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1-2판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송부해 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제1-2판)
○ 개정 내용:선별진료소 PCR 검사 절차 추가, 자주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등 추가
○ 배포·시행: '22.1.28.(금)
붙임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지자체용)_최종 1부
2.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출력용) 1부
3.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안내문(출력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