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1판에 대한 정오표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1. 검역단계 확진다의 접촉자 등록 업무 현행화
- 검역단계에서 접촉자 파악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공문 발송 및 보건소에서 등록
2. (Q&A)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답변 현행화
- 현재 국내 사용 중인 치료제 정보 추가
첨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0-1판 정오표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0-1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