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1106(2023.1.17.)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제13-2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3.1.18.
- 주요 개정 사항 :
①
(신고/보고체계) 생활치료센터 운영중단에 따른 현행화, 사망사례 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제출근거 추가,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환자등록 하도록 시스템 개편 안내
②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입국 후 PCR검사 의무 중단, 검역단계 유증상자 및 무증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 현행화
③
(확진환자 대응방안)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입력방식, 대상 기준 명확화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중단에
따른 현행화
④
(부록)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 일시 외출 안내문' 추가
⑤
(기타) 재검출사례조사서,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변경, 개인보호구 권장범위 등 현행화,
묻고 답하기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