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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감염병 관리 공지사항 상세

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안내( 중국 입국 유학생 등 외국인 유학생 등)

최근 중국발 코로나19 신종변이 발생 및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방역당국에서 선제적 감시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 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첨부 파일 참조 바람)

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주요내용

- 중국발 입국자 대상 Q-CODE 이용 의무('23.1.2. 0시~ (도착 시각 기준))

-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23.1.5. 0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23.1.2. 0시~)

   * 도착시각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한 입국자 포함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의 경우, 입국 후 1일 이내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것,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