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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산학/연구 상세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204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2년도 광역경제권 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탄소밸리구축사업 등 9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 사업 개념도 ■


ㅇ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ㅇ 본 사업은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반조성은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지역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Ⅰ.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1. 탄소밸리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ㅇ 탄소소재 관련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소재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12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0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신규과제 없음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4년 이내
· 지원내용 : 탄소소재부품개발 기술개발자금 지원

기술분야

대상과제

별첨

인조흑연

ㅇ 고성능 인조흑연 제조 및 응용기술 개발

RFP


2. 첨단메디컬 신소재(섬유) 개발사업

가. 사업목적

ㅇ 메디컬 섬유소재의 국산화 및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고, 테스트베드 기반조성을 통한 메디컬 섬유제품의
신뢰성 확보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68.5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5.5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신규과제 없음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4년 이내
· 지원내용 : 첨단 메디컬 신소재(섬유)분야 기술개발자금 지원

기술분야

대상과제

별 첨

비 고

치료/수술용

ㅇ 의료용 유해가스 제거 필터 개발

RFP

ㅇ 기능성 생분해성 봉합사 제조기술 및 제품화 개발

RFP

ㅇ 팽창력과 유연성이 우수한 판형 및 원통형 인공혈관 스텐트 개발

RFP

헬스케어/위생용

ㅇ 자유공모 (별도의 RFP 없이, 헬스케어/위생용 섬유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한없이 지원가능)

① 치료/수술용 섬유소재개발 등 3개 과제는 반드시 병원의 임상연구자가 참여연구원에 포함되어야 함
② 자유공모는 단기간(2억/연, 2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로, 헬스케어/위생용 섬유분야에 한해 지원함

3.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조성사업

가. 사업목적

ㅇ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와 전기차 부품기업 육성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14.5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8.5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신규과제 없음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4년 이내
· 지원내용 :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 차량 부품 및 시스템 기술개발자금 지원

기술분야

대상과제

별첨

모터·구동 부품개발

ㅇ 비희토류 모터적용 RE-EV용 전동식 조향장치 개발

RFP

시스템 통합기술

ㅇ 연비향상을 위한 RE-EV용 엔진발전과 연동한 통합 주행제어
시스템개발

RFP

에너지 저장/충전 부품개발

ㅇ 중형 RE-EV용 발전 연계 20kWh급 전기저장 및 관리시스템 개발

RFP

샤시 및 공통부품개발

ㅇ 고강도 융합 성형을 통한 RE-EV용 자동차 크래쉬패드 부품개발

RFP


4.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가. 사업목적

ㅇ 핵심부품 개발 및 조기 양산화로 미래시장 선점 및 그린카 강국으로 도약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20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31.5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신규과제 없음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4년 이내
· 지원내용 : 클린디젤자동차 관련 핵심부품의 중단기 국산화 및 상용화를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의 지원하여
선진국 동등·이상의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환경규제의 효율적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개발자금 지원

기술분야

대상과제

별첨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ㅇ 클린디젤자동차용 고효율 450Nm급 8단 변속시스템 및 제어기술개발

RFP

ㅇ 승용 클린디젤자동차용 하이브리드타입 워터펌프 및 제어기술 개발

RFP

ㅇ 클린디젤엔진용 고내마모성 밸브시트, 가이드 제조기술개발

RFP

전후처리/
엔진부대부품개발

ㅇ 클린디젤차의 입자상물질 포집증진을 위한 비대칭형 SiC필터 개발

RFP

ㅇ 승용디젤자동차 NOx 저감을 위한 LNT+SCR 복합시스템개발

RFP


5.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ㅇ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의 개발 및 생산을 통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58.87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21.22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신규과제 없음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지원내용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단지 및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상용화를 위한 미래형 첨단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R&D 지원

기술분야

대상과제

별첨

재활의료기기 및
원격의료기기 개발

ㅇ 의료용 소형 정밀 모터 및 고정도 감속기어 부품개발

RFP

ㅇ 생체신호기반 사용자 의도 인식 의료기기 Finger 제어 및 4자 유도 Arm
부품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발

RFP

생체 신호기 개발

ㅇ 내시경 장비를 위한 UWB, 초광각 렌즈 기반의 초소형 이미지 센서모듈 개발

RFP

ㅇ 3차원 점자 영상 구현을 위한 촉각 표시장치의 개발

RFP


6.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목적

ㅇ 상용차부품 핵심요소 기술개발(R&D) 및 연구기반 구축을 통해 FTA 시대의 상용차 국내시장 방어와
수출 경쟁력 강화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5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5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방비 부담 : 전라북도
· 지원내용 : FTA 시대에 상용차부품산업의 시장 방어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센터,
복합주행성능 실증기반 및 기술개발 과제와 연계된 장비구축자금 지원

대상과제

별첨

ㅇ 상용차 핵심부품산업육성 연구기반구축사업

RFP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4년 이내
· 자동변속기 적용이 난해한 초대형 트럭용 고출력 다단 AMT R&D 지원

기술분야

대상과제

별첨

에너지 효율향상

ㅇ 초대형 트럭용 고연비 다단 자동화 수동변속기 개발

RFP


7.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육성사업

가. 사업목적

ㅇ 영상산업(영화, 방송 등) 이외의 타산업 분야에 3D영상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3D융합 신산업
창출 및 육성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90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90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방비 부담 :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내용 : 3D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3D융합관련 기술지원센터, 상용화지원센터,
실용화센터 구축지원과 3개 센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계클러스터사업 지원

대상과제

별첨

ㅇ 3D융합 기술지원센터 구축

RFP

ㅇ 3D융합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RFP

ㅇ 3D융합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실용화센터 구축

RFP

ㅇ 연계클러스터 추진단

RFP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반과제는 5년 이내, 제품화과제는 3년 이내
· 지원내용
- 지정공모 : 3D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기술과 제품화기술 개발자금 지원(30억)
- 자유공모 : 지정공모 이외 기술에 대한 3D융합관련 기술개발과제 지원(10억)
* 자유공모과제는 기반기술, 제품화기술 제한이 없으며, 기반과제는 5년 이내, 제품화과제는 3년 이내 지원

기술분야

대상과제

별첨

기반기술

ㅇ 3차원 영상정보 감성인식 분석 플랫폼 및 활용 기술 개발

RFP

ㅇ LED를 이용한 광학적 저잡음 무광학판 3D 표시기술 개발

RFP

ㅇ 가변 레이저 기반 이동객체용 3차원 capture 시스템 개발

RFP

제품화기술

ㅇ Meta Data 기반 자능형 입체영상 획득 시스템 개발

RFP

ㅇ 무안경식 다시점 3D 디스플레이용 2D-3D 광학스위칭 부품소재 개발

RFP

ㅇ 2차원 점광원 배열 구조를 가진 후면 광원을 이용한 2D/3D 변환 가능한
3D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RFP

ㅇ 모바일 사용자 친화형 3D 활성시역 형성 능동형 패럴렉스 배리어 기술 개발

RFP

ㅇ 두부 장착형 저피로 3D 디스플레이 광학계 기술 개발

RFP

ㅇ 생체조직 측정용 Portable 3D 광학 영상시스템 기술 개발

RFP

ㅇ 상피암 혈관진단용 초고속 실시간 3D 광도플러단층 영상기기

RFP

ㅇ 치과용 3D 디지털 지능형 임프레션 기술 개발

RFP

ㅇ 임의 시점에서의 영상 합성 알고리즘 개발 및 DSP구현

RFP


8.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가. 사업목적

ㅇ 의료·사회안전·중소제조 등 특화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조성 및 상용화기술개발(R&BD)을 통해
로봇산업 R&BD 허브를 구축하여 국가 로봇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82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82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방비 부담 : 대구광역시
· 지원내용 : 의료·사회안전·사회안전·중소제조 특화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조성 및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대상과제

별첨

ㅇ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

RFP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
· 지원내용 : 의료·사회안전·중소제조의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생산공정 자동화기술, 로봇의 부품모듈
상품화기술, Killer Application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로봇기업 기술혁신 지원

기술분야

대상과제

별첨

중소제조 지원

ㅇ 중소제조 지원로봇 개발

RFP

사회안전

ㅇ 재난재해·사회인프라 관련 사회안전로봇 개발

RFP

의료, 헬스케어
(수술용 로봇 제외)

ㅇ 재활·의료보조·간호보조를 위한 의료로봇 개발

RFP

부품·모듈 상품화
(SoC, 제어기 분야 제외)

ㅇ 로봇 부품·모듈(센서 및 구동기) 상품화 기술개발

RFP


9.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

가. 사업목적

ㅇ 친환경 고효율의 글로벌 리드형 건설기계·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건설기계·부품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ㅇ 건설기계 주력제품의 고도화·첨단화 및 친환경 고효율 차세대 제품·부품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Global
경쟁력 강화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20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20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7년 이내 (1단계 4년, 2단계 3년)
· 지방비 부담 : 경상북도, 경산시
· 지원내용 : 건설기계·부품산업 통합지원을 위한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의 시설 및 장비 구축,
건설기계·부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에 대한 자금지원

대상과제

별첨

ㅇ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기술지원 기반조성

RFP


ㅇ 기술개발
· ‘12년도 지원과제 없음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가. 기반조성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재단법인 중,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확약을 받은 기관

지원방식

·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해당없음

간접경비

· 사업별 특성에 고려하여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3% 내외로 산정

기술료

· 미징수

기타

· 국비는 가급적 건축비 및 장비구입비로 계상
·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로 산정

사업별
해당지자체

세부사업명

해당지자체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기술개발

전라북도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

대구광역시/경상북도/광주광역시/
구미시

로봇산업클러스터

대구광역시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

경상북도/경산시



나. 기술개발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 주관기관 : 기업1)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지원방식

·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추진체계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컨소시엄 구성시 수요기업 참여 권장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연차별 민간부담금 총액대비)

1개

중소기업2) 혹은 중견기업3)

75% 이하

10% 이상

대기업

50% 이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75% 이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75% 이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50% 이하

20% 이상

기술료

징수방식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으로 납부

정액기술료

ㅇ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3)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2)

총 지원 국비의 20%

경상기술료

ㅇ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착수기본료4)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1)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육성사업의 기반기술의 주관은 대학 및 연구기관도 지원가능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3)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중견 기업 확인서류)

4)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Ⅲ. 평가방법(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ㅇ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4/19

~ 5/18

~ 6월 초

6월 중

~ 6월 말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기존의 회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실태)조사 이외에 대표자의 기업가정신, 경영철학 등의 파악하기
위한 면담조사 추가 실시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기술성 이외에도 사업화 전략이 체계적인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분야 벤처캐피탈리스트 등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실시



ㅇ 평가기준

· 기반조성


사업명

별첨

계획의 적정성(20)

· 목표설정의 타당성(10)

· 연차별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10)

사업내용의 타당성(40)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10)

· 연구시설 건립예산의 적정성 및 도입장비의
타당성(10)

· 연구개발사업과 연계성 정도(10)

· 자립화 가능성 여부(10)

사업추진체계(30)

·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전문성(10)

· 추진주체의 역량과 사업수행의지(10)

· 지역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10)

기대효과(10)

· 성과확산 및 산업파급효과(10)



· 기술개발


사업명

별첨

계획의 적정성(30)

·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10)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구체성(10)

·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

기술성 및 사업성(40)

· 개발기술의 우수성(20)

· 사업화 가능성(10)

· 수요기업과의 연계 및 협력(10)

사업추진체계(20)

·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능력(10)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5)

기대효과(10)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ㅇ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국내·외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3점)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목표가 세계최고수준 이상인 경우 (2점)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2점)
- (중소기업, 대학, 출연연)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단위 : %)

사업명

인건비 비중

사업명

인건비 비중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

20~30

탄소밸리구축

25~35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사업화 기반구축

20~30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 및
연구기반구축

30~40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

40~50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

15~25

Ⅳ. 유의사항

ㅇ 지원대상 제외가 가능한 사항
①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③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④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⑤ 접수마감일 현재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
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⑥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 30%이상
계상하고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을 계상함. 기 수행과제의 사업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협약기간
기준으로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고 참여율만 계상 가능)
⑦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ㅇ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과제의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함. 다만, 사업계획서 상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성과물은 해당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과제의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공동소유로 할 수 있음.


ㅇ 과제의 상대비교평가에 따른 중단
· 과제수행 중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하위 20%이내의 과제에 대하여 중단될 수 있음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지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①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③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④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제시된 수출허가 등의 제한 사항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신규채용한 인력의 인건비가 수행기관 인건비의 30%이상일 경우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동일금액만큼
현금으로 계상 가능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지원팀

Ⅴ. 신청요령

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에 적합하게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③ 신청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신청기간

· 인터넷 전산등록 : 2012. 5.3(목) 12:00 ~ 2012.5.17(목)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2012.5.16(수) 12:00 ~ 2012.5.18(금) 18:00 까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ㅇ 신청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요약서 1부(전산출력물)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비영리기관 제외)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해당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주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지원팀

*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5월 18일(금)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Ⅶ. 문의처

ㅇ 사업별 문의처

사업명

연락처

사업명

연락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사업화 기반구축

02-6009-3788

수출전략형FGCV기술개발

02-6009-3785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

02-6009-3786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

02-6009-3784

탄소밸리구축

02-6009-3786

로봇산업클러스터

02-6009-3783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 및 연구기반구축

02-6009-3785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02-6009-3783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

02-6009-3786


ㅇ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3973 / 3975

Ⅷ. 사업설명회

ㅇ 목적 : 2012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및 규정 등 안내

ㅇ 개최일 및 장소
· 일시 : 2012년 5월 7일(월) 14:00 ~ 16:00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 (서울시 서초구 소재)
※ 별도의 사전등록은 필요없습니다.

Ⅸ. 참고자료

ㅇ 첨부1.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ㅇ 첨부2.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ㅇ 첨부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ㅇ 첨부4. 2012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204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2년도 광역경제권 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탄소밸리구축사업 등 9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 사업 개념도 ■


ㅇ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ㅇ 본 사업은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반조성은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지역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Ⅰ.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1. 탄소밸리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ㅇ 탄소소재 관련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소재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12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0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신규과제 없음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4년 이내
· 지원내용 : 탄소소재부품개발 기술개발자금 지원

기술분야

대상과제

별첨

인조흑연

ㅇ 고성능 인조흑연 제조 및 응용기술 개발

RFP


2. 첨단메디컬 신소재(섬유) 개발사업

가. 사업목적

ㅇ 메디컬 섬유소재의 국산화 및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고, 테스트베드 기반조성을 통한 메디컬 섬유제품의
신뢰성 확보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68.5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5.5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신규과제 없음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4년 이내
· 지원내용 : 첨단 메디컬 신소재(섬유)분야 기술개발자금 지원

기술분야

대상과제

별 첨

비 고

치료/수술용

ㅇ 의료용 유해가스 제거 필터 개발

RFP

ㅇ 기능성 생분해성 봉합사 제조기술 및 제품화 개발

RFP

ㅇ 팽창력과 유연성이 우수한 판형 및 원통형 인공혈관 스텐트 개발

RFP

헬스케어/위생용

ㅇ 자유공모 (별도의 RFP 없이, 헬스케어/위생용 섬유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한없이 지원가능)

① 치료/수술용 섬유소재개발 등 3개 과제는 반드시 병원의 임상연구자가 참여연구원에 포함되어야 함
② 자유공모는 단기간(2억/연, 2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로, 헬스케어/위생용 섬유분야에 한해 지원함

3.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조성사업

가. 사업목적

ㅇ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와 전기차 부품기업 육성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14.5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8.5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신규과제 없음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4년 이내
· 지원내용 :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 차량 부품 및 시스템 기술개발자금 지원

기술분야

대상과제

별첨

모터·구동 부품개발

ㅇ 비희토류 모터적용 RE-EV용 전동식 조향장치 개발

RFP

시스템 통합기술

ㅇ 연비향상을 위한 RE-EV용 엔진발전과 연동한 통합 주행제어
시스템개발

RFP

에너지 저장/충전 부품개발

ㅇ 중형 RE-EV용 발전 연계 20kWh급 전기저장 및 관리시스템 개발

RFP

샤시 및 공통부품개발

ㅇ 고강도 융합 성형을 통한 RE-EV용 자동차 크래쉬패드 부품개발

RFP


4.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가. 사업목적

ㅇ 핵심부품 개발 및 조기 양산화로 미래시장 선점 및 그린카 강국으로 도약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20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31.5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신규과제 없음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4년 이내
· 지원내용 : 클린디젤자동차 관련 핵심부품의 중단기 국산화 및 상용화를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의 지원하여
선진국 동등·이상의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환경규제의 효율적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개발자금 지원

기술분야

대상과제

별첨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ㅇ 클린디젤자동차용 고효율 450Nm급 8단 변속시스템 및 제어기술개발

RFP

ㅇ 승용 클린디젤자동차용 하이브리드타입 워터펌프 및 제어기술 개발

RFP

ㅇ 클린디젤엔진용 고내마모성 밸브시트, 가이드 제조기술개발

RFP

전후처리/
엔진부대부품개발

ㅇ 클린디젤차의 입자상물질 포집증진을 위한 비대칭형 SiC필터 개발

RFP

ㅇ 승용디젤자동차 NOx 저감을 위한 LNT+SCR 복합시스템개발

RFP


5.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ㅇ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의 개발 및 생산을 통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58.87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21.22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신규과제 없음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지원내용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단지 및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상용화를 위한 미래형 첨단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R&D 지원

기술분야

대상과제

별첨

재활의료기기 및
원격의료기기 개발

ㅇ 의료용 소형 정밀 모터 및 고정도 감속기어 부품개발

RFP

ㅇ 생체신호기반 사용자 의도 인식 의료기기 Finger 제어 및 4자 유도 Arm
부품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발

RFP

생체 신호기 개발

ㅇ 내시경 장비를 위한 UWB, 초광각 렌즈 기반의 초소형 이미지 센서모듈 개발

RFP

ㅇ 3차원 점자 영상 구현을 위한 촉각 표시장치의 개발

RFP


6.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목적

ㅇ 상용차부품 핵심요소 기술개발(R&D) 및 연구기반 구축을 통해 FTA 시대의 상용차 국내시장 방어와
수출 경쟁력 강화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5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5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방비 부담 : 전라북도
· 지원내용 : FTA 시대에 상용차부품산업의 시장 방어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센터,
복합주행성능 실증기반 및 기술개발 과제와 연계된 장비구축자금 지원

대상과제

별첨

ㅇ 상용차 핵심부품산업육성 연구기반구축사업

RFP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4년 이내
· 자동변속기 적용이 난해한 초대형 트럭용 고출력 다단 AMT R&D 지원

기술분야

대상과제

별첨

에너지 효율향상

ㅇ 초대형 트럭용 고연비 다단 자동화 수동변속기 개발

RFP


7.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육성사업

가. 사업목적

ㅇ 영상산업(영화, 방송 등) 이외의 타산업 분야에 3D영상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3D융합 신산업
창출 및 육성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90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90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방비 부담 :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내용 : 3D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3D융합관련 기술지원센터, 상용화지원센터,
실용화센터 구축지원과 3개 센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계클러스터사업 지원

대상과제

별첨

ㅇ 3D융합 기술지원센터 구축

RFP

ㅇ 3D융합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RFP

ㅇ 3D융합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실용화센터 구축

RFP

ㅇ 연계클러스터 추진단

RFP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반과제는 5년 이내, 제품화과제는 3년 이내
· 지원내용
- 지정공모 : 3D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기술과 제품화기술 개발자금 지원(30억)
- 자유공모 : 지정공모 이외 기술에 대한 3D융합관련 기술개발과제 지원(10억)
* 자유공모과제는 기반기술, 제품화기술 제한이 없으며, 기반과제는 5년 이내, 제품화과제는 3년 이내 지원

기술분야

대상과제

별첨

기반기술

ㅇ 3차원 영상정보 감성인식 분석 플랫폼 및 활용 기술 개발

RFP

ㅇ LED를 이용한 광학적 저잡음 무광학판 3D 표시기술 개발

RFP

ㅇ 가변 레이저 기반 이동객체용 3차원 capture 시스템 개발

RFP

제품화기술

ㅇ Meta Data 기반 자능형 입체영상 획득 시스템 개발

RFP

ㅇ 무안경식 다시점 3D 디스플레이용 2D-3D 광학스위칭 부품소재 개발

RFP

ㅇ 2차원 점광원 배열 구조를 가진 후면 광원을 이용한 2D/3D 변환 가능한
3D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RFP

ㅇ 모바일 사용자 친화형 3D 활성시역 형성 능동형 패럴렉스 배리어 기술 개발

RFP

ㅇ 두부 장착형 저피로 3D 디스플레이 광학계 기술 개발

RFP

ㅇ 생체조직 측정용 Portable 3D 광학 영상시스템 기술 개발

RFP

ㅇ 상피암 혈관진단용 초고속 실시간 3D 광도플러단층 영상기기

RFP

ㅇ 치과용 3D 디지털 지능형 임프레션 기술 개발

RFP

ㅇ 임의 시점에서의 영상 합성 알고리즘 개발 및 DSP구현

RFP


8.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가. 사업목적

ㅇ 의료·사회안전·중소제조 등 특화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조성 및 상용화기술개발(R&BD)을 통해
로봇산업 R&BD 허브를 구축하여 국가 로봇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82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82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방비 부담 : 대구광역시
· 지원내용 : 의료·사회안전·사회안전·중소제조 특화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조성 및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대상과제

별첨

ㅇ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

RFP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
· 지원내용 : 의료·사회안전·중소제조의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생산공정 자동화기술, 로봇의 부품모듈
상품화기술, Killer Application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로봇기업 기술혁신 지원

기술분야

대상과제

별첨

중소제조 지원

ㅇ 중소제조 지원로봇 개발

RFP

사회안전

ㅇ 재난재해·사회인프라 관련 사회안전로봇 개발

RFP

의료, 헬스케어
(수술용 로봇 제외)

ㅇ 재활·의료보조·간호보조를 위한 의료로봇 개발

RFP

부품·모듈 상품화
(SoC, 제어기 분야 제외)

ㅇ 로봇 부품·모듈(센서 및 구동기) 상품화 기술개발

RFP


9.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

가. 사업목적

ㅇ 친환경 고효율의 글로벌 리드형 건설기계·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건설기계·부품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ㅇ 건설기계 주력제품의 고도화·첨단화 및 친환경 고효율 차세대 제품·부품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Global
경쟁력 강화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20억원 (`12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20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7년 이내 (1단계 4년, 2단계 3년)
· 지방비 부담 : 경상북도, 경산시
· 지원내용 : 건설기계·부품산업 통합지원을 위한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의 시설 및 장비 구축,
건설기계·부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에 대한 자금지원

대상과제

별첨

ㅇ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기술지원 기반조성

RFP


ㅇ 기술개발
· ‘12년도 지원과제 없음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가. 기반조성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재단법인 중,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확약을 받은 기관

지원방식

·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해당없음

간접경비

· 사업별 특성에 고려하여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3% 내외로 산정

기술료

· 미징수

기타

· 국비는 가급적 건축비 및 장비구입비로 계상
·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로 산정

사업별
해당지자체

세부사업명

해당지자체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기술개발

전라북도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

대구광역시/경상북도/광주광역시/
구미시

로봇산업클러스터

대구광역시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

경상북도/경산시



나. 기술개발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 주관기관 : 기업1)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지원방식

·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추진체계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컨소시엄 구성시 수요기업 참여 권장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연차별 민간부담금 총액대비)

1개

중소기업2) 혹은 중견기업3)

75% 이하

10% 이상

대기업

50% 이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75% 이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75% 이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50% 이하

20% 이상

기술료

징수방식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으로 납부

정액기술료

ㅇ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3)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2)

총 지원 국비의 20%

경상기술료

ㅇ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착수기본료4)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1)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육성사업의 기반기술의 주관은 대학 및 연구기관도 지원가능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3)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중견 기업 확인서류)

4)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Ⅲ. 평가방법(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ㅇ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4/19

~ 5/18

~ 6월 초

6월 중

~ 6월 말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기존의 회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실태)조사 이외에 대표자의 기업가정신, 경영철학 등의 파악하기
위한 면담조사 추가 실시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기술성 이외에도 사업화 전략이 체계적인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분야 벤처캐피탈리스트 등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실시



ㅇ 평가기준

· 기반조성


사업명

별첨

계획의 적정성(20)

· 목표설정의 타당성(10)

· 연차별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10)

사업내용의 타당성(40)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10)

· 연구시설 건립예산의 적정성 및 도입장비의
타당성(10)

· 연구개발사업과 연계성 정도(10)

· 자립화 가능성 여부(10)

사업추진체계(30)

·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전문성(10)

· 추진주체의 역량과 사업수행의지(10)

· 지역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10)

기대효과(10)

· 성과확산 및 산업파급효과(10)



· 기술개발


사업명

별첨

계획의 적정성(30)

·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10)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구체성(10)

·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

기술성 및 사업성(40)

· 개발기술의 우수성(20)

· 사업화 가능성(10)

· 수요기업과의 연계 및 협력(10)

사업추진체계(20)

·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능력(10)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5)

기대효과(10)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ㅇ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국내·외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3점)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목표가 세계최고수준 이상인 경우 (2점)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2점)
- (중소기업, 대학, 출연연)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단위 : %)

사업명

인건비 비중

사업명

인건비 비중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

20~30

탄소밸리구축

25~35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사업화 기반구축

20~30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 및
연구기반구축

30~40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

40~50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

15~25

Ⅳ. 유의사항

ㅇ 지원대상 제외가 가능한 사항
①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③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④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⑤ 접수마감일 현재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
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⑥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 30%이상
계상하고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을 계상함. 기 수행과제의 사업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협약기간
기준으로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고 참여율만 계상 가능)
⑦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ㅇ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과제의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함. 다만, 사업계획서 상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성과물은 해당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과제의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공동소유로 할 수 있음.


ㅇ 과제의 상대비교평가에 따른 중단
· 과제수행 중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하위 20%이내의 과제에 대하여 중단될 수 있음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지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①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③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④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제시된 수출허가 등의 제한 사항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신규채용한 인력의 인건비가 수행기관 인건비의 30%이상일 경우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동일금액만큼
현금으로 계상 가능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지원팀

Ⅴ. 신청요령

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에 적합하게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③ 신청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신청기간

· 인터넷 전산등록 : 2012. 5.3(목) 12:00 ~ 2012.5.17(목)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2012.5.16(수) 12:00 ~ 2012.5.18(금) 18:00 까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ㅇ 신청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요약서 1부(전산출력물)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비영리기관 제외)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해당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주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지원팀

*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5월 18일(금)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Ⅶ. 문의처

ㅇ 사업별 문의처

사업명

연락처

사업명

연락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사업화 기반구축

02-6009-3788

수출전략형FGCV기술개발

02-6009-3785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

02-6009-3786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

02-6009-3784

탄소밸리구축

02-6009-3786

로봇산업클러스터

02-6009-3783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 및 연구기반구축

02-6009-3785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02-6009-3783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

02-6009-3786


ㅇ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3973 / 3975

Ⅷ. 사업설명회

ㅇ 목적 : 2012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및 규정 등 안내

ㅇ 개최일 및 장소
· 일시 : 2012년 5월 7일(월) 14:00 ~ 16:00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 (서울시 서초구 소재)
※ 별도의 사전등록은 필요없습니다.

Ⅸ. 참고자료

ㅇ 첨부1.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ㅇ 첨부2.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ㅇ 첨부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ㅇ 첨부4. 2012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