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12.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등을 일부 보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 수정사항을 알려와 안내하였으나,
-
배포된 내용 중“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개정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경과 시기를 재검사 필요 시기로 받아들여 불필요한 검사 증가와 양성 확인 시
관리 부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아래 사항을 재안내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안내 사항
- 12.27일 안내된 재검출 사례 정의 기준 적용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3-1판('22.8.12)에 제시된 재검출 사례 정의 적용
※ 그 외 변동사항 없음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42쪽)
가. 사례정의
○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단순 재검출)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미만 재검출된 경우
○
(재감염 추정)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삭제된 내용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
(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