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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부천시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2013년도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지원계획
  . 지원근거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7
    -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4
  . 지원업체 : 20업체
  . 지원예산 : 300백만원
    - 부천시지원금 : 총 사업비의 75%(업체당 15백만원 이내)
    - 기 업 부 담 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잔여사업비)
    - 기관 자체지원금 : 업체당 2백만원(자율지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2.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소재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 대학, 기관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중인 중소기업
  . 부천시 테크노파크 등에 입주중인 중소기업

 

3. 지원제외
  . 부천시로부터 2년이내 동일 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중소기업
  . 부천시 지방세 체납 중소기업(, 납부시 가능)

4.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3.  02.  04  ~  03.  15
  . 접수장소 : 부천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8.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평가자료 목록표 8.
    - 2012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서 1.
    -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품질인증서 사본 1.
    - 가점대상 관련서류 사본 1.
    - 제품의 사진 또는 카탈로그 8.

5. 행정사항
  .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통하여 지원 연구 과제를 심사함
  . 자금지원은 참여기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 기관(대학, 연구소)에 연구개발비로 지급함.
  . 연구개발 성과물은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시점 이후 5년간은 참여기업이 독점적으로 활용가능
  . 사업계획 안내 및 신청서양식 :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부천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032-663-66019, FAX 032-654-5698)
    - 부천시청 기업지원과 ( 032-625-275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