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3-28호
2013년도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2013년도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 자체기획과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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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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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은 고령화 사회 및 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차원의 건강 패러다임 확대에 따른 웰니스의 수요 증가를 견인하기 위해 웰니스 생활건강서비스 기반기술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그래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다양한 응용성 및 높은 미래 가치를 지닌 그래핀 소재를 조기 상용화함으로써 글로벌 그래핀 시장을 선점하고, 그래핀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Value Chain을 포함하는 그래핀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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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과제(지정공모)
- [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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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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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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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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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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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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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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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정부출연금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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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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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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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선도 기술개발사업 |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 (웰니스 생활건강서비스 기반기술) |
징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통합형 |
30억원 내외 |
- ※ ‘13년도 정부출연금은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세부 내용은 [첨부2-1]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웰니스 생활건강서비스 기반기술) 개발 제안요구서(RFP) 참조(RFP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 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총괄과제는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1억원/년 이내, 민간부담금 미부담 및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 그래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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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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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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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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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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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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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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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정부 출연금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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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부 출연금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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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
[총 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그래핀 소재·부품 개발 |
비징수 |
제한없음 |
병렬형 |
1 |
8 |
| [1세부] 그래핀 응용 터치패널 기술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병렬형 |
10 |
108.6 |
| [2세부] 그래핀 응용 OLED 패널 기술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병렬형 |
8.1 |
100.7 |
[3세부] 그래핀 응용 하이배리어 복합필름 기술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병렬형 |
4.8 |
71.8 |
| [4세부] 그래핀 응용 전자파차폐 코팅제 및 공정기술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병렬형 |
6.3 |
74.7 |
| [5세부] 그래핀 응용 고내식 코팅제 및 공정기술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병렬형 |
8.8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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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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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470.8 |
- ※ ‘13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세부 내용은 [첨부2-2] 그래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안요구서(RFP) 참조
※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 범위는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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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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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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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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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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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 (웰니스 생활건강서비스 기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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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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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3년간 정부출연금 총 130억원 내외 - ‘13년도 정부출연금 : 30억원 이내 |
6년간 정부출연금 총 470.8억원 내외 - ‘13년도 정부출연금 : 4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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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3년 |
6년 |
- ※ 2013년 정부출연금은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웰니스 생활건강서비스 기반기술)의 1차년도 개발기간은
'13. 5. 1 ~ '14. 6. 30(14개월)로 하고, 2, 3차년도 개발기간은 각 1년으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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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 중 중소·중견기업 참여비율이 50%(기업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함 (총괄주관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 표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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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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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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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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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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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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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현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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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사업 |
1개 |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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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3)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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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 |
그래핀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
1개 |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
원천개발단계 (정부70:민간30), 응용개발단계 (정부20:민간80) 수준 *전체 총 사업비의 37.5% 이내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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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3)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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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 |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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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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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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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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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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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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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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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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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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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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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기본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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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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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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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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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4)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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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
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 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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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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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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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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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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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원칙적으로 동일기관(산·학·연·기타)은 하나의 컨소시엄 참여를 원칙으로 함
- ※ 단, 대학 및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동일기관내 학과/학부, 사업부서가 다를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다음의 경우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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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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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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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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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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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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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형 |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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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연계형 |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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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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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과제자체기획 결과
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단, 병렬형 과제인 경우 총괄주관기관은 총괄주관 사업계획서만 제출, 세부주관기관은 자체기획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세부 내용은 [첨부4] 온라인 전산접수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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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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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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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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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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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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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5(금)∼’13.3.25(월) 18:00까지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서 관련파일 다운로드 |
② 인터넷 전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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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1(월)∼’13.3.24(일) 18:00까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온라인사업관리”에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후에야만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 ③ 신청서 제출 |
‘13.3.11(수)∼’13.3.25(월) 18:00까지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④ 접수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 (웰니스) 융합신산업MD지원팀 (☎ 02-6009-8773, 8776) - (그래핀) 부품소재산업MD지원팀(☎ 02-6009-87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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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시 유의 사항
- ○ 기획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양식 및 관련규정과 제출서류 목록 등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업신청 준비 요망
- ○ 전산등록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후에야만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병렬형 과제는 총괄(세부)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 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한 과제에 한하여만 신청서를 접수함
- 인편, 우편(택배)의 형태로 접수하며 우편(택배)접수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전산등록을 마친 과제라 할지라도 사업계획서를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 2012년 7월9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에 따라 사업계획서 분량을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을 권장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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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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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대상 : 과제자체기획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 ※ 과제자체기획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은 [첨부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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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
- ○ 과제자체기획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13. 3. 25) → 평가위원회 평가(‘13. 4)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 4) → 기술개발 수행기관 확정(‘13. 4) → 협약체결(’13. 5)
※ 상기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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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지표
- ○ 선정기준
- - 제출된 과제자체기획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발표 평가 등을 통해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1개 컨소시엄을 선정
※ 단, 단독신청일 경우는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행기관으로 선정
-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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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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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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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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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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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
기획과제 결과(20) |
□ 기획과제 결과의 구체성과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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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개발능력(40) |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참여주체의 기술개발 능력 및 추진의지(민간부담금 비율 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융복합 등 개발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 중소·중견기업 육성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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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
□ 상용화 가능성 및 사업화 전략의 적정성 □ 시장 확대 가능성 및 파급효과 □ 글로벌 시장 주도의 전략성 □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 등의 구체성 |
- * 병렬형과제 중 총괄주관과제의 경우 기획부문(20) 평가항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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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우대사항 : 최대 15점
- ○ [통합형 과제] 전체 세부과제 中 중소·중견기업이 세부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가점 10점 부여
- ○ [병렬형 과제] 중소·중견기업이 세부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점 10점 부여
- ○ (동점우대) 2개 이상의 컨소시엄이 최고 평가점수를 동일하게 획득한 경우 중소·중견기업 참여비율이 높은 컨소시엄 선정
-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점수 산출시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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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 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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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제기기간 : 2013. 1. 25(금) ~ 2013. 2. 28(목) 18:00 까지
- ○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 (웰니스) 융합신산업MD지원팀 (☎ 02-6009-8773, 8776)
- (그래핀) 부품소재산업MD지원팀(☎ 02-6009-8784∼6)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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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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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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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첨부6] 관련 규정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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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총괄주관기관 참여의사 접수 (통합형 과제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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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및 활용계획
- ○ 총괄주관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전담기관에 전산으로 신청
- - 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알림마당] ≫ [KEIT공지]에『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참가신청서』전산접수
- 참여 과제명, 소속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전화 등)
- ○ 신청기간 : 2013.1.25(금)~2013.2.15(금) 18:00까지
- ○ 전담기관은 접수된 총괄주관기관 신청기업을 관련 사이트에 공개하여 우수한 기술개발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 전략기획단 홈페이지(www.osp.go.kr)[정보마당]≫[공지사항]에 공개 (2013.2.20 예정)
- ※ 그래핀 소재·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은 병렬형으로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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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Ⅸ. 문의처 및 사업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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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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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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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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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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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 |
2013. 1. 31(목) 14:00 ~ 17: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융합신산업MD지원팀 (02-6009-8773, 8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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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2013. 2. 4(월) 13:30 ~ 16:30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2층 가야금홀2)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부품소재산업MD지원팀 (02-6009-8784~6) |
- 1) (웰니스) 사업설명회는 2∼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료 개별부담)
- 2) (그래핀) 사업설명회는 2∼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확인시 2천원/1일 개별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