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1. 적용기간: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
2.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 주요내용
주요 내용 | |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6종)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