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판)"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예방접종자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자
2. 시행일 : 2021. 7. 1(목)
첨부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4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