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2판 및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1판을 개정 안내해 드립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 업무 원활화를 위한
신설 및 개정 사항 - 확진환자 기초역학조사서 양식 세부항목 변경
* 확진환자 재택치료 의향, 퇴소 후 자가격리 가능 여부, 외국인
국적 등 상세 정보, 직업, 키와 몸무게, 추가접종 정보,
추정 감염경로
세부 분류, 가족 및 집단시설 접촉자 정보, 타기관 정보 제공 사항 안내 등
- 생활치료센터 퇴소자(7+3 자가격리 예정자) 안내문
양식 신설 * 퇴소 후 격리장소, 격리해제 일시, 격리 중 수칙 안내
○ 기시행 중인 제도 변경사항 지침 반영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무료검사 대상 안내
*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차등 → (통합)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모두 무료검사
-
생활치료센터 입소 후 의학적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증상 발생 후 7일까지 입소 및 이후 3일간 자가격리로
전환하여
관리
- 확진환자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 조정
* (기존) 14일 → (개정) 10일
-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입력 안내
○ 기존 지침 통합 및 반영
-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통합
*
국내예방접종완료자의 확진자 밀접접촉 및 해외입국 시 관리 방안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 포함
○ 지자체 의견
반영 사항
- 역학조사, 예방접종, 환자관리 등 관련 의견 검토 후 수용 사항 반영
2. 시행일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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