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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감염병 관리 공지사항 상세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22.2.4.적용)

  • 작성일2022-02-08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382
  • 첨부

1. 관 련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593('22.1.28.)호

2. 제7차 신종변이 대응 범부처 TF회의('22.1.28.) 및 81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22.1.27.)에서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 내 용

구 분

방역조치

현 행

변 경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7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격리면제 중단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격리면제 중단 유지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연장

에티오피아 항공편 운항 제한

직항편 운항 중단

직항편 운항 재개

아프리카 11개국*출발·체류·경유가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제한

입국 불허(금지)

입국 허용

아프리카 11개국*출발·체류·경유가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격리강화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임시시설 격리·검사 해제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기준 적용(7일격리, PCR 3회 등)

아프리카 11개국*아프리카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입국자 검사강화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검사(승무원 포함)

임시시설 검사 해제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7일격리, PCR 3회 등)


*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항만 입국자는 별도 통보 예정

나. 추가사항

 -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다. 적용시기 : '22. 2. 4.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