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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2012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중장기 및 단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일2012-09-17
  • 작성자연구협력팀
  • 조회수2,215
  • 첨부

공고개요

제출기한

인터넷 전산등록 : 2012. 9. 24(월) ~ 10. 25(목), 18:00

신청서류 제출기간 : ’12. 10. 26(금) 18:00까지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첨부자료 참조

제출처

○ 전산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제출처 : 우)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제출 전, 반드시 산학협력단의 사전점검/확인 필수

관련 URL주소

http://www.ketep.re.kr/home/open/open02_view.jsp?flag=2&uni_ancm_id=E201210030&flag=2

공고상세내용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425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2년도 하반기 중장기 및 단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목 적 비 고
에너지·자원
융합원천기술개발
  •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에너지 효율향상
  •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CCS 등)
  • 자원의 조사ㆍ탐사ㆍ개발 및 정제ㆍ회수 등 부가가치 향상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자원
글로벌전문
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
  • 금속자원 및 희유금속의 회수ㆍ재이용ㆍ저감ㆍ대체
  • 에너지ㆍ자원순환효율 규제 대응
  • 에너지ㆍ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자원순환효율제고,
국제환경규제 대응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가스화·액화, 수력, 해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분야 기술개발
  • 바이오, 폐기물,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열분야 기술
    개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원자력융합원천
기술개발
  • 원자력안전, 신규 원전의 경제성 확보, 원전기술 수출전략화 기반 구축, 기존 원전설비 효율ㆍ성능 개선 및 핵심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원자력발전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총 425억원 내외
  •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과제유형 개발기간 과 제 개 요



미래기술 총 7~10년 내외
(1단계 : 3~4년
 이내)
  • 목표 : 국제 원천기술 특허등록 및 SCI 논문 게재
  • 주관기관 : 학ㆍ연(1단계)
    ※ 2단계부터는 산업체 주관. 단, 1단계에서 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필요시)
  • 지원규모 : 매년 10억원 내외
    ※ 1단계는 정부지원금 100%, 기술료 비징수
    ※ 1단계 사업수행자가 2단계 기술개발 내용에 대한 상세기획 후,
    해당년도 타 기획과제와의 경쟁을 통해 2단계 공고 여부 결정
  • 기술범위 : 새롭고 획기적인 대체효과가 있는 차세대기술
전략
응용기술
3년~5년
  • 목표 : 응용기술 특허확보/시작품 제작
  • 주관기관 : 산ㆍ학ㆍ연
  • 지원규모 : 매년 10~30억원 내외
  • 기술범위 :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주변기술을 창출
대형
상용화
3년 내외
  • 목표 : 실증을 통한 상용품 제작
  • 주관기관 : 산업계
  •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 기술범위 : 기술개발완료 후 상용화 적용 기술

원천기술 3년 이내
  • 목표 : 원천기술 확보
  • 주관기관 : 학ㆍ연
  • 지원규모 : 매년 5억원 이내
    ※ 정부지원금 100%, 기술료 비징수
  • 기술범위 :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원천기술
핵심기술 2~3년 이내
  • 목표 : 응용기술 및 상용기술 확보
  • 주관기관 : 산ㆍ학ㆍ연
  • 지원규모 : 매년 5억원 내외
  • 기술범위 : 시급히 해결해야할 공통 애로기술
복지형
기술
2년 이내
  • 목표 : 상용기술 확보
  • 주관기관 : 중소ㆍ중견기업
  • 지원규모 : 매년 1~3억원 수준
  • 기술범위 : 사회적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기술로써, R&D 이후 바로 보급ㆍ판매가 가능한 완제품 개발
  • 공모방식
  • (경쟁공모) 경쟁공모 분야*의 경우, 신규 지원예산 대비 2배수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분야별 상위**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경쟁공모 분야 : 태양광, 연료전지, 글로벌전문(에너지ㆍ자원순환) 3개 분야 중장기 과제
    (전략응용/대형상용화)
    ** 예시) 2개 과제 공고시 1개 과제 선정, 4~5개 과제 공고시 2~3개 과제 선정 등의 형태로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지정공모) 신규 지원예산 대비 1배수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기술분야 지정) 지정된 기술분야에 한해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
  • (자유공모) 지원 분야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기술료 징수
  •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인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과제
  • 기술료 징수 과제의 경우는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고 민간 부담 필요
  • 기술료 징수방식
    -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징수
    -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6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에 따름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산정에 사용되는 정부출연금은 수행기관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의미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하나, 징수범위는 정부 출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으로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5%(중소기업)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
    - 이 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은 반납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 가능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
    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
    -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 소유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
    -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
    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구성 등)을 근거함
  • 연구장비 활용 및 구매는 지식경제공통운영요령 제37조에 따름
    - 註 : 본 공고 상의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지원분야
1) 중장기 과제(전략응용 및 대형 상용화, 경쟁공모)
사업 분야 과 제 명 과제
유형
기술료 중소
중견
공모
방식
다운로드
글로벌
전문
금속회수 사용후 고융점 니켈합금으로부터 희소금속(Ni, Re 등) 재자원화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경쟁
폐자동차 내 전기ㆍ전자부품으로부터 귀금속(Au) 및 희토류 (Sm, Nd, Dy 등)의 회수/고부가가치 재자원화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재제조 자동차용 사용 후 조향ㆍ현가 암(Arm)류 부품 재제조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경쟁
산업용 자동차의 사용 후 납산축전지 친환경 재제조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100㎛급 태양전지 제조를 위한 6인치 N-type 박형 실리콘 기판 제조공정 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경쟁
건식공정을 이용한 5G급 CIGS 모듈 제조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고효율 실리콘계 태양전지 기반 Slim형 중집광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 대형
상용화
징수 참여 경쟁
Ⅲ-Ⅴ 다중접합 화합물 태양전지와 저비용-고효율 모듈의 국산화 개발을 통한 고집광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상용화 대형
상용화
징수 참여
연료전지 실내 물류운반차용 연료전지 파워팩 상용화 기술개발 대형
상용화
징수 참여 경쟁
비상용 5kWe급 PEMFC를 위한 바이오액체연료 개질기 개발 및 상용화 대형
상용화
징수 참여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재제조 분야 공고과제의 경우, 원제조업체 참여 필수
* 경쟁 공모는 공고 과제 중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상위 50% 이내인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2개 과제 공고시 1개 과제 선정, 4~5개 과제 공고시 2~3개 과제 선정 등의 형태로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중소·중견기업 주관 : “중소·중견기업 주관”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 참여 : “중소·중견기업 참여”라고 표기된 과제는 컨소시엄내 중소·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2) 중장기 과제(전략응용 및 대형상용화, 지정공모)
사업 분야 과 제 명 과제
유형
기술료 중소
중견
다운로드
에너지
자원
온실가스 EOR Screening을 통한 CCS와 육ㆍ해상 CO2-EOR 연계 기술 개발 전략
응용
비징수 -
CCS 기술의 고도화 및 표준ㆍ인증 성능평가 기술개발 전략
응용
비징수 -
신재생
에너지
풍력 풍력발전설비 평가용 실증단지 확장 개발 대형
상용화
비징수 -
태양열 1MW급 타워형 태양열 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대형
상용화
징수 참여
* 중소·중견기업 참여 : “중소·중견기업 참여”라고 표기된 과제는 컨소시엄내 중소·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3) 중장기 과제(미래기술, 지정공모)
사업 분야 과 제 명 과제
유형
기술료 중소
중견
다운로드
에너지
자원
청정연료 다환방향족 유분의 선택적 개환 핵심촉매기술 기반 초중질유분의 고도화 융합공정 개발 미래
기술
비징수 -
기술융합 고효율 하이브리드 에너지 변환 시스템 개발 미래
기술
비징수 -
에너지저장 나노레이어 그래핀 제어 전기저장 기술개발 미래
기술
비징수 -
공정효율 저온 열구동 냉방 시스템 개발 미래
기술
비징수 -
다소비전기 희토류 소재를 저감하는 신구조 모터 기술개발 미래
기술
비징수 -
자원 비전통저류층의 정밀물성산출에 특화된 감마스펙트럼 검층기술 개발 미래
기술
비징수 -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광대역 흡수 양자점을 이용한 초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미래
기술
비징수 -
플라즈모닉기반 초박형 실리콘-금속 이종접합 태양전지 개발 미래
기술
비징수 -
초저가 금속원소를 이용한 차세대 화합물 박막 태양전지 개발 미래
기술
비징수 -
수소ㆍ
연료전지
저가 장수명 열교환 일체형 연료 개질 기술 미래
기술
비징수 -
* 미래기술의 경우, 연구기간은 1단계 4년 이내 범위에서 선정평가 시 적정성 평가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컨셉페이퍼''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4) 단기 과제(원천기술, 지정공모)
사업 분야 과 제 명 과제
유형
기술료 중소
중견
다운로드
신재생
에너지
풍력 증속기 실작동 수명추정 및 신뢰성 시험/평가 기술개발 단기
원천
비징수 -
대형 풍력 블레이드 피로시험기술 개발 단기
원천
비징수 -
6MW 이상급 초대형 해상 풍력발전용 블레이드 설계 원천기술개발 단기
원천
비징수 -
* 공고 과제 중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상위 2개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지원대상 과제별 ''RFP''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5) 단기 과제(핵심기술, 기술분야 지정)
사업 분야 기술분야 지정명 과제
유형
기술료 중소
중견
다운로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결정질 실리콘 잉곳/기판 및 모듈 제조 기술 단기
핵심
징수 주관
실리콘 박막 부품, 공정 및 제조 장비 기술 단기
핵심
징수 주관
BIPV 모듈 제조 기술 단기
핵심
징수 주관
CIGS/ DSSC 태양전지 제조 기술 단기
핵심
징수 주관
고집광형 태양전지 모듈 제조 및 냉각 기술 단기
핵심
징수 주관
태양광 인버터, 발전 및 관리 기술 단기
핵심
징수 주관
풍력 소형풍력 수동형 블레이드 제어 기술 단기
핵심
징수 주관
해상 지지구조물 신뢰성 설계 기술 단기
핵심
징수 주관
타워용 진동ㆍ절연 기술 단기
핵심
징수 주관
계통연계형 인버터 장치 기술 단기
핵심
징수 주관
피치 제어용 소형풍력 발전시스템 기술 단기
핵심
징수 주관
풍력시스템용 냉각 혹은 유압장치 기술 단기
핵심
징수 주관
* 공고 기술분야 중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각 기술 분야별 상위 1개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을 원칙으로 함
** 기술분야 개념 및 범위는 “기술분야 개념 및 범위” 상기 링크된 파일을 참조
6) 단기 과제(핵심기술, 자유공모)
사업

기술분야 지정명

과제유형 기술료 중소
중견
신재생에너지
  • 풍력, 석탄이용, 해양, 수력
단기핵심 징수 -
원자력
  • 원자력안전관리, 원전 설비 성능 개선 및 원전 친환경기술 등의 핵심요소기술
단기핵심 징수 -
7) 단기 과제(복지형기술, 자유공모)
구 분 과제제안 공통요건 세부분야 제품 예시 과제유형 기술료 중소
중견
다운
로드
복지형
에너지R&D
1. 유사 기성제품 대비 기술적인 향상
요소(효율, 성능, 안전성 등) 제시
2. 향후 판매와 보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대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 방안(저가형 재료ㆍ공정의
개발, 불필요한 기능 축소 등) 제시
3. 주사용자(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소상공인)의 편익향상에 기여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
4. 판매와 보급이 가능한 완제품 형태의
연구결과물 제시

* 1~4번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고효율 전기 온풍기
  • 초초미풍 선풍기 등 가전
    기기
  • 농업용 펌프 등 소상공인용 제품
  • 난연ㆍ불연 Low-E 단열재
  • 고령자를 위한 에너지안전시스템
  • 보일러 등 고효율 연소기기
  • 고효율 열회수 환기시스템
  • 기타 신재생에너지 활용 제품 등
복지형
기술
징수 주관
* 지원예산규모 : 총 20억원 내외
* 자유공모 형태이나, ‘과제제안 공통요건’ 부합 필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보급프로그램(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에너지관리공단의 ‘서민층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제품 교체지원 사업’ 등)에 납품가능한 제품 우대 (복지형 에너지R&D관련 프로그램 현황은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 복지형에너지R&D로 신청하는 과제는 전산접수 시,「복지형에너지R&D」사업분류를 선택하여 등록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과제구성) 총 1개 과제로 구성하고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통합형 과제(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성)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평가단계에서 총괄/세부주관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완성도를 별도 검토
  • 사업비에 관한 사항
  • 에너지미래기술의 경우, 단일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원천기술 획득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70% 이상 책정하여야 함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 공모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2. 9. 24(월) ~ 10. 26(금) 18:00
  • 제 기 처
분야 부서 연락처
에너지자원/글로벌전문 KETEP 기술기획팀 02-3469-8359, 8417 / 8457
신재생에너지 KETEP 기술기획팀 02-3469-8451~8452, 8474, 8362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기타사항
  • 2011년 그린에너지 어워드 수상 기술분야의 후속과제 우선지원(3억 이내/년, 2년 이내)
분야 과제명 수상기관 기술료 중소
중견
신재생
에너지
고전기변환효율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양산기술 신성솔라
에너지
징수 -
세계 수준 대면적 고효율 CIGS 박막 태양전지 LG이노텍 징수 -
* 그린에너지 어워드 수상기관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4.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12.10.26)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
    (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2. 9. 17(월) ~ 10. 25(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2. 9. 24(월) ~ 10. 25(목), 18:00
    - 통합형 과제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과제는 총괄주관기관이 먼저,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 접수를
    완료해야 함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세부과제책임자)로 로그인하고 신청해야 함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 등록 마감일(’12.10.25)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12. 10. 26(금) 18:00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10월 26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 제출
  • 제 출 처 : 우)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분야 부서 연락처
에너지자원/글로벌전문 KETEP 효율자원팀 02-3469-8441~8448
신재생에너지 KETEP 신재생에너지팀 02-3469-8461~8469
원자력 KETEP 전력원자력팀 02-3469-8483 / 8487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 2012. 7.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0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개정 2012.7.12. 지식경제부 예규 제43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개정 2012. 7.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1호)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 2012. 7.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63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3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개정 2011. 10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190호)
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사업계획서 접수(’12.10월말) → 평가위원회 평가(~’12.11월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11월중) →신규사업자 확정(’12.11월말) → 협약체결(’12.11월말)
    - 단기과제 평가위원회 평가는 사업계획서 발표로 진행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ㆍ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 계상 및 수행기간의 타당성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9.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10.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평가위원회 개최 시 평가항목을 일부 변경가능
  • 평가 시 우대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번호 항목 가점
(감점)
1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1
2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3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1
4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5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6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1
7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1
8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 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3
9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
    력을 말함
3
10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3
11
  •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수행기관이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과제수행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고용계획서를 제출 시
    * 장애인증, 보건복지부 등 관련 근거서류 제출
1
12
  •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 중견기업간 구매조건부 R&D 가능 시
    * 구매조건부 R&D를 위한 구매확약서 제출
1
13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3
* 가점 인증을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단위 : %)

에너지자원융합
원천기술개발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에너지ㆍ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
원자력융합원천
기술개발
인건비 비중 35~45 40~50 25~35 30~40
  • 사전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일 시 접수마감일(’12.10.26)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미만인 경우(사업자등록증 기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12.10.26)을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요령 제4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12.10.26)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 주관기관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12.11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8.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문의
분야 부서 연락처
에너지자원/글로벌전문 KETEP 효율자원팀 02-3469-8442~8448
신재생에너지 KETEP 신재생에너지팀 02-3469-8461~8469
원자력 KETEP 전력원자력팀 02-3469-8483 / 8487
분야 부서 연락처
전산접수 GENIE 운영팀 02-3469-8813~8814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내 에너지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하고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의 기술개발 수요를 상시 접수받아 신규 과제 도출에 반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술수요조사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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