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항대생활
KAU광장
  • 항대생활
  • KAU광장
  • 공지사항
  • 감염병 관리 공지사항

KAU광장 감염병 관리 공지사항 상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12

판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사례정의 변경 및 신고?보고체계 개정

한 달 간(3.14.~4.13.) 한시 시행 후 연장 검토 예정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 + 유증상자를 확진환자 정의에 추가

  - (의료기관) RAT(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이면서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즉시 확진환자 신고. 다만,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시 신고

지자체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 관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된 확진환자에 대해 양성 통보, 격리통지, 확진자 조사 및 재택치료 배정 등의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함

확진환자 및 접촉자관리 방안 변경(기시행)

  - (기본원칙) 중증, 고위험군 우선 관리 그 외 집단은 자율관리

  - 격리 통지서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양성 통보시 격리통지 문자 동시 전송 권고),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권고 준수 기간 10)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자가격리 (격리조치 7, 격리해제후 3일간 자율관리)

격리해제 및 자가격리 세부사항 변경(기시행)

  - (확진자 격리) 법정 격리 시작일을 격리통지일(양성결과 확인일)로 명확화

   * 격리해제일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 + 증상 호전 등

  -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 해외입국자, 재택치료 공동격리자의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 (6~7일차)PCR에서 신속항원검사(RAT) 실시로 변경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은 자가격리 해제전(6~7일차) PCR 검사 실시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재격리 등 조치 명시

  - (격리해제 부적정) 기존 격리해제 처리 취소 및 재격리, 병상배정 조치 등 환자관리에 필요한 조치 적용


첨부 1.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전후 대비표 1부
   2.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2판 1부
   3. (서식)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2판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