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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수업시간 중 강의실 마스크 착용기준 안내

  • 작성일2023-01-31
  • 작성자교무팀
  • 조회수2,722
  • 첨부

2023. 1. 30.(월)부터 정부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정부에서 제시한 '착용 의무' 또는 '착용 권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업시간 중 강의실 내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하므로 교내 구성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단, 개인 의사에 따른 마스크 착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의실 내 마스크 착용을 희망하는 구성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착용하셔도 됩니다(단, 출석, 시험 등과 관련하여 본인 신분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구성원께서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권고 사항(정부 방역당국 및 교육부 제시 기준)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제시 기준

착용의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의 실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권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좌동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좌동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