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존 거리두 단계(수도권 4단계)를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의 연장(2021.10.4~10.17)되어 첨부와 같이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첨부 1.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