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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감염병 관리 공지사항 상세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안내

  • 작성일2023-01-11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212
  • 첨부

   지난 2022.12.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등을 일부 보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 수정사항을 알려와 안내하였으나,
 

   - 배포된 내용 중“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개정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경과 시기를 재검사 필요 시기로 받아들여 불필요한 검사 증가와 양성 확인 시
  관리 부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아래 사항을 재안내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재안내 사항

   - 12.27일 안내된 재검출 사례 정의 기준 적용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3-1판('22.8.12)에 제시된 재검출 사례 정의 적용

     ※ 그 외 변동사항 없음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42쪽)

가. 사례정의

    ○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단순 재검출)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미만 재검출된 경우  

    ○ (재감염 추정)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삭제된 내용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
                (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