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58조의 2(학칙개정절차)』에 의거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별첨의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교무팀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사유
- 학사구조개편(국제교류학부 -> 국제학부)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주요개정 내용
1) 학칙
- <별표 1> 입학정원표 :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입학정원표(2027학년도 이후) 개정
2) 학칙 시행세칙
- 제22조, 제34조 : 국제교류학부에서 국제학부로 명칭 변경
- 별표 1(학부<과>의 전공별 수여학위 종별표) :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학위수여종별 추가
□ 세부내용 : 신구대조표(별첨) 참조
□ E-mail : kyomu@kau.ac.kr
2026년 4월 14일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