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법 등 해외입국자 방역조치가 변경된바, 이를 반영하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변경 사항
1.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면제 등 방역관리 체계 완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확대 시행(국내→해외)
-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로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2. 항만 입항 선박 내 확진자 발생 관련 관리방법 변경
- 국내 병상 부족 등에 따라, 선내에서 7일간 격리 후 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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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선원에 대한 검사 방법 변경(PCR → RAT), 하선자 전수 PCR검사는 유지
첨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2-1판)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2-1판) 개정전후 대비표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2판) 개정전후 대비표 1부. 끝.
다. 시행시기 : '22. 4. 1.(금)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