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 - 310호
2012년도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추가 신규지원 시행계획 통합공고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및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중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의 2012년도 추가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16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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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업목적
-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및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 국내 개발기술의 조속한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 표준강국 실현에 필요한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 ②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 ○ 소비제품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취약기술 개발 및 제품안전에 관한 기반조성 구축을 통해 안전취약 계층 보호 및 국민 생활안전 확보
- - 중소기업 제품안전사고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안전에 취약한 공통애로 기술개발 및 안전제품 생산 지원
- 최근 안전제품이 융ㆍ복합제품 및 신물질 원료 사용에 따른 검증과 안전성 확인 등의 안전 기반 확립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제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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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지원범위 및 내용
- 가.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규모 : 약 21억원
- ○ 지원 대상 분야별로 정부출연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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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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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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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술력 향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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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술기반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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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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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규 |
1,115 |
984 |
2,099 |
- □ 지원기간
- ○ 효율적인 평가관리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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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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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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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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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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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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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술력 향상사업 |
‘12.10.1 ~ ’13.6.30 (9개월) |
‘12.7.1 ~ ’13.5.31 (11개월) |
제품안전기술기반 조성사업 |
‘12.10.1 ~ ’13.7.31 (10개월) |
‘12.8.1 ~ ’13.7.31 (12개월) |
- ※ 단, 최종사업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전 기간 사업기간으로 인정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경우 총사업기간이 2년(2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3차년도부터는 당해사업기간을 1년(12개월)으로 계상 가능
- 나. 지원 범위 및 대상
-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 ○ 아래의 지원대상 과제에 대하여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국제표준등록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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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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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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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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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 표준화 리더십 확대 |
지원대상 과제 |
ㅇ 연구활동(국제표준 편집, 데이터 수집·분석, 국제상호비교평가(RRT 등)이 수반되는 국제표준의 국내기술 반영, 국제표준 채택 및 제정 등을 위한 활동 * 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지원 ㅇ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의 조직설립(TC/SC/WG 등) 및 임원수임(의장/간사/컨비너/프로젝트리더) 등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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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지원기간 : 1~2년, 사업비 규모 : 0.5억원 이내/년 (단, RRT등 추가 연구활동비가 필요한 과제 등은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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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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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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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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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
지원대상 과제 |
ㅇ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설명(NP기고문 발표)하여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의 제정이 가능한 과제도 지원 가능 * 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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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지원기간 : 1~3년, 사업비 규모 : 1.5억원 이내/년 (단, 국제표준 개발 및 제정활동을 위해 기반조성 활동이 필요한 복합과제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
- ②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 ○ 아래의 지원대상 과제에 대하여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기술개발 과제(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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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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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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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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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
국민의 생활안전확보를 위한 취약기술개발 |
지원대상 과제 |
ㅇ 제품안전로드맵[2011.12, 기술표준원(별첨 1 참조)]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발 하여야 할 제품안전 분야 중 국민의 생활안전확보를 위해 시급히 개발하여야 할 분야 - 생활용품, 전기제품 및 부품, 승강기부품, 어린이 놀이시설, 화학제품, 건자재, 섬유·의류 등 ㅇ「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대상으로 시판품조사 결과 위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이 취약한 제품으로 개선이 시급한 품목 (별첨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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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지원기간 : 1~2년, 사업비 규모 : 2억원 이내/년 (단, 제품안전을 위해 설계단계에서 부터 개발된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과제는 최대 22개월까지 지원 가능) |
- <기반조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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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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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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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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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안전 기반조성 구축·확산 과제 |
지원대상 과제 |
ㅇ 제품안전로드맵(2011.12, 기술표준원(별첨 1 참조))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발 하여야 할 제품안전 분야 중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 안전기반조성구축·확산 분야 - 제품안전국제협력,시험/검사기술의 고도화,기술정보의 DB 구축·확산, 전문인력양성 등 ㅇ「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대상으로 시판품조사 결과 위해사례가 지속 발생한 안전이 취약한 제품군으로 관련 인증기준 개정 및 시험 등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품목 (별첨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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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지원기간 : 1~2년, 사업비 규모 : 2억원 이내/년 (단, 제품안전을 위해 국가정책상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최대 22개월까지 지원 가능) |
- 다. 지원내용 및 기술료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 ○ 당해연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②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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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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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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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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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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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현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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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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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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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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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 ※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 기술료 징수
-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경우, 기술료 비징수 사업임
- ②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 ○ 기술료 징수 과제의 경우는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방식 : 과제 종료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 정액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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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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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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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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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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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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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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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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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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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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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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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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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1.25% |
- *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대기업, 중견기업), 5%(중소기업)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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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신청 및 평가
- 가.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나.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 지원절차
- ○ 공고(기술표준원)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등 수행) →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 이의신청 절차 → 신규과제 확정(기술표준원, 사업별 심의위원회)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과제평가 :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서 발표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 평가항목
-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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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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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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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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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정성 (40) |
◎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20) ◎ 세부계획의 적정성(10) ◎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10) |
사업추진 능력 및 사업비 (40) |
◎ 추진주체의 능력(20)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20) |
기대효과 (20) |
◎ 성과확산(10) ◎ 관련산업 파급효과(10) |
- ②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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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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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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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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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
◎ 사업/개발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10)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10)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10)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10) ◎ 기술적 파급효과(10) |
안정성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 (50) |
◎ 안전성 향상의 가능성(10) ◎ 안전기준화 가능성(10) ◎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10) ◎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10) |
- □ 우대사항(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한함)
- ○ 평가위원회 평가시 아래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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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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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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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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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5점 가산 |
| 총괄책임자가 국내개발기술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에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실적이 있는 경우 |
각 항목별 종합평점에 2%씩 가산 |
| 국제표준화기구의 임원(의장, 간사) 및 프로젝트리더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에서 신청한 경우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신청사업이 공고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사업(과제)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
(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미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총괄책임자로는 최대 3개, 연구원으로는 최대 5개 과제에만 참여가 가능함에 따라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의 경우 협약 월을 기준으로 타과제에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 있거나 연구원인 경우 타과제에 5개 이상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 - 다만, 아래의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사업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사업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다. 기타 유의사항
-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 단, 60점 이상인 과제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 가능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2012. 2.16)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 총액이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 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 현금을 전액 환수함
·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으로 집행하였더라도 사업 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환수함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 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 2.16)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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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신청요령
-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12.8.16 ~ 2012.9.14)
- □ 신청방법
- ○ 9월 13일까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2012년 9월 14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10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제출처: (우편번호: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TF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사업계획서 관련 양식 교부 및 접수
- ○ 양식교부 및 접수기간 : 2012. 8. 16(목) ~ 9. 14(금) 18:00 까지
-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 □ 인터넷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
- ○ 전산 등록 기간 : 2012. 8. 16(목) ~ 9. 13(목) 18:00 까지
- - 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필히 전산접수를 완료하여야 신청으로 인정함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 등록 마감(2012. 9.13. 18:00) 시간의 연장 조치가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내 전산 등록하시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접수
- ○ 서류 접수기간 : 2012. 8. 16(목) ~ 9. 14(금) 18:00 까지
-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함
- 사업계획서를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나. 문의처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 지원분야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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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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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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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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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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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
표준인증TF |
02-6009-8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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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
표준인증TF |
02-6009-8262 |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itech.keit.re.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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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1.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2.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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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사업추진 일정
- ○ 2012. 8. 16 ∼ 9. 14 : 사업계획서 서류 접수(전산 등록 : 2012. 8. 16 ∼ 9. 13)
- ○ 2012. 9. 17 ∼ 9. 21 : 서류 검토, 면담조사 등 수행
- ○ 2012. 9. 24 ∼ 9. 27 : 평가위원회 개최
- ○ 2012. 9. 27 ∼ 9. 28 : 평가결과 통보
- ○ 2012. 9. 28 ∼ 10.12 : 이의신청 처리
- ○ 2012. 10.15 ∼ 10. 31 :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