할 경우, 해당 대학간 1주일 내 수용 여부 결정, 미수용시 지정 철회
- 수용시 사업프로그램 조정안 등을 위원회에 제출
○ 정부초청장학생(GKS)사업과 연계
- ’13년 신규 선정된 국제협력선도대학에 대하여 학과 구축?지원 등 프로그램 관련 현지 협력대학 출신 학생을 GKS 장학생으로 배정
* 신규 선도대학에 대학별 3명 내외를 배정
5. 관련 일정
○ 사업공고(2월 21일 ~ 3월 22일) → 사업설명회(3월 중) → 서면심의 및 발표평가 (3월말 ~ 4월 중) → 지정 공고 (4월 중)
≪ ‘13년도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설명회 안내 ≫ ?? 주최 : 교육과학기술부/주관 : 한국연구재단 ?? 일시/장소 : 2013. 3. 4(월) ~ 3.12(화), 서울·대전·광주·부산 지역별 개최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 설명회” 일정 내 진행 ?? 참석자 : 전국 대학교수, 연구원, 유관 기관 실무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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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 공문 1부. 사업계획서 9부(협력의향서 포함)
○ 제출 서류 양식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에서 다운로드
○ 신청 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에입력 / 우편 또는 방문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종이문서의 경우 원본 1부, 사본 8부를 포함, 총 9부를 제출
* 국내 복수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 대학 명의로 신청서 제출 (컨소시엄 당 하나의 신청서만 제출)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한국연구재단 과제신청접수시스템(http://ernd.nrf.re.kr) 오픈기간:
3월 15(금)일부터 3월 22(금) 18:00까지
○ 제출처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아프리카·개도국팀
* (137-748)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 제출 기한 : 2013년 2월 21일(목)~3월 22일(금) 18:00까지, 우편은 도착분에 한함
○ 관련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협력전략팀 이지은 사무관, 서은영 주무관 (주관기관)
* TEL : (02) 2100-6797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곽환 팀장, 강동섭 책임연구원 (사업수행기관)
* TEL : (02) 3460-5702
【붙임1】2013년도 신규 국제협력선도대학 선정계획
【붙임2】사업계획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