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 안내(유학생 포함)
■ 결핵검진
대상 : 2주 이상 기침, 객담, 발열, 체중감소 등 결핵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 :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 잠복결핵검진(IGRA 검사)
대상 : 결핵환자 가족 및 역학조사 접촉자(동거인, 가족, 집단시설 종사자 등)
※ 보건소에서는 기관 제출용 개인 잠복결핵검사 및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 치료를 완료한 경우 검사 대상 제외
■ 검사비 및 치료비 안내
- 의료기관에서 받는 검사 및 진료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진료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보건소를 통해 관련 기준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잠복결핵감염은 보건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개인 검진은 (결핵ZERO) > 의료기관 검색 > 가족접촉자 검진·치료의료기관) 참고하여 의료기관 검사 가능 여부 문의 후 방문
■ 문의사항 : 가까운 보건소(덕양구보건소 결핵실 ☎ 031-8075-4057) 또는 의료지원실(☎02-300-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