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054(2022.1.20.)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사항을 송부하여 왔기에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가. (사전 PCR)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 확인서 제출
나.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자) 공항 입국장 내에서 검사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결과 대기
※ '22.1.15.(토) 0시 입국자부터 적용중
다. (시행일) '22.1.20.(목)
붙임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2.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한국어서식,영문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