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지원계획
가. 지원근거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7조
-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나. 지원업체 : 20업체
다. 지원예산 : 300백만원
- 부천시지원금 : 총 사업비의 75%(업체당 15백만원 이내)
- 기 업 부 담 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잔여사업비)
- 기관 자체지원금 : 업체당 2백만원(자율지원)
라.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2. 신청대상
가.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소재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나. 대학, 기관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중인 중소기업
다. 부천시 테크노파크 등에 입주중인 중소기업
3. 지원제외
가. 부천시로부터 2년이내 동일 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중소기업
나. 부천시 지방세 체납 중소기업(단, 납부시 가능)
4.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13. 02. 04 ~ 03. 15
나. 접수장소 : 부천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다.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8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평가자료 목록표 8부.
- 2012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서 1부.
-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품질인증서 사본 1부.
- 가점대상 관련서류 사본 1부.
- 제품의 사진 또는 카탈로그 8부.
5. 행정사항
가.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통하여 지원 연구 과제를 심사함
나. 자금지원은 참여기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 기관(대학, 연구소)에 연구개발비로 지급함.
다. 연구개발 성과물은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시점 이후 5년간은 참여기업이 독점적으로 활용가능
라. 사업계획 안내 및 신청서양식 :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부천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032-663-6601∼9, FAX 032-654-5698)
- 부천시청 기업지원과 (☎ 032-625-275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