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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산학/연구 상세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84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사업개요

 

1. 목적

 

○ 국제공동R&D를 통해 국내산업의 전략기술 및 선진기술 확보

○ 기업의 수요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상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국내 산?학?연과 글로벌 R&D 파트너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협력네트워크 확보

 

2. 사업내용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추진 시 기술개발 자금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 신규지원 90.29억원 (총 512억원)

(단위: 억원)

지원유형

지원규모

공모 방식

비고

① 산업전략연계형

54.29

자유공모

하반기 추가예산 확보시 2차 지원 예정

② 글로벌산학협력형

15

 

③ EUREKA, EU FP

21

유럽 R&D 지원 프로그램

합계

90.29

 

 

* EU FP (Framework Program)

 

4. 지원분야

 

○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기술확보, 해외시장창출 등 국제협력 시너지가 큰 기술 분야

다만,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 중 전력.원자력 분야는 지원 제외(www.mae.or.kr 확인)

 

 

지원내용

 

1. 지원유형

 

지원유형

지원내용

산업전략연계형

국내 산학연 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국제기술협력 전략 및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과제 선정

* 국제기술협력의 시급성, 혁신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내산업에 필요한 과제 지원

글로벌산학협력형

기술력과 사업화 능력을 보유한 해외우수대학*과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과제기획-R&D-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제 지원

* 미국거점대학: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유럽거점대학: University of Strathclyde

EUREKA

국내기업이 유럽 다자간 네트워크인 EUREKA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 및 유럽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과제 지원

* 유레카 세부 프로그램 (www.eureka-korea.or.kr) 참조

EU

FP

연구비

유럽 EU FP(Framework Program)에 참여가 확정된 기업 및 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비를 지원

* EU FP의 4대 사업(협력, 창의, 인력, 역량)의 세부분야 (www.fp.or.kr) 참조

활동비

1. [EU FP 참여활동비사업] EU FP에 대한 참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FP 참여 사전활동지원

* 과제별 2,000만원/연, 추후 별도 공고 예정

2. [KORANET 공동연구지원사업] 한-유럽간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향후 공동연구 증진을 위한 소규모 공동/방문연구 지원

* 과제별 4,000만원/연,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68호 참조

 

2. 신청자격

 

○ 국내 주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 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지식경제부의 “지식경제 R&D 中企투자 확대” 정책 취지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중소?중견 참여기업에 정부지원금의 20%이상을 배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산업전략연계형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해외 참여기관 : 해외 1개 이상 연구기관(산?학?연)

글로벌산학협력형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 기업

해외 참여기관 :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유럽 University of Strathclyde

EUREKA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유레카 정회원 2개국 이상의 연구기관(산?학?연)과 공동연구 컨소시엄의 국내기관)

해외 참여기관 : 유레카 정회원 2개국 이상 연구기관(산?학?연)

EU FP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유럽 3개국 이상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Grant Agreement 및 Consortium Agreement 체결을 완료한 과제의 국내기관)

해외 참여기관 : 유럽 3개국 이상 회원국의 연구기관(산?학?연)

 

유레카 정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마케도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불가리아, EU정부

 

3.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유형

지원규모

지원기간

산업전략연계형*

년 2억원 ~ 최대 10억원

2년 ~ 최대 5년

글로벌산학협력형

년 3억원 ~ 최대 5억원

3년 이내

EUREKA, EU FP

년 3억원 내외

3년 내외

* 산업전략연계형 : 실제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지원규모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비 및 수행기간 산정

 

4. 지원조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5. 제한조건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6.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주관기관이 영리 기관이고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 시 정액기술료 적용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적용

 

< 정액기술료 요율 >

< 경상기술료 요율 >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요율

징수기간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요율

징수기간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5%이내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3.75%이내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2.5%이내

*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7.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 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환수함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가. 산업전략연계형

 

Pre-Proposal 접수

1차 평가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2차 평가

(발표/질의 평가)

지원

국내 산학연

2~3배수 선정

1차 서면평가 선정과제 대상

지원과제 확정

(1배수)

협약

5페이지이내

 

업무

 

일정

 

비고

공고

 

‘12.2.28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re-Proposal 접수

 

상반기 : ‘12.3.12~4.12 18:00까지

하반기 : ‘12.9.1~9.14 18:00까지

 

pms.re.kr

 

 

 

 

1단계 서면 평가위원회

 

상반기 : 4월 중

하반기 : 9월 중

 

공고 후 30일간 접수된 과제 대상

 

 

 

 

2단계 평가 대상과제 선정

(2~3배수 선정)

 

상반기 : ~4.30

하반기 : ~10.12

 

1단계 서면 평가위원회 결과 통보 후 10일 내외

 

 

 

 

2단계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상반기 : 5.1~5.31

하반기 : 10.15~11.15

 

2단계 평가 대상과제에 한해 사업계획서 접수

pms.re.kr

 

 

 

 

2단계 평가위원회

 

상반기 : 6월 중

하반기 : 11월 중순~12월 중순

 

2차 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확정 및 협약

 

상반기 : 7.1~

하반기 : 12.1~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하반기 평가는 추가 예산이 있는 경우 동일한 지원절차로 지원 예정

 

 

나. 글로벌산학형

업무

 

일정

 

비고

사업계획서 접수

 

‘12.6.1~6.29 18:00까지

 

pms.re.kr 온라인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12년 7월 중

 

 

 

 

 

 

지원대상과제 확정 및 협약

 

‘12.8.1~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EUREKA

 

 

 

 

 

 

 

 

 

 

 

 

 

사업

공고

과제

접수

평가 위원회 개최

(년2회)

유레카 총회

(1월, 4월, 6월, 10월)

협약

과제 수행

완료 및

기술료 납부

 

 

 

 

 

 

 

승인시

 

 

 

 

 

 

 

라. EU Framework Programme (EU FP)

 

 

 

 

 

 

 

 

 

 

 

 

 

사업

공고

FP7 과제 참여확정

과제 접수

평가 위원회 개최

(년2회)

협약

과제 수행

완료 및

기술료 납부

 

 

EC측 최종 승인과제

(GA체결)

 

 

 

 

 

 

 

 

 

 

 

EUREKA, EU FP 평가위원회: 접수한 제안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연락을 통해 반기별 1회 실시 (상세일정은 개별 공지)

 

○ EUREKA, EU FP 협약 : 평가위원회 개최 후 1개월 이내

 

2. 신청요령

 

가.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접수처 : pms.re.kr

* Pre-Proposal 접수 : pms.re.kr→로그인→신규과제접수→공고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EUREKA, EU FP 사업의 경우 e-mail 접수 가능 (사업 담당자와 협의 필수)

 

○ 접수기간

지원유형

접수기간

비고

산업전략연계형

상반기

Pre-Proposal : '12.3.12~4.12 18:00까지

Full-Proposal : '12.5.1~5.31 18:00까지

 

하반기

Pre-Proposal : '12.9.1~9.14 18:00까지

Full-Proposal : '12.10.15~11.15 18:00까지

추가 예산이 있는 경우 실시

글로벌산학협력형

Full-Proposal : ‘12.6.1~6.29 18:00까지

Pre-Proposal 제출 불필요

EUREKA, EU FP

수시접수

 

 

신청서류 및 작성방법

- Pre-Proposal (사전사업계획서): 5페이지 이내 (국문)

- Full-Proposal (사업계획서) : 국문 (60페이지 이내), 영문 (30페이지 이내)

 

온라인등록(등록 및 접수증 출력)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유 형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비고

산업전략연계형

최홍열

02-6009-3205

felix3254@kiat.or.kr

 

임창하

3203

tom@kiat.or.kr

 

글로벌산학협력형

문수연

3201

moonmike@kiat.or.kr

 

EUREKA

심기태

3182

gtshim@kiat.or.kr

 

EU FP

심지혜

3186

jhshim@kiat.or.kr

 

 

나. 평가방법 및 기준

 

○ Pre-Proposal (사전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기술성 (70), 국제협력(30)

* 기술성 : 중요도(혁신성, 창조성), 파급효과, 기술수준,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 국제협력 : 국가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국제협력 준비성

 

○ Full-Proposal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기술(50), 시장(30), 지식재산권(20)

* 기술 : 중요도(창조성), 연구계획성 및 예산의 합리성, 연구수행 능력,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 시장 : 사업화 성공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 지식재산권 : 지재권 분배의 적절성

* 지원유형별로 평가지표 세부항목의 평가점수를 달리 적용 가능

 

○ EUREKA 평가지표 : EUREKA 공동평가지표 PAM(Project Assessment Methology)

* 핵심평가지표(100) : 주관기관 재정능력, 컨소시엄내의 과제진행 공식 합의서

* 기본평가지표(100) : 협력수준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부가가치 발생 가능성, 기술능력, 사업관리능력, 과제진행방식, 비용 및 재무구조, 협력기관당 재무적 책임, 개발일정별 성취 목표

* 기술 및 혁신성(100) : 기술숙련도, 기술성취도, 혁신성, 지역적/영역적 영향력

* 시장 및 경쟁도(100) : 시장크기, 시장진입성 및 위험도, 투자 수익률, 전략적 중요도, 경쟁력 향상도

 

○ EU FP 평가지표 : 기술개발 필요성 및 독창성(30), 결과 활용 계획성(15), 컨소시엄 구성(30), 연구수행능력(10), 예산의 합리성(15)

 

다. 구비서류

No

서류명

비고

1

국문 사업계획서 (영문 사업계획서 포함)

EUREKA, EU FP : 영문사업계획서* (국문 요약서 포함)

* 유레카, EU FP 등 외국 R&D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영문사업계획서 제출

* EU FP 과제의 경우 EU FP 과제제안서 최종본(예산 및 일정계획안 포함_영문)

유형별 제출

2

Dun and Bradstreet(D&B) Report* (기업만 제출)

 

3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4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해당시

5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 주관기관인 경우만 제출)

해당시

6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7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또는 Consortium Agreement 사본 또는 Consortium 참여 확인서

* EU FP 과제의 경우 EC Coordinator와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및 GPF(Grant Agreement Preparation Form) 제출

유형별 제출

8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 동의서

해당시

9

비밀유지서약서(NDA), 주문서(P/O; Purchase Order), 구매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 판매계약서(Sales note), MoU, 개발계약서 등 해외 수요기업의 개발요청 증빙 서류(선택 1가지)

해당시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발급 시 제공되는 기업정보보고서로 신청후 발급까지 1주일 소요(국내 발급문의 :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산업전략연계형의 경우 1단계 Pre-Proposal 평가에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위해 상기 구비서류를 제출함 (선정과제에 한해 개별 연락)

 

라. 평가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합산 가점은 최대 10점 초과 불가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외국측 정부 R&D 프로그램으로 예산(현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 5점

* EUREKA, EU FP 사업은 적용 제외

- 외국 참여기관이 현금 매칭을 통해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 5점

* EUREKA, EU FP 사업은 적용 제외

- 과제수행전 또는 과제수행기간내 한국내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R&D센터 유치(설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상에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 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 3점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단위 : %)

가이드라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35~45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1호)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2호)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4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지식경제부 예규 제 36호)

 

4.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외국 참여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기관내부 R&D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다. 본 사업의 주관기관은 국내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함

 

라. 본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관의 경우 해외소재의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에 유치된 외국 R&D센터는 외국 연구기관 자격으로 참여 가능

* 국내유치외국 R&D센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명시된 연구시설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

 

마. 연차평가 강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바. 창의활동비의 활용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인력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 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창의활동비”를 직접비 내에 계상 가능

 

사. 비기술전문가 참여연구원 활용

 

○ 국제공동R&D 수행 시 기술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해당분야 비기술전문가 또는 기술개발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자문할 수 있는 인문사회전문가 등을 기술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활용 가능

 

아.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Pre-Proposal에 언급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과제에서 제외 또는 선정 탈락시킬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5.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가. 2012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주소

지역

‘12.3.12(월) 14:00~17:00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서울

‘12.3.13(화) 14:00~17:00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대강당

광주

‘12.3.14(수) 14:00~17:00

동서대학교 UIT관 6층 국제세미나실

부산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