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 153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나. 사업예산 : 300백만원(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3.12.31 까지
마. 계약형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바. 입찰참가 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기한
- 일 시 : 2013. 3. 7.(목) 17:00까지
- 장 소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 518호)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시 사용인감 지참
사. 제안요청서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제안 요청서로 갈음)
아. 제안서 설명회 및 기술평가
- 일시와 장소는 추후 통보예정
자. 계약협상 일시 및 장소 : 2013. 3. 12.(화) 14:00(변경 시 개별 통보)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 518호)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아래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신고를 필한 자로서 공고일 까지 등록한 자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공공기관의 항공분야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용역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업체
※ 용역실적 증명서 제출
라.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소프트및하드웨어공c학용역”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마. 제안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경우 당사자 간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주관업체는 분담율이 50%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내) 소지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규정을 적용 받음
4. 입찰참가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
-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해당면허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 기관실적 및 유경험자에 대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원 제출), 입찰참가자격조건을 입증하는 서류(실적증명서 등),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나. 제안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7부
- 상기 내용이 포함된 CD 2매
- 가격제안서 1부(산출 내역서를 포함 밀봉, 날인하여 제출)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
5.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보증증권으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각서로 대체,
6.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7.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에 따름
나. 협상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 제7조에 따라 각 입찰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되,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평가항목, 배점범위 등은 내부평가기준을 적용함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기술평가 점수의 85% 미만의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함
다. 위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며, 별도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봄
8.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는 제안서와 다른 봉투에 넣어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mltm.go.kr)에서 알아볼 수 있음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바.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등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타 입찰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람
※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9.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기타자료 등에 대한 정보는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담당 : 김미굉, ☏044-201-3186),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산업과(담당 : 이구용, ☏044-201-4221)에 문의바람
2013. 2. .
국토해양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