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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산학/연구 상세

공고개요

제출기한

       ○인터넷 전산등록 : 2012. 8.3(금) ~ 2012.8.23(목) 18:00 까지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2. 8.3(금) ~ 2012.8.24(금) 18:00 까지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첨부자료 참조

제출처

○ 전산등록처 : www.ritis.or.kr
○ 제출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지원팀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제출 전, 반드시 산학협력단의 사전점검/확인 필수

관련 URL주소

http://www.kiat.or.kr/site/program/board/detail.jsp?menuID=001002002&type=&boardTypeID=16&siteNick=&redirectCheck=Y&boardyear=2012&yong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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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상세내용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376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2년도 광역경제권 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공고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Ⅰ.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1.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ㅇ 디스플레이 등 출력 디바이스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입력 디바이스(터치센서 등)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05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62.3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4년 이내
· 지원내용 : 감성터치분야 차세대 및 국산화 기술개발자금 지원

구분

대상과제

별첨

차세대

60인치 이상 정전용량방식 및 광학방식 멀티터치 기술개발

RFP

센싱과 구동 기능을 갖는 촉감/질감형 멀티터치센서 기술개발

RFP

Roll 방식 터치스크린 기술개발

RFP

국산화

고경도 플라스틱 윈도우 일체형 플렉서블 터치패널 기술개발

RFP

One-layer 멀티터치 기술개발

RFP

Cover glass가공 및 검사 기술개발

RFP

터치 합착 및 검사장비 기술개발

RFP

* 차세대기술 과제는 2개 이상 세부과제로 구성해야 함

2.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가. 사업목적

ㅇ 차세대 실감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및 원천 기술개발하고,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하여 차세대 실감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선도 국가 실현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30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29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방비 부담 : 전라남도, 경상북도
· 지원내용 : 실감미디어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조성사업단 구축사업 및 성과확산사업지원과 2개 센터를 연계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지원사업 지원

대상과제

별첨

ㅇ 실감미디어산업 기반조성사업단 구축사업

RFP

ㅇ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 사업

RFP

ㅇ 실감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

RFP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지원내용 : 실감미디어 저작, 전송 및 재현 기술개발분야 자금 지원

기술분야

대상과제

별 첨

실감미디어 저작
플랫폼 기술개발

ㅇ 기능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위한 다감각 실감 미디어 체험 시스템 개발

RFP

실감미디어 전송 및
재현 기술개발

ㅇ 다중 미디어·다중 디바이스 지원 미디어 게이트웨이 기반 실감 전송 시스템 기술

RFP

3.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조성사업

가. 사업목적
ㅇ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와 전기차 부품기업 육성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14.5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0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4년 이내
· 지원내용 :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 차량 부품 및 시스템 기술개발자금 지원

기술분야

대상과제

별첨

시스템 통합기술

ㅇ 연비향상을 위한 RE-EV용 엔진발전과 연동한 통합 주행제어 시스템개발

RFP

에너지 저장/충전
부품개발

ㅇ 중형 RE-EV용 발전 연계 20kWh급 전기저장 및 관리시스템 개발

RFP


4.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가. 사업목적

ㅇ 핵심부품 개발 및 조기 양산화로 미래시장 선점 및 그린카 강국으로 도약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20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1.5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4년 이내
· 지원내용 : 클린디젤자동차 관련 핵심부품의 중단기 국산화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기술분야

대상과제

별첨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ㅇ 승용 클린디젤자동차용 하이브리드타입 워터펌프 및 제어기술 개발

RFP

전후처리/
엔진부대부품개발

ㅇ 클린디젤차의 입자상물질 포집증진을 위한 비대칭형 SiC필터 개발

RFP

ㅇ 승용디젤자동차 NOx 저감을 위한 LNT+SCR 복합시스템개발

RFP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가. 기반조성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재단법인 중,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확약을 받은 기관

지원방식

·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해당없음

간접경비

· 사업별 특성에 고려하여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3% 내외로 산정

기술료

· 미징수

기타

· 국비는 가급적 건축비 및 장비구입비로 계상
·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로 산정

해당지자체

세부사업명

해당지자체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전라남도, 경상북도



나. 기술개발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 주관기관 : 기업1)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지원방식

·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추진체계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컨소시엄 구성시 수요기업 참여 권장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연차별 민간부담금 총액대비)

1개

중소기업2) 혹은 중견기업3)

75% 이하

10% 이상

대기업

50% 이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75% 이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50% 이하

20% 이상

기술료

징수방식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으로 납부

정액기술료

ㅇ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3)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2)

총 지원 국비의 10%

경상기술료

ㅇ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착수기본료4)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1) 감성터치플랫폼 및 신산업화지원사업의 차세대기술의 주관은 대학 및 연구기관도 지원가능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기술개발과제 주관은 대학 및 연구기관도 지원가능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3)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중견 기업 확인서류)

4)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Ⅲ. 평가방법 및 기준

ㅇ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7/26

~8/24

~9월초

9월중순

~9월중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또는 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기존의 회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자의 기업가정신, 경영철학 등의 파악하기 위한 면담(또는 실태)조사 실시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기술성 이외에도 사업화 전략이 체계적인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실시


ㅇ 평가기준

· 기반조성

사업명

별첨

계획의 적정성(20)

· 목표설정의 타당성(10)

· 연차별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10)

사업내용의 타당성(40)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10)

· 연구시설 건립예산의 적정성 및 도입장비의 타당성(10)

· 연구개발사업과 연계성 정도(10)

· 자립화 가능성 여부(10)

사업추진체계(30)

·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전문성(10)

· 추진주체의 역량과 사업수행의지(10)

· 지역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10)

기대효과(10)

· 성과확산 및 산업파급효과(10)



· 기술개발

사업명

별첨

계획의 적정성(30)

·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10)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구체성(10)

·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

기술성 및 사업성(40)

· 개발기술의 우수성(20)

· 사업화 가능성(10)

· 수요기업과의 연계 및 협력(10)

사업추진체계(20)

·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능력(10)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5)

기대효과(10)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ㅇ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국내·외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3점)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목표가 세계최고수준 이상인 경우 (2점)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2점)
- (중소기업, 대학, 출연연)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단위 : %)

사업명

인건비 비중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

20~30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 및 연구기반구축

30~40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

15~25

Ⅳ. 유의사항

ㅇ 지원대상 제외 및 사후관리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기업지원) 별표 중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검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ㅇ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신규채용한 인력의 인건비가 수행기관 인건비의 30%이상일 경우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동일금액만큼 현금으로 계상 가능


ㅇ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지원팀

Ⅴ. 신청요령

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에 적합하게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③ 신청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신청기간

· 인터넷 전산등록 : 2012. 8.3(금) ~ 2012.8.23(목)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2. 8.3(금) ~ 2012.8.24(금) 18:00 까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전산접수 시 마감일, 특히 종료시각에 접수가 집중 되오니, 미리 여유 있는 접수 권장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주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지원팀

*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8월 24일(금),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Ⅶ. 문의처

ㅇ 사업별 문의처

사업명

연락처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

02-6009-3784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02-6009-3782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 및 연구기반구축

02-6009-3786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

02-6009-3786


ㅇ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3973 / 3975

Ⅷ. 사업설명회

ㅇ 목적 : 2012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및 규정 등 안내

ㅇ 개최일 및 장소
· 일시 : 2012년 8월 2일(목) 14:00 ~ 16:00
·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장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 별도의 사전등록은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