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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광역경제권 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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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탄소밸리구축사업 등 9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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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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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념도 ■ ㅇ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ㅇ 본 사업은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반조성은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지역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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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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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밸리구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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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탄소소재 관련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소재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12억원 (`12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ㅇ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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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단메디컬 신소재(섬유)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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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메디컬 섬유소재의 국산화 및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고, 테스트베드 기반조성을 통한 메디컬 섬유제품의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68.5억원 (`12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ㅇ 기술개발
① 치료/수술용 섬유소재개발 등 3개 과제는 반드시 병원의 임상연구자가 참여연구원에 포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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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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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와 전기차 부품기업 육성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14.5억원 (`12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ㅇ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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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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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핵심부품 개발 및 조기 양산화로 미래시장 선점 및 그린카 강국으로 도약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20억원 (`12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ㅇ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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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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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의 개발 및 생산을 통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58.87억원 (`12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ㅇ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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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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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상용차부품 핵심요소 기술개발(R&D) 및 연구기반 구축을 통해 FTA 시대의 상용차 국내시장 방어와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5억원 (`12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ㅇ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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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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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영상산업(영화, 방송 등) 이외의 타산업 분야에 3D영상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3D융합 신산업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90억원 (`12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ㅇ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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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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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의료·사회안전·중소제조 등 특화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조성 및 상용화기술개발(R&BD)을 통해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82억원 (`12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ㅇ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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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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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친환경 고효율의 글로벌 리드형 건설기계·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건설기계·부품 산업의 ㅇ 건설기계 주력제품의 고도화·첨단화 및 친환경 고효율 차세대 제품·부품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Global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20억원 (`12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ㅇ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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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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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반조성
나. 기술개발
1)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육성사업의 기반기술의 주관은 대학 및 연구기관도 지원가능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3)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4)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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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방법(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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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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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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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제외가 가능한 사항 ㅇ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과제의 상대비교평가에 따른 중단 ㅇ 보안등급 분류 ㅇ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지원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ㅇ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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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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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에 적합하게
ㅇ 신청기간 · 인터넷 전산등록 : 2012. 5.3(목) 12:00 ~ 2012.5.17(목)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2012.5.16(수) 12:00 ~ 2012.5.18(금) 18:00 까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ㅇ 신청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요약서 1부(전산출력물)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비영리기관 제외)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해당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주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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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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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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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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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별 문의처
ㅇ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3973 / 3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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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사업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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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 2012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및 규정 등 안내 ㅇ 개최일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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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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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첨부1.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ㅇ 첨부2.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ㅇ 첨부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ㅇ 첨부4. 2012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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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광역경제권 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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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탄소밸리구축사업 등 9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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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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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념도 ■ ㅇ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ㅇ 본 사업은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반조성은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지역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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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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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밸리구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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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탄소소재 관련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소재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12억원 (`12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ㅇ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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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단메디컬 신소재(섬유)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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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메디컬 섬유소재의 국산화 및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고, 테스트베드 기반조성을 통한 메디컬 섬유제품의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68.5억원 (`12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ㅇ 기술개발
① 치료/수술용 섬유소재개발 등 3개 과제는 반드시 병원의 임상연구자가 참여연구원에 포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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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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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와 전기차 부품기업 육성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14.5억원 (`12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ㅇ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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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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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핵심부품 개발 및 조기 양산화로 미래시장 선점 및 그린카 강국으로 도약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20억원 (`12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ㅇ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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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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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의 개발 및 생산을 통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58.87억원 (`12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ㅇ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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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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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상용차부품 핵심요소 기술개발(R&D) 및 연구기반 구축을 통해 FTA 시대의 상용차 국내시장 방어와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5억원 (`12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ㅇ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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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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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영상산업(영화, 방송 등) 이외의 타산업 분야에 3D영상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3D융합 신산업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90억원 (`12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ㅇ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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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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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의료·사회안전·중소제조 등 특화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조성 및 상용화기술개발(R&BD)을 통해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82억원 (`12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ㅇ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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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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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친환경 고효율의 글로벌 리드형 건설기계·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건설기계·부품 산업의 ㅇ 건설기계 주력제품의 고도화·첨단화 및 친환경 고효율 차세대 제품·부품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Global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20억원 (`12년도 국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ㅇ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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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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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반조성
나. 기술개발
1)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육성사업의 기반기술의 주관은 대학 및 연구기관도 지원가능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3)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4)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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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방법(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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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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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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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제외가 가능한 사항 ㅇ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과제의 상대비교평가에 따른 중단 ㅇ 보안등급 분류 ㅇ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지원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ㅇ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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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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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에 적합하게
ㅇ 신청기간 · 인터넷 전산등록 : 2012. 5.3(목) 12:00 ~ 2012.5.17(목)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2012.5.16(수) 12:00 ~ 2012.5.18(금) 18:00 까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ㅇ 신청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요약서 1부(전산출력물)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비영리기관 제외)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해당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주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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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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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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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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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별 문의처
ㅇ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3973 / 3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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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사업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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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 2012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및 규정 등 안내 ㅇ 개최일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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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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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첨부1.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ㅇ 첨부2.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ㅇ 첨부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ㅇ 첨부4. 2012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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