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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감염병 관리 공지사항 상세

외국 고위급 대표단 입국검역 및 방역기준 개정('22.1.20.적용)

1. 관련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409호('22.1.20.)

2. 외국 고위급 대표단 검역 및 방역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 개정사항

구분

현 행

개 정(안)

사 유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강화
 

 

72시간 이내 발급
음성확인서 제출

 


48시간
이내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강화(1.20일 입국자부터 적용) 반영

 

 나. 시행일 : 공문 시행일('22.1.20.)부터 적용

 

붙임 외국 고위급 대표단 입국검역 및 방역기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