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항대생활
KAU광장
  • 항대생활
  • KAU광장
  • 공지사항
  • 산학/연구

KAU광장 산학/연구 상세

[지식경제부]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항공산업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483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항공산업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중 항공산업기반구축사업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23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비행체나 이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 비행장을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선진국 수준의 항공비행시험평가기반으로 구축

ㅇ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해 국내 공신력 있는 국가전문비행시험평가시설을 보완하며 국내 관련분야의 산·학·연이 유·무인기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ㅇ 비행시험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 상세 내용은 별첨의 ‘항공비행시험평가 기반확충 RFP’ 참조



나. 지원조건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

ㅇ 지원규모

사업명

지원기간

총 사업비

출연금
['12년도]

민간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수행기관

항공비행시험평가
기반확충

‘12~’16

200억원

총사업비의
80%이내 [4억원]

총사업비의
20%이상(현금)

*


ㅇ 간접비 비율 계상기준 : 총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현물제외)의 5% 이내로 함



다.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은 접수일 현재「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기관, 대학, 협회 등의 비영리 법인

ㅇ 지원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21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라.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 공고

· 지식경제부 / KIAT

‘12.10.23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 주관기관->KIAT

‘12.10.23 ∼ 11.22

선정위원회 개최

· KIAT

‘12.11월 말

최종 선정·확정 및 통보

· 지식경제부 / KIAT

‘12.11월 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KIAT

‘12.11월 말

협약 체결

· KIAT->주관기관

‘12.12월 초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

ㅇ 서류검토는 형식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ㅇ 선정평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평가위원의 질의와 총괄책임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Q&A방식)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40)

ㅇ 목표의 명확성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맞는 목표설정 및 타당성
ㅇ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전담인력확보 방안 및 역량,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검토
· 수요조사를 통한 활용방안 등

추진능력 및
사업비(40)

ㅇ 추진주체의 능력과 사업수행 의지
· 지역단체와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등
ㅇ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연구시설 건립 예산의 적정성 및 도입장비의 타당성 등

기대효과(20)

ㅇ 성과확산효과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정도, 구축장비 활용정도 등
ㅇ 관련산업 파급효과
· 해당산업계 역량 강화 기여도



다. 평가우대사항

ㅇ 항공산업관련 전문기관(비영리단체)이 참여하는 경우(10점)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ㅇ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하여 접수번호(전산접수증 출력)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0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2012년 11월 22일(목) 18시까지 도착분)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온라인 전산등록 기간 : ‘12.10.23~’12.11.22)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
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ㅇ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나. 문의처

ㅇ 소관부처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02-2110-5623)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 02-6009-3298 / fax: 02-6009-3299 / E-mail : cjk@kiat.or.kr

ㅇ 온라인 전산등록 : KIAT 사업관리시스템 과제신청담당
☎: 02-6009-4375, 4376



다.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를 포함), 전산접수증 1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라.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에 따라 처리함

5. 관련법령 및 규정

ㅇ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ㅇ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

6.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