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학, 미등록 및 미수강자 안내]
학칙 제43조에 의거 수업개시 4주 이내 2025. 3. 31(월)까지 미복학자, 미등록자 및 미수강자는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될 예정이오니 다음의 해당 학생은 본교의 복학 및 등록, 수강신청 절차에 따라 2025. 3. 31(월) 전까지 복학,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거나 일반휴학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일반휴학은 제한 횟 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다 음 -
1. 제적 예고 대상 학생 학번 명단 : 별첨 참조
※ 미복학 명단은 2025.3.18일 기준이며, 미등록자 명단은 2025.3.14일 기준임
2. 기타사항 : 별첨 명단은 분할납부 신청자를 제외한 순수 미등록자 명단임
※ 휴학 및 복학 관련 문의사항 : 교무팀 02-300-0457
※ 수강관련 문의사항 : 교무팀 02-300-0364
※ 등록금 관련 문의사항 : 재무팀 02-300-0214
2025. 03. 2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