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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감염병 관리 공지사항 상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규모 축서(12.6~1.2)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강화 방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적용하였기에 안내 해드립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내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기

 

1. 2021.12.6(월)~별도 안내시까지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적용예외(연령)

- 18세 이하인자

2. 2022.2.1(화)~별도 안내시 까지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적용예외(연령)

- 0~11세 이하인자 

<사적모임 제한> 

2021.12.6(월)~2022.1.2(일) 

수도원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첨부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 수칙_조정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