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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감염병 관리 공지사항 상세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안내

방역당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을 2023. 1. 30(월) 부터 시행한다고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기 
안내합니다. 관련내용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에 대한 안내이나
현행 대학 방역체계는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 '22.9.26.)」를 유지하여야
하고 추후 개정된 지침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다수가 밀집한 경우
(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꼭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 해서 수업 중 교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착용

의무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좌동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대학의 경우 현행 방역지침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7

(ʹ22.9.26.수립)을 별도의 개정 치침전에 준수해야 함.(관련지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