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을 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1.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국내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3.21.), 국내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4.1.) 격리면제 적용에 따라 예방접종 미접종, 격리면제 제외국가 대상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 '22.3.21.(월) 이후 예방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가 가능할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진행중인 건은 반려처리. 단, 미접종 및 격리면제 제외국가 신청자가 반려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2. (재택근무 중단) 입국 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중단
※ '22.3.14.(월) 발급건부터 적용
3. (입국 후 6~7일차 진단검사)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실시
※ '22.3.10.(목)부터 기시행
4.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 '22.3.14.(월) 발급건부터 적용
5. (시행일) '22.3.14.(월)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영문 서식 추후 통보 예정
첨부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_발송 1부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자 발급지침 양식(한국어식)
3. 격리면제자 정보_엑셀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