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376호 |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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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광역경제권 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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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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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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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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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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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디스플레이 등 출력 디바이스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입력 디바이스(터치센서 등)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05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62.3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4년 이내 · 지원내용 : 감성터치분야 차세대 및 국산화 기술개발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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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과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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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
60인치 이상 정전용량방식 및 광학방식 멀티터치 기술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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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싱과 구동 기능을 갖는 촉감/질감형 멀티터치센서 기술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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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 방식 터치스크린 기술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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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 |
고경도 플라스틱 윈도우 일체형 플렉서블 터치패널 기술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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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layer 멀티터치 기술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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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glass가공 및 검사 기술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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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합착 및 검사장비 기술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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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기술 과제는 2개 이상 세부과제로 구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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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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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차세대 실감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및 원천 기술개발하고,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하여 차세대 실감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선도 국가 실현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30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29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방비 부담 : 전라남도, 경상북도 · 지원내용 : 실감미디어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조성사업단 구축사업 및 성과확산사업지원과 2개 센터를 연계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지원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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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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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감미디어산업 기반조성사업단 구축사업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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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 사업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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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감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 |
RFP |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지원내용 : 실감미디어 저작, 전송 및 재현 기술개발분야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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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
대상과제 |
별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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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미디어 저작 플랫폼 기술개발 |
ㅇ 기능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위한 다감각 실감 미디어 체험 시스템 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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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미디어 전송 및 재현 기술개발 |
ㅇ 다중 미디어·다중 디바이스 지원 미디어 게이트웨이 기반 실감 전송 시스템 기술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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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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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와 전기차 부품기업 육성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14.5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0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4년 이내 · 지원내용 :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 차량 부품 및 시스템 기술개발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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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
대상과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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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통합기술 |
ㅇ 연비향상을 위한 RE-EV용 엔진발전과 연동한 통합 주행제어 시스템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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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장/충전 부품개발 |
ㅇ 중형 RE-EV용 발전 연계 20kWh급 전기저장 및 관리시스템 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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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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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핵심부품 개발 및 조기 양산화로 미래시장 선점 및 그린카 강국으로 도약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20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1.5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4년 이내 · 지원내용 : 클린디젤자동차 관련 핵심부품의 중단기 국산화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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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
대상과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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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ㅇ 승용 클린디젤자동차용 하이브리드타입 워터펌프 및 제어기술 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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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처리/ 엔진부대부품개발 |
ㅇ 클린디젤차의 입자상물질 포집증진을 위한 비대칭형 SiC필터 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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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용디젤자동차 NOx 저감을 위한 LNT+SCR 복합시스템개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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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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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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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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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재단법인 중,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확약을 받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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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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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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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경비 |
· 사업별 특성에 고려하여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3% 내외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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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 미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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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국비는 가급적 건축비 및 장비구입비로 계상 ·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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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자체 |
세부사업명 |
해당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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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
전라남도, 경상북도 |
나.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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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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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주관기관 : 기업1)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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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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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컨소시엄 구성시 수요기업 참여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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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부 담 금 |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연차별 민간부담금 총액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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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2) 혹은 중견기업3) |
75% 이하 |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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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50% 이하 |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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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75% 이하 |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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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50% 이하 |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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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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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방식 |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으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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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
ㅇ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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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총 지원 국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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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3) |
총 지원 국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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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2) |
총 지원 국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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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
ㅇ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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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착수기본료4) 및 매출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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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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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
1) 감성터치플랫폼 및 신산업화지원사업의 차세대기술의 주관은 대학 및 연구기관도 지원가능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기술개발과제 주관은 대학 및 연구기관도 지원가능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3)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중견 기업 확인서류)
4)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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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방법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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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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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발표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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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8/24 |
~9월초 |
9월중순 |
~9월중 |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또는 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기존의 회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자의 기업가정신, 경영철학 등의 파악하기 위한 면담(또는 실태)조사 실시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기술성 이외에도 사업화 전략이 체계적인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실시
ㅇ 평가기준
·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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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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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적정성(20) |
· 목표설정의 타당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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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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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의 타당성(40) |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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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시설 건립예산의 적정성 및 도입장비의 타당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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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사업과 연계성 정도(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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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화 가능성 여부(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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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30) |
·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전문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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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주체의 역량과 사업수행의지(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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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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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10) |
· 성과확산 및 산업파급효과(10) |
·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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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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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적정성(30) |
·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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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구체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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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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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사업성(40) |
· 개발기술의 우수성(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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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가능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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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업과의 연계 및 협력(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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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20) |
·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능력(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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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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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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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10) |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
ㅇ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국내·외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3점)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목표가 세계최고수준 이상인 경우 (2점)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2점) - (중소기업, 대학, 출연연)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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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인건비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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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 |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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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 및 연구기반구축 |
3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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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 |
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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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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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제외 및 사후관리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기업지원) 별표 중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검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ㅇ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신규채용한 인력의 인건비가 수행기관 인건비의 30%이상일 경우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동일금액만큼 현금으로 계상 가능
ㅇ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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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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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에 적합하게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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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 |
→ |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
→ |
③ 신청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
ㅇ 신청기간
· 인터넷 전산등록 : 2012. 8.3(금) ~ 2012.8.23(목)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2. 8.3(금) ~ 2012.8.24(금) 18:00 까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전산접수 시 마감일, 특히 종료시각에 접수가 집중 되오니, 미리 여유 있는 접수 권장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주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지원팀
*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8월 24일(금),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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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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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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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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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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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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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 |
02-6009-3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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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
02-6009-3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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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 및 연구기반구축 |
02-6009-3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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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 |
02-6009-3786 |
ㅇ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3973 / 3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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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사업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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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 2012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및 규정 등 안내
ㅇ 개최일 및 장소 · 일시 : 2012년 8월 2일(목) 14:00 ~ 16:00 ·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장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 별도의 사전등록은 필요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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