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연장(2021.10.18.~2021.10.31.)되어 첨부와 같이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첨부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