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84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
Ⅰ |
|
사업개요 |
1. 목적
○ 국제공동R&D를 통해 국내산업의 전략기술 및 선진기술 확보
○ 기업의 수요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상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 국내 산?학?연과 글로벌 R&D 파트너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협력네트워크 확보
2.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추진 시 기술개발 자금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 신규지원 90.29억원 (총 512억원)
|
(단위: 억원) |
|||
|
지원유형 |
지원규모 |
공모 방식 |
비고 |
|
① 산업전략연계형 |
54.29 |
자유공모 |
하반기 추가예산 확보시 2차 지원 예정 |
|
② 글로벌산학협력형 |
15 |
|
|
|
③ EUREKA, EU FP |
21 |
유럽 R&D 지원 프로그램 |
|
|
합계 |
90.29 |
|
|
* EU FP (Framework Program)
4. 지원분야
○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기술확보, 해외시장창출 등 국제협력 시너지가 큰 기술 분야
※ 다만,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 중 전력.원자력 분야는 지원 제외(www.mae.or.kr 확인)
|
Ⅱ |
|
지원내용 |
1. 지원유형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
|
산업전략연계형 |
국내 산학연 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국제기술협력 전략 및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과제 선정 * 국제기술협력의 시급성, 혁신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내산업에 필요한 과제 지원 |
|
|
글로벌산학협력형 |
기술력과 사업화 능력을 보유한 해외우수대학*과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과제기획-R&D-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제 지원 * 미국거점대학: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유럽거점대학: University of Strathclyde |
|
|
EUREKA |
국내기업이 유럽 다자간 네트워크인 EUREKA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 및 유럽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과제 지원 * 유레카 세부 프로그램 (www.eureka-korea.or.kr) 참조 |
|
|
EU FP |
연구비 |
유럽 EU FP(Framework Program)에 참여가 확정된 기업 및 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비를 지원 * EU FP의 4대 사업(협력, 창의, 인력, 역량)의 세부분야 (www.fp.or.kr) 참조 |
|
활동비 |
1. [EU FP 참여활동비사업] EU FP에 대한 참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FP 참여 사전활동지원 * 과제별 2,000만원/연, 추후 별도 공고 예정 2. [KORANET 공동연구지원사업] 한-유럽간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향후 공동연구 증진을 위한 소규모 공동/방문연구 지원 * 과제별 4,000만원/연,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68호 참조 |
|
2. 신청자격
○ 국내 주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 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지식경제부의 “지식경제 R&D 中企투자 확대” 정책 취지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중소?중견 참여기업에 정부지원금의 20%이상을 배분
|
지원유형 |
신청자격 |
|
산업전략연계형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해외 참여기관 : 해외 1개 이상 연구기관(산?학?연) |
|
글로벌산학협력형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 기업 해외 참여기관 :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유럽 University of Strathclyde |
|
EUREKA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유레카 정회원 2개국 이상의 연구기관(산?학?연)과 공동연구 컨소시엄의 국내기관) 해외 참여기관 : 유레카 정회원 2개국 이상 연구기관(산?학?연) |
|
EU FP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유럽 3개국 이상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Grant Agreement 및 Consortium Agreement 체결을 완료한 과제의 국내기관) 해외 참여기관 : 유럽 3개국 이상 회원국의 연구기관(산?학?연) |
|
유레카 정회원국 |
|
|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마케도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불가리아, EU정부 |
|
3.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유형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
산업전략연계형* |
년 2억원 ~ 최대 10억원 |
2년 ~ 최대 5년 |
|
글로벌산학협력형 |
년 3억원 ~ 최대 5억원 |
3년 이내 |
|
EUREKA, EU FP |
년 3억원 내외 |
3년 내외 |
* 산업전략연계형 : 실제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지원규모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비 및 수행기간 산정
4. 지원조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
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5.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6.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주관기관이 영리 기관이고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 시 정액기술료 적용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적용
|
< 정액기술료 요율 > |
< 경상기술료 요율 > |
||||
|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요율 |
징수기간 |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요율 |
징수기간 |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
대기업 |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5%이내 |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7년 이내)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3.75%이내 |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2.5%이내 |
||
*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7.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 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환수함
|
Ⅲ |
|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
1. 지원절차 및 일정
가. 산업전략연계형
|
Pre-Proposal 접수 |
→ |
1차 평가 (서면평가) |
→ |
사업계획서 제출 |
→ |
2차 평가 (발표/질의 평가) |
→ |
지원 |
|
국내 산학연 |
2~3배수 선정 |
1차 서면평가 선정과제 대상 |
지원과제 확정 (1배수) |
협약 |
||||
|
5페이지이내 |
|
업무 |
|
일정 |
|
비고 |
|
공고 |
|
‘12.2.28 |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
|
|
|
|
Pre-Proposal 접수 |
|
상반기 : ‘12.3.12~4.12 18:00까지 하반기 : ‘12.9.1~9.14 18:00까지 |
|
pms.re.kr |
|
↓ |
|
|
|
|
|
1단계 서면 평가위원회 |
|
상반기 : 4월 중 하반기 : 9월 중 |
|
공고 후 30일간 접수된 과제 대상 |
|
↓ |
|
|
|
|
|
2단계 평가 대상과제 선정 (2~3배수 선정) |
|
상반기 : ~4.30 하반기 : ~10.12 |
|
1단계 서면 평가위원회 결과 통보 후 10일 내외 |
|
↓ |
|
|
|
|
|
2단계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
|
상반기 : 5.1~5.31 하반기 : 10.15~11.15 |
|
2단계 평가 대상과제에 한해 사업계획서 접수 pms.re.kr |
|
↓ |
|
|
|
|
|
2단계 평가위원회 |
|
상반기 : 6월 중 하반기 : 11월 중순~12월 중순 |
|
2차 평가위원회 |
|
↓ |
|
|
|
|
|
지원대상과제 확정 및 협약 |
|
상반기 : 7.1~ 하반기 : 12.1~ |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하반기 평가는 추가 예산이 있는 경우 동일한 지원절차로 지원 예정
나. 글로벌산학형
|
업무 |
|
일정 |
|
비고 |
|
사업계획서 접수 |
|
‘12.6.1~6.29 18:00까지 |
|
pms.re.kr 온라인 접수 |
|
↓ |
|
|
|
|
|
평가위원회 개최 |
|
‘12년 7월 중 |
|
|
|
↓ |
|
|
|
|
|
지원대상과제 확정 및 협약 |
|
‘12.8.1~ |
|
|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EUREKA
|
|
|
|
|
|
|
|
|
|
|
|
|
|
|
사업 공고 |
→ |
과제 접수 |
→ |
평가 위원회 개최 (년2회) |
→ |
유레카 총회 (1월, 4월, 6월, 10월) |
→ |
협약 |
→ |
과제 수행 |
→ |
완료 및 기술료 납부 |
|
|
|
|
|
|
|
|
승인시 |
|
|
|
||
|
|
|
라. EU Framework Programme (EU FP)
|
|
|
|
|
|
|
|
|
|
|
|
|
|
|
사업 공고 |
→ |
FP7 과제 참여확정 |
→ |
과제 접수 |
→ |
평가 위원회 개최 (년2회) |
→ |
협약 |
→ |
과제 수행 |
→ |
완료 및 기술료 납부 |
|
|
|
EC측 최종 승인과제 (GA체결) |
|
|
|
|
|
|
|
|
||
|
|
|
○ EUREKA, EU FP 평가위원회: 접수한 제안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연락을 통해 반기별 1회 실시 (상세일정은 개별 공지)
○ EUREKA, EU FP 협약 : 평가위원회 개최 후 1개월 이내
2. 신청요령
가.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접수처 : pms.re.kr
|
* Pre-Proposal 접수 : pms.re.kr→로그인→신규과제접수→공고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EUREKA, EU FP 사업의 경우 e-mail 접수 가능 (사업 담당자와 협의 필수) |
○ 접수기간
|
지원유형 |
접수기간 |
비고 |
|
|
산업전략연계형 |
상반기 |
Pre-Proposal : '12.3.12~4.12 18:00까지 Full-Proposal : '12.5.1~5.31 18:00까지 |
|
|
하반기 |
Pre-Proposal : '12.9.1~9.14 18:00까지 Full-Proposal : '12.10.15~11.15 18:00까지 |
추가 예산이 있는 경우 실시 |
|
|
글로벌산학협력형 |
Full-Proposal : ‘12.6.1~6.29 18:00까지 |
Pre-Proposal 제출 불필요 |
|
|
EUREKA, EU FP |
수시접수 |
||
○ 신청서류 및 작성방법
- Pre-Proposal (사전사업계획서): 5페이지 이내 (국문)
- Full-Proposal (사업계획서) : 국문 (60페이지 이내), 영문 (30페이지 이내)
○ 온라인등록(등록 및 접수증 출력)
|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
유 형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비고 |
|
산업전략연계형 |
최홍열 |
02-6009-3205 |
felix3254@kiat.or.kr |
|
|
임창하 |
3203 |
tom@kiat.or.kr |
|
|
|
글로벌산학협력형 |
문수연 |
3201 |
moonmike@kiat.or.kr |
|
|
EUREKA |
심기태 |
3182 |
gtshim@kiat.or.kr |
|
|
EU FP |
심지혜 |
3186 |
jhshim@kiat.or.kr |
|
나. 평가방법 및 기준
○ Pre-Proposal (사전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기술성 (70), 국제협력(30)
* 기술성 : 중요도(혁신성, 창조성), 파급효과, 기술수준,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 국제협력 : 국가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국제협력 준비성
○ Full-Proposal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기술(50), 시장(30), 지식재산권(20)
* 기술 : 중요도(창조성), 연구계획성 및 예산의 합리성, 연구수행 능력,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 시장 : 사업화 성공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 지식재산권 : 지재권 분배의 적절성
* 지원유형별로 평가지표 세부항목의 평가점수를 달리 적용 가능
○ EUREKA 평가지표 : EUREKA 공동평가지표 PAM(Project Assessment Methology)
* 핵심평가지표(100) : 주관기관 재정능력, 컨소시엄내의 과제진행 공식 합의서
* 기본평가지표(100) : 협력수준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부가가치 발생 가능성, 기술능력, 사업관리능력, 과제진행방식, 비용 및 재무구조, 협력기관당 재무적 책임, 개발일정별 성취 목표
* 기술 및 혁신성(100) : 기술숙련도, 기술성취도, 혁신성, 지역적/영역적 영향력
* 시장 및 경쟁도(100) : 시장크기, 시장진입성 및 위험도, 투자 수익률, 전략적 중요도, 경쟁력 향상도
○ EU FP 평가지표 : 기술개발 필요성 및 독창성(30), 결과 활용 계획성(15), 컨소시엄 구성(30), 연구수행능력(10), 예산의 합리성(15)
다. 구비서류
|
No |
서류명 |
비고 |
|
1 |
국문 사업계획서 (영문 사업계획서 포함) EUREKA, EU FP : 영문사업계획서* (국문 요약서 포함) * 유레카, EU FP 등 외국 R&D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영문사업계획서 제출 * EU FP 과제의 경우 EU FP 과제제안서 최종본(예산 및 일정계획안 포함_영문) |
유형별 제출 |
|
2 |
Dun and Bradstreet(D&B) Report* (기업만 제출) |
|
|
3 |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
|
|
4 |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 |
|
5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 주관기관인 경우만 제출) |
해당시 |
|
6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
|
|
7 |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또는 Consortium Agreement 사본 또는 Consortium 참여 확인서 * EU FP 과제의 경우 EC Coordinator와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및 GPF(Grant Agreement Preparation Form) 제출 |
유형별 제출 |
|
8 |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 동의서 |
해당시 |
|
9 |
비밀유지서약서(NDA), 주문서(P/O; Purchase Order), 구매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 판매계약서(Sales note), MoU, 개발계약서 등 해외 수요기업의 개발요청 증빙 서류(선택 1가지) |
해당시 |
※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발급 시 제공되는 기업정보보고서로 신청후 발급까지 1주일 소요(국내 발급문의 :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 산업전략연계형의 경우 1단계 Pre-Proposal 평가에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위해 상기 구비서류를 제출함 (선정과제에 한해 개별 연락)
라. 평가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합산 가점은 최대 10점 초과 불가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외국측 정부 R&D 프로그램으로 예산(현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 5점
* EUREKA, EU FP 사업은 적용 제외
- 외국 참여기관이 현금 매칭을 통해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 5점
* EUREKA, EU FP 사업은 적용 제외
- 과제수행전 또는 과제수행기간내 한국내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R&D센터 유치(설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상에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 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 3점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단위 : %) |
|
|
가이드라인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
|
인건비 비중 |
35~45 |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1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2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4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지식경제부 예규 제 36호)
4.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외국 참여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기관내부 R&D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다. 본 사업의 주관기관은 국내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함
라. 본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관의 경우 해외소재의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에 유치된 외국 R&D센터는 외국 연구기관 자격으로 참여 가능
* 국내유치외국 R&D센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명시된 연구시설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
마. 연차평가 강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바. 창의활동비의 활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인력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 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창의활동비”를 직접비 내에 계상 가능
사. 비기술전문가 참여연구원 활용
○ 국제공동R&D 수행 시 기술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해당분야 비기술전문가 또는 기술개발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자문할 수 있는 인문사회전문가 등을 기술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활용 가능
아.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Pre-Proposal에 언급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과제에서 제외 또는 선정 탈락시킬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5.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가. 2012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 |
주소 |
지역 |
|
‘12.3.12(월) 14:00~17:00 |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
서울 |
|
‘12.3.13(화) 14:00~17:00 |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대강당 |
광주 |
|
‘12.3.14(수) 14:00~17:00 |
동서대학교 UIT관 6층 국제세미나실 |
부산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