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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시범사업 공고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3- 68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시범사업 공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정부와 국내대학 공동으로 대학의 자원 및 학문적?교육적 역량을 활용하여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대학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322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주 호

 

1. 사업 목적

대학자원의 총체적 활용으로 개도국 역량개발 지원을 통한 정부?대학 공동의 한국형 국제협력 선도대학 모델 창출?확산

2. 주요 내용

사업 내용 : 개도국 현지수요 및 여건을 반영한 개도국 대학 역량강화 및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신청 대상 : ??사립대학 (전문대 포함) 및 대학-대학, 대학-전문대학간 컨소시엄 형태 지원 가능

* 고등교육법 제21, 2, 3호에 해당하는 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대학과 동일한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경영부실, 학자금 대출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관련 비자발급 제한 대학, 정부 재정 지원 대학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선정 규모 : 3개 내외 대학

* 대학 간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은 1개로 인정

지원 예산 : 총 사업비 18억원 내외에 대하여 대학별 300백만원 내외 지원

* 수원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조정 가능

지원 조건 : 대학별 정부지원예산의 30%이상 현금 대응투자

* 현물 투자 불인정

지원 기간 : 2013~ 2016(4년간)

* 총 사업기간을 2단계로(2+2) 구분하여 2년 후 단계평가를 거쳐 최대 4년지원(2+2)

프로그램 : 개도국 대학 역량강화를 위한 학과 구축?지원프로그램을 필수로 지정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1개 이상 프로그램을 대학이 자유롭게 지정가능

* ‘2013년도 신규 국제협력선도대학 선정 계획참조

3. 선정 기준 및 절차

선정 기준 : 신청대상 대학의 ODA 사업실적, 동 사업 실행계획, 협력성과의 기대효과 등 정량?정성지표

지정 기준

영 역

평가항목

기관 역량

대학의 기관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총 9개의 지표

사업목표

사업비전 및 목표수립의 적정성?명확성, 사업수행의지

특 성 화

ODA 사업 경험 및 추진 실적

지원체제

사업기간내 연도별 사업내용 및 대학보유 인적?물적 자원 활용계획, 사업 책임자 및 투입 인력의 역량, 프로그램 내용의 우수성, GKS연계 지역특화 유치?관리방안

네트워크

국내?외 대학, 재외공관, 원조기관 등 국내외 연계?협력 계획

기대효과

사업이 수원국에 미칠 기대효과, 국내 대학들에 대한 성과 확산 방안 등 국제협력 모델 기대효과 등

선정 절차 : 선정위원회에서 단계별 심의 후 교과부 지정

단계별 절차 및 방법

단 계

방 식

내 용

1단계

서면 평가

?신청 대학 사업계획서 심의

2단계

발표 평가

?1단계 평가통과 대학대상 계획서 발표 및 Q&A

3단계

최종 심의

?필요시 신청대학간 컨소시엄 구성 지원(권고)

?국제협력 선도대학 최종 선정

4. 관련 사항

협력 국가 및 대학 : 중점협력국가 중 신청 대학이 1개 국가를 선정, 해당 국가 내 협력예정 대학(1개 대학) 대상 사업계획 마련

- , ‘12년도 사업 대상국인 캄보디아, 에티오피아는 제외

-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3단계(여행제한)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은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26개 중점협력국 현황

아시아(10)

아프리카(8)

중남미(4)

CIS?중동?

오세아니아(4)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가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솔로몬군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 협력의향서 제출 : 신청대학은 해당국가 현지협력대학과 상호 합의한 협력의향서를 제출하되, 대학 간 체결한 MOU 문서는 선도대학 최종 선정 이후 협약 전까지 제출 가능

* 협력의향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별도 양식 없음)

?대학 간 협력?지원프로그램 시행 및 지속적인 협력활동에 대한 합의

?현지대학에서 수행할 프로그램(현지대학 학과 구축?지원 사업을 포함)

사업 평가 : 매 사업 년도 말 연차평가를 원칙, 2차년도 사업 후 단계평가 실시

- 매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

- 2차년도 단계평가 결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중도탈락 가능

컨소시엄 : 2개 이상의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경우 주관대학 명의로 신청

컨소시엄 구성 권고

- 선정절차 중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신청 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을 권고할 경우, 해당 대학간 1주일 내 수용 여부 결정, 미수용시 지정 철회

- 수용시 사업프로그램 조정안 등을 위원회에 제출

정부초청장학생(GKS)사업과 연계

- ’13년 신규 선정된 국제협력선도대학에 대하여 학과 구축?지원 등 프로그램 관련 현지 협력대학 출신 학생을 GKS 장학생으로 배정

* 신규 선도대학에 대학별 3명 내외를 배정

5. 관련 일정

사업공고(221~ 322) 사업설명회(3월 중) 서면심의 및 발표평가 (3월말 ~ 4월 중) 지정 공고 (4월 중)

‘13년도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설명회 안내

?? 주최 : 교육과학기술부/주관 : 한국연구재단

?? 일시/장소 : 2013. 3. 4() ~ 3.12(), 서울·대전·광주·부산 지역별 개최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 설명회일정 내 진행

?? 참석자 : 전국 대학교수, 연구원, 유관 기관 실무담당자 등

일 자

시 간

지 역

장 소

3. 4()

14:00~16:00

대전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

3. 5()

14:00~16:00

광주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시청각실

3. 8()

14:00~16:00

부산

부산대학교

인덕관 소회의실

3. 12()

14:00~16:00

서울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강당

6.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공문 1. 사업계획서 9(협력의향서 포함)

제출 서류 양식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에서 다운로드

신청 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에입력 / 우편 또는 방문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종이문서의 경우 원본 1, 사본 8부를 포함, 9부를 제출

* 국내 복수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 대학 명의로 신청서 제출 (컨소시엄 당 하나의 신청서만 제출)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한국연구재단 과제신청접수시스템(http://ernd.nrf.re.kr) 오픈기간:

315()일부터 322() 18:00까지

제출처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아프리카·개도국팀

* (137-748)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제출 기한 : 2013221()~322() 18:00까지, 우편은 도착분에 한함

관련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협력전략팀 이지은 사무관, 서은영 주무관 (주관기관)

* TEL : (02) 2100-6797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곽환 팀장, 강동섭 책임연구원 (사업수행기관)

* TEL : (02) 3460-5702

 

 

 

붙임12013년도 신규 국제협력선도대학 선정계획

 

붙임2사업계획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