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규모 축서(12.6~1.2)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강화 방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적용하였기에 안내 해드립니다.
<주요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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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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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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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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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12.6(월)~별도 안내시까지 |
적용시설 |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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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외(연령) |
- 18세 이하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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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2.1(화)~별도 안내시 까지 |
적용시설 |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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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외(연령) |
- 0~11세 이하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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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 ||
| 2021.12.6(월)~2022.1.2(일) |
수도원 |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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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 |
첨부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 수칙_조정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