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455(2022.1.21.)
2.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과 생활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긴급·불가피한 입국 목적 달성 위해 입국한 격리면제자로 인해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생활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재택근무) 입국 후 검사 '음성'인 경우에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나.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입국 1일차 검사(격리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차 검사 실시) 외 입국 3일차 및 5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추가 실시
*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은 본인 부담.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사진으로 별도 보관
다. (시행일)‘22.1.24.(월)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붙임 :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대상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