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중앙방역대책본부-7354('22.02.27.)
나. 중앙방역대책본부-8952('22.03.08.)
2. 기 안내한 바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재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세부 기준 및 관련 안내문 붙임 자료 참고
구 분 | 현행 | 변경 | |
확진자 동거인 | 관리 대상 구분 기준 | - 예방접종력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감시 |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
관리 방식 | - 보건소에서 대상자 구분, 격리 통지, 격리면제 안내, 진단검사 시행 | -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 |
검사 기준 | - 2회 PCR(분류 직후, 6~7일차) 시행 | - 1회 PCR(3일 이내) 및 1회 신속항원검사(6~7일차) 권고 * 60세 이상은 두번 모두 PCR 검사 | |
격리통지 방법 | -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등을 통해 전송 -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등을 통해 전송 -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 |
- 타 시군구로부터 이관받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는 이관받은 확진자에 대해 조사 및 안내 등 관련 업무를 매일 확인 및
적시에 조치
-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 관련 "문자 발송 시 격리기간 반드시 명시"
붙임 1.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1부.
2.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