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593('22.1.28.)호
2.
제7차 신종변이 대응 범부처 TF회의('22.1.28.) 및 81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22.1.27.)에서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내 용
구 분 | 방역조치 | |
현 행 | 변 경 |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 10일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 7일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격리면제 중단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 격리면제 중단 유지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연장 |
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운항 제한 | 직항편 운항 중단 | 직항편 운항 재개 |
아프리카 11개국*출발·체류·경유가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제한 | 입국 불허(금지) | 입국 허용 |
아프리카 11개국*출발·체류·경유가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격리강화 |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 임시시설 격리·검사 해제 ※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기준 적용(7일격리, PCR 3회 등) |
아프리카 11개국*外 아프리카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입국자 검사강화 |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검사(승무원 포함) | 임시시설 검사 해제 ※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7일격리, PCR 3회 등) |
*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항만 입국자는 별도 통보 예정
나. 추가사항
-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다. 적용시기 : '22. 2. 4.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