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409호('22.1.20.)
2. 외국 고위급 대표단 검역 및 방역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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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 행 |
개 정(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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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시간
이내 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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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일 : 공문 시행일('22.1.20.)부터 적용
붙임 외국 고위급 대표단 입국검역 및 방역기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