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30.(월)부터 정부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정부에서 제시한 '착용 의무' 또는 '착용 권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업시간 중 강의실 내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하므로 교내 구성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단, 개인 의사에 따른 마스크 착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의실 내 마스크 착용을 희망하는 구성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착용하셔도 됩니다(단, 출석, 시험 등과 관련하여 본인 신분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구성원께서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권고 사항(정부 방역당국 및 교육부 제시 기준)
구분 |
방역당국 기준 |
교육부 추가 제시 기준 |
착용의무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의 실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활동 등과 |
착용권고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좌동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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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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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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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